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17046 사해행위취소 |
원 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 고(항소인) |
A |
제 1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2가합51424 |
변 론 종 결 |
2025. 7. 16. |
판 결 선 고 |
2025. 8.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표 지출금액란 기재 각 송금 중 XX,XXX,XXX원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B의 부동산 매도
1) B은 2020. ○○. ○○.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B 소유의 ○○ ○○군 ○○읍 ○○리 ○○○-○○ 토지와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X,XXX,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20. ○○. ○○.부터 2021. ○. ○.까지 사이에 ○○산업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채무인수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대출금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원을 별지 표 수령금액란 기재와 같이 수령하고, 2021. ○. ○.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구체적 납세의무 성립일 2021. ○. ○○.)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다가 2021. ○○. ○. 그 중 XXX,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2022. ○. ○.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본세 XXX,XXX,XXX원, 가산금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
B은 2020. ○○. ○○.경부터 2021. ○. ○.까지 사이에 별지 표 지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을 아들인 피고에게 송금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거래’라 한다). [※ B은 피고 외에 처인 C에게도 XXX,XXX,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거래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총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송금거래 중에서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① 2018. ○. ○○.부터 2020. ○. ○○.까지 B 계좌로 입금받은 차용금 XX,XXX,000원, ② 2019. ○. ○○.부터 2019. ○. ○○.까지 C 계좌로 입금받은 차용금 XX,XXX,XXX원, ③ 2020. ○. ○○.부터 2020. ○. ○○.까지 C 계좌로 입금받은 차용금 XX,XXX,XXX원, ④ 2020. ○. ○○. B 계좌로 입금받은 차용금 X,XXX,XXX원)의 변제로 볼 수 있는 XXX,XXX,XXX원과 사후에 피고로부터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XX,000,000원(⑤ 2021. ○○. ○. 피고가 B에게 지급한 ○○,000,000원)을 각 제외한 나머지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원) 부분은, B이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송금거래행위 중 위 XX,XXX,XXX원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XX,XXX,XXX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송금거래는, 원고가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는 일부 거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B은 2020. ○. ○○. 피고의 펀드 매각대금 XX,XXX,XXX원 중 X,XXX,XXX원을 B 계좌로 입금하여 차용하면서(B의 위 ④번 차용금) 나머지 X,XXX,XXX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위 소비금액 역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X,XXX,XXX원도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B은 2021. ○. ○.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비트코인을 급하게 매도하여 자금을 빌려준 것(B의 위 ③번 차용금)과 관련하여 시세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위 XX,XXX,XXX원도 손실보전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일 뿐 증여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송금거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X,XXX,XXX,XXX원을 보유하고 있어 그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설령 이 사건 송금거래 중 XX,XXX,XXX원이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위 증여로 인해 원고를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1. ○. ○○.경에야 구체적으로 성립되었는데, B의 이 사건 송금거래행위는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구체적 성립하기에 앞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으로, B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미 채권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B이 2021.○. ○○.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채권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14, 15,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송금거래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자산을 보유한 것이 없었고,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없었다.
나) B은 ○○○○년경 직장을 그만둔 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다가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바람에 퇴직금과 보유 재산을 모두 소비하였고, 나아가 부모 소유의 논밭을 팔아 마련한 돈까지 탕진하였다. 이로 인해 B은 ○○○○년 초 경에 이미 X,XXX,000,000원이 넘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납부할 이자도 월XX,000,000원에 달하였다.
다) B이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X,XXX,XXX,XXX원을 수회로 나누어 입금받은 바 있으나, B은 그 즉시 대부분의 자금을 채무변제, 주식투자등 다른 용도로 지출ㆍ사용하였다(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 참조.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021. ○. ○. 입금된 매매대금 잔금 XXX,000,000원의 경우 당일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C에게 XXX,000,000원, 피고에게 XXX,000,000원이 각 지출되었고, XX,000,000원이 삼성증권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신용거래에 따른 주식유지비율 증거금으로 소진되어 결국 위 계좌의 최종 잔고는 X,XXX,XXX원 밖에 남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은 이 사건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조차 납부하지 못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으로 입건된 바있고(2023. 2. 13. 불기소 결정을 받음), 2021. ○. ○○. 처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하였으나 실제로 보유하거나 받을 재산이 전혀 없었다.
