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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중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8457
판결 요약
가공거래라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지급 등 조세포탈 인식이 없으면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세 및 대표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 인정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제척기간 #10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가공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입세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8457 판결은 실제 매입세액 지급 및 부정한 환급·공제 목적 인식 부재 시 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10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기나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에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8457 판결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제출 등 사기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로 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는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매입자가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지급하고 조세포탈 인식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5년 제척기간을 넘기면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8457 판결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탈 인식이 없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 준수 미이행 시 처분 위법이라 하였습니다.
4. 세무당국에서 과거 사실 확인요구(공문)만으로 중복세무조사 문제가 되나요?
답변
단순 사실확인 차원의 공문 발송과 소명자료 제출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8457 판결은 사업장 직접조사, 장기간 자료검사 등 실질적 세무조사 아닌 경우 재조사로 간주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5. 법인세 신고에 동기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탈루세액이 크고, 장부 등 증빙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동기가 충분하여 10년 제척기간 적용 사유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8457 판결에서 탈루세액이 적지 않아 부정한 동기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중고장비 매입은 가공거래이나, 원고가 중고장비 매입세액은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이 사건 매입이 가공거래이므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84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임펙○○○○○○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8.

판 결 선 고

2023. 12. 6.

주 문

1.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21. 6. 7. 원고에게 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2013년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6. ⁠‘주식회사 AAAAAA’라는 상호로 성립되어 수출입업(기계 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1. 14. 본점 소재지를 의왕시 aa로 이전하였고, 2016. 9.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BBBB(대표자 CCC)으로부터 ① 2013. 2. 26. 공급가액 □원(이하 ⁠‘1차 거래’라 한다), ② 2013. 4. 9. 공급가액 □원(이하 ⁠‘2차 거래’라 하고, 1차 거래와 합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중고장비를 매입하고 위 각 날짜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합니다)를 수취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2016. 9. 19.부터 2016. 12. 22.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BBBB의 실사업자인 박ee(ccc의 배우자)에게 확인하였는데, 박ee은 2013년 1기 원고에게 실제 거래 없이 총 □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하였음을 시인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6. 원고 계좌에서 ccc(명의상 대표자) 국민은행 계좌로 □원을 계좌 이체하였는데, ccc은 위 금액 입금 직후 김ff, 김gg, 김hh, 황ii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을 반환하였다(1차 거래 관련). ccc은 2013. 4. 9. 원고로부터 □원을 입금받은 직후 김gg, 김hh, 김ff, 황ii, 박jj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을 반환하였다(2차 거래 관련).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 7. 7. 원고에게 과세자료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 26.부터 2021. 4.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① 2021. 6.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라 한다),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2021. 6. 7. 원고에게 대표이사 조kk관련 2013 사엽연도 귀속 인정상여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습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7.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다. 원고는 BBBB에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송금하였는바, 원고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9월 DD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여부 확인’ 공문을 수령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과세당국의 오해가 해명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0. 7월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BBBB으로부터 공급가액을 반환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른 정당한 반환이다. 반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 중고장비가 공급된 거래로서 원고는 현재도 그중 일부 중고장비를 소유⋅사용하고 있다.

  1) 원고는 2013. 2. 26. 공급가액 □원, 2013. 4. 9. 공급가액 □원의 각 중고장비를 BBBB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시세보다 염가에 매수하기 위하여 폐업 예정인 제3회사의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어야 했다. 원고는 당시 보유 현금이 부족하여 원고의 직원인 김LL차장의 친인척들(김gg, 황ii, 김hh, 김ff) 등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고, 위 각 날짜에 원고의 임직원 남mm 이사가 구미시에 내려가 중고장비를 매입하며 해당 금액을 직접 BBBB 담당자인 박ee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객관적인 금융 증빙을 갖추기 위해 위 각 날짜에 BBBB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재차 입금하였다. BBBB은 공급가액을 2번 받았기에 공급가액을 다시 돌려주려 하였는데, 곧바로 현금 지급한 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그들에게 직접 계좌이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당초 현금을 빌려주었던 김LL 차장의 친인척들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22.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BBBB의 실사업자인 박ee이 원고에게 실제 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7, 23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BB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BBBB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 등을 통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공급받은 중고장비 중 일부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B에게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BBBB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달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한 판단