라) 피고는, B의 주식투자성과표(을 제30호증)에 ‘2021. ○. ○○. 투자원금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불기소이유통지서 (을 제22호증)에 ‘피의자(B)가 2020. ○○. ○○.경부터 2021. ○. ○.경까지 합계 XXX,000,000원을 피의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이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B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주식투자성과표 기재 투자원금은 B의 투자내역을 나타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투자성과 현황(을 제28호증)에는 2021. ○. 경 기말평가금액이 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불기소이유통지서 역시 B의 이 사건 송금거래행위 당시 해당 계좌의 시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B의 채무초과상태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송금거래가 증여인지 여부
기초사실과 위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거래 중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XX,XXX,XXX원 부분은 B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장남인 피고에게 부담을 지우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사과나 위로의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서 B과 피고 사이의 증여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된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 채무관계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가) 피고 역시 B과 사이에 위 XX,XXX,XXX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 ○○. 펀드 매도대금 XX,XXX,XXX원 중 X,XXX,XXX원을 2020. ○. ○○. B 계좌로 입금하였다(B의 위 ④번 차용금). 그러나 나머지 X,XXX,XXX원이 B에게 지급되었다거나 B이 이를 소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B과 피고 사이에 위 펀드매도대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여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처분대금을 C를 통하여 B에게 대여한바 있으나(B의 위 ③번 차용금), 그 밖에 B과 피고 사이에 위 가상화폐 급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 손실금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도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피고 사이에 위 가상화폐 처분과 관련하여 손실보장약정 등 추가적인 지급원인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B은 무리한 주식투자를 지속해오다 큰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다수의 채무를 지는 것은 물론 아들인 피고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처와 이혼하는 등 가정까지 파탄이 났다.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정리하는 기회에 피고에 대한 사과나 위로의 차원에서 피고에게 위 자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소결론
B의 이 사건 송금거래 중 XX,XXX,XXX원 지급부분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B의 아들로서 B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자금을 지원해주었으므로, B이 주식투자 실패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체적인 채권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XX,XXX,XXX원을 지급(증여)받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대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B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송금거래 중 위 XX,XXX,XXX원 부분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위 송금거래는 그 전체가 단일한 의사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고, 그 중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분과 기존채무의 변제로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려낼 수 없으므로, 금액으로 한정하여 취소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날 이후1)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주석1)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8.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나17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17046 사해행위취소 |
원 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 고(항소인) |
A |
제 1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2가합51424 |
변 론 종 결 |
2025. 7. 16. |
판 결 선 고 |
2025. 8.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표 지출금액란 기재 각 송금 중 XX,XXX,XXX원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B의 부동산 매도
1) B은 2020. ○○. ○○.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B 소유의 ○○ ○○군 ○○읍 ○○리 ○○○-○○ 토지와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X,XXX,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20. ○○. ○○.부터 2021. ○. ○.까지 사이에 ○○산업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채무인수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대출금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원을 별지 표 수령금액란 기재와 같이 수령하고, 2021. ○. ○.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구체적 납세의무 성립일 2021. ○. ○○.)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다가 2021. ○○. ○. 그 중 XXX,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2022. ○. ○.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본세 XXX,XXX,XXX원, 가산금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
B은 2020. ○○. ○○.경부터 2021. ○. ○.까지 사이에 별지 표 지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을 아들인 피고에게 송금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거래’라 한다). [※ B은 피고 외에 처인 C에게도 XXX,XXX,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거래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총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송금거래 중에서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① 2018. ○. ○○.부터 2020. ○. ○○.까지 B 계좌로 입금받은 차용금 XX,XXX,000원, ② 2019. ○. ○○.부터 2019. ○. ○○.까지 C 계좌로 입금받은 차용금 XX,XXX,XXX원, ③ 2020. ○. ○○.부터 2020. ○. ○○.까지 C 계좌로 입금받은 차용금 XX,XXX,XXX원, ④ 2020. ○. ○○. B 계좌로 입금받은 차용금 X,XXX,XXX원)의 변제로 볼 수 있는 XXX,XXX,XXX원과 사후에 피고로부터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XX,000,000원(⑤ 2021. ○○. ○. 피고가 B에게 지급한 ○○,000,000원)을 각 제외한 나머지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원) 부분은, B이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송금거래행위 중 위 XX,XXX,XXX원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XX,XXX,XXX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송금거래는, 원고가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는 일부 거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B은 2020. ○. ○○. 피고의 펀드 매각대금 XX,XXX,XXX원 중 X,XXX,XXX원을 B 계좌로 입금하여 차용하면서(B의 위 ④번 차용금) 나머지 X,XXX,XXX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위 소비금액 역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X,XXX,XXX원도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B은 2021. ○. ○.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비트코인을 급하게 매도하여 자금을 빌려준 것(B의 위 ③번 차용금)과 관련하여 시세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위 XX,XXX,XXX원도 손실보전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일 뿐 증여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송금거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X,XXX,XXX,XXX원을 보유하고 있어 그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설령 이 사건 송금거래 중 XX,XXX,XXX원이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위 증여로 인해 원고를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21. ○. ○○.경에야 구체적으로 성립되었는데, B의 이 사건 송금거래행위는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구체적 성립하기에 앞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으로, B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미 채권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B이 2021.○. ○○.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채권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14, 15,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송금거래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자산을 보유한 것이 없었고,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없었다.