 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예시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원고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

   가) 박e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인정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중고장비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일 자신의 계좌에서 BBBB 측으로 대금을 이체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회계장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신고로 인하여 탈루된 세액이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할 동기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D세무서장은 2016. 9. 20. 원고 등에게 ⁠‘조사 중인 BBBB의 2013. 1. 1. ~ 2023. 12. 31. 기간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내용확인서를 동봉하여 보내드리오니,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내용확인서를 기재하고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대금결제증빙,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등)를 2016. 9. 30.까지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여부 확인 공문을 보낸 점, ② 원고는 2016. 9. 28. DD세무서장에게 거래내용확인서를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증빙 사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한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과세당국의 오해가 해명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원고 사업장 등에서 담당자와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D세무서장의 위 2016. 9. 20.자 거래사실 여부 확인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거래가 가공 거래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4,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3. 2. 26. 1차 거래 이후 BB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BBBB의 사업자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된 직후 부가가치세 □원을 제외한 □원을 김gg 등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3. 4. 9. 2차 거래 이후 BB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BBBB의 사업자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된 직후 부가가치세 □원을 제외한 □원을 김혜숙 등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원고가 가공 거래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대금결제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당시 현금이 부족하여 김gg 등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gg 등은 위 금액을 이체받은 후 다시 제3자에게 이체한 점, ② 김gg 등은 자택에서 보관 중인 현금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나, 김gg 등이 2013. 2월 또는 4월에 자택에 약 3,000만 원 내외의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김gg 등의 당시 연간 수입은 최소 1,300만 원에서 최대 5,30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그러한 거액의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gg, 황ii의 이 사건 거래 관련 계좌는 2012. 8. 31. 신규개설돼 원고와 거래내역과 이 사건 거래 이외에는 다른 거래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실물 중고장비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도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이 그 근거라고 주장하나, 중고장비 입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이를 관리 및 판매한 흐름을 정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8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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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중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8457
판결 요약
가공거래라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지급 등 조세포탈 인식이 없으면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세 및 대표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 인정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제척기간 #10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가공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입세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8457 판결은 실제 매입세액 지급 및 부정한 환급·공제 목적 인식 부재 시 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10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기나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에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8457 판결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제출 등 사기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로 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는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매입자가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지급하고 조세포탈 인식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5년 제척기간을 넘기면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8457 판결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탈 인식이 없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 준수 미이행 시 처분 위법이라 하였습니다.
4. 세무당국에서 과거 사실 확인요구(공문)만으로 중복세무조사 문제가 되나요?
답변
단순 사실확인 차원의 공문 발송과 소명자료 제출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8457 판결은 사업장 직접조사, 장기간 자료검사 등 실질적 세무조사 아닌 경우 재조사로 간주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5. 법인세 신고에 동기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탈루세액이 크고, 장부 등 증빙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동기가 충분하여 10년 제척기간 적용 사유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8457 판결에서 탈루세액이 적지 않아 부정한 동기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중고장비 매입은 가공거래이나, 원고가 중고장비 매입세액은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이 사건 매입이 가공거래이므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84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임펙○○○○○○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8.

판 결 선 고

2023. 12. 6.

주 문

1.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21. 6. 7. 원고에게 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2013년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6. ⁠‘주식회사 AAAAAA’라는 상호로 성립되어 수출입업(기계 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1. 14. 본점 소재지를 의왕시 aa로 이전하였고, 2016. 9.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BBBB(대표자 CCC)으로부터 ① 2013. 2. 26. 공급가액 □원(이하 ⁠‘1차 거래’라 한다), ② 2013. 4. 9. 공급가액 □원(이하 ⁠‘2차 거래’라 하고, 1차 거래와 합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중고장비를 매입하고 위 각 날짜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합니다)를 수취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2016. 9. 19.부터 2016. 12. 22.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BBBB의 실사업자인 박ee(ccc의 배우자)에게 확인하였는데, 박ee은 2013년 1기 원고에게 실제 거래 없이 총 □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하였음을 시인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6. 원고 계좌에서 ccc(명의상 대표자) 국민은행 계좌로 □원을 계좌 이체하였는데, ccc은 위 금액 입금 직후 김ff, 김gg, 김hh, 황ii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을 반환하였다(1차 거래 관련). ccc은 2013. 4. 9. 원고로부터 □원을 입금받은 직후 김gg, 김hh, 김ff, 황ii, 박jj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을 반환하였다(2차 거래 관련).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 7. 7. 원고에게 과세자료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 26.부터 2021. 4.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① 2021. 6.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라 한다),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2021. 6. 7. 원고에게 대표이사 조kk관련 2013 사엽연도 귀속 인정상여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습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7.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다. 원고는 BBBB에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송금하였는바, 원고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9월 DD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여부 확인’ 공문을 수령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과세당국의 오해가 해명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0. 7월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BBBB으로부터 공급가액을 반환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른 정당한 반환이다. 반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 중고장비가 공급된 거래로서 원고는 현재도 그중 일부 중고장비를 소유⋅사용하고 있다.

  1) 원고는 2013. 2. 26. 공급가액 □원, 2013. 4. 9. 공급가액 □원의 각 중고장비를 BBBB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시세보다 염가에 매수하기 위하여 폐업 예정인 제3회사의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어야 했다. 원고는 당시 보유 현금이 부족하여 원고의 직원인 김LL차장의 친인척들(김gg, 황ii, 김hh, 김ff) 등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고, 위 각 날짜에 원고의 임직원 남mm 이사가 구미시에 내려가 중고장비를 매입하며 해당 금액을 직접 BBBB 담당자인 박ee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객관적인 금융 증빙을 갖추기 위해 위 각 날짜에 BBBB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재차 입금하였다. BBBB은 공급가액을 2번 받았기에 공급가액을 다시 돌려주려 하였는데, 곧바로 현금 지급한 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그들에게 직접 계좌이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당초 현금을 빌려주었던 김LL 차장의 친인척들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22.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BBBB의 실사업자인 박ee이 원고에게 실제 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7, 23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BB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BBBB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 등을 통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공급받은 중고장비 중 일부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B에게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BBBB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달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한 판단

 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예시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원고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

   가) 박e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인정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중고장비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일 자신의 계좌에서 BBBB 측으로 대금을 이체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회계장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신고로 인하여 탈루된 세액이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할 동기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D세무서장은 2016. 9. 20. 원고 등에게 ⁠‘조사 중인 BBBB의 2013. 1. 1. ~ 2023. 12. 31. 기간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내용확인서를 동봉하여 보내드리오니,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내용확인서를 기재하고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대금결제증빙,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등)를 2016. 9. 30.까지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여부 확인 공문을 보낸 점, ② 원고는 2016. 9. 28. DD세무서장에게 거래내용확인서를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증빙 사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한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과세당국의 오해가 해명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원고 사업장 등에서 담당자와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D세무서장의 위 2016. 9. 20.자 거래사실 여부 확인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거래가 가공 거래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4,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3. 2. 26. 1차 거래 이후 BB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BBBB의 사업자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된 직후 부가가치세 □원을 제외한 □원을 김gg 등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3. 4. 9. 2차 거래 이후 BB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BBBB의 사업자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된 직후 부가가치세 □원을 제외한 □원을 김혜숙 등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원고가 가공 거래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대금결제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당시 현금이 부족하여 김gg 등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gg 등은 위 금액을 이체받은 후 다시 제3자에게 이체한 점, ② 김gg 등은 자택에서 보관 중인 현금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나, 김gg 등이 2013. 2월 또는 4월에 자택에 약 3,000만 원 내외의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김gg 등의 당시 연간 수입은 최소 1,300만 원에서 최대 5,30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그러한 거액의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gg, 황ii의 이 사건 거래 관련 계좌는 2012. 8. 31. 신규개설돼 원고와 거래내역과 이 사건 거래 이외에는 다른 거래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실물 중고장비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도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이 그 근거라고 주장하나, 중고장비 입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이를 관리 및 판매한 흐름을 정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8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