나) B은 ○○○○년경 직장을 그만둔 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다가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바람에 퇴직금과 보유 재산을 모두 소비하였고, 나아가 부모 소유의 논밭을 팔아 마련한 돈까지 탕진하였다. 이로 인해 B은 ○○○○년 초 경에 이미 X,XXX,000,000원이 넘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납부할 이자도 월XX,000,000원에 달하였다.
다) B이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X,XXX,XXX,XXX원을 수회로 나누어 입금받은 바 있으나, B은 그 즉시 대부분의 자금을 채무변제, 주식투자등 다른 용도로 지출ㆍ사용하였다(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 참조.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021. ○. ○. 입금된 매매대금 잔금 XXX,000,000원의 경우 당일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C에게 XXX,000,000원, 피고에게 XXX,000,000원이 각 지출되었고, XX,000,000원이 삼성증권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신용거래에 따른 주식유지비율 증거금으로 소진되어 결국 위 계좌의 최종 잔고는 X,XXX,XXX원 밖에 남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은 이 사건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조차 납부하지 못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으로 입건된 바있고(2023. 2. 13. 불기소 결정을 받음), 2021. ○. ○○. 처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하였으나 실제로 보유하거나 받을 재산이 전혀 없었다.
라) 피고는, B의 주식투자성과표(을 제30호증)에 ‘2021. ○. ○○. 투자원금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불기소이유통지서 (을 제22호증)에 ‘피의자(B)가 2020. ○○. ○○.경부터 2021. ○. ○.경까지 합계 XXX,000,000원을 피의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이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B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주식투자성과표 기재 투자원금은 B의 투자내역을 나타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투자성과 현황(을 제28호증)에는 2021. ○. 경 기말평가금액이 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불기소이유통지서 역시 B의 이 사건 송금거래행위 당시 해당 계좌의 시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B의 채무초과상태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송금거래가 증여인지 여부
기초사실과 위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거래 중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XX,XXX,XXX원 부분은 B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장남인 피고에게 부담을 지우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사과나 위로의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서 B과 피고 사이의 증여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된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 채무관계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가) 피고 역시 B과 사이에 위 XX,XXX,XXX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 ○○. 펀드 매도대금 XX,XXX,XXX원 중 X,XXX,XXX원을 2020. ○. ○○. B 계좌로 입금하였다(B의 위 ④번 차용금). 그러나 나머지 X,XXX,XXX원이 B에게 지급되었다거나 B이 이를 소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B과 피고 사이에 위 펀드매도대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여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처분대금을 C를 통하여 B에게 대여한바 있으나(B의 위 ③번 차용금), 그 밖에 B과 피고 사이에 위 가상화폐 급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 손실금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도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피고 사이에 위 가상화폐 처분과 관련하여 손실보장약정 등 추가적인 지급원인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B은 무리한 주식투자를 지속해오다 큰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다수의 채무를 지는 것은 물론 아들인 피고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처와 이혼하는 등 가정까지 파탄이 났다.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정리하는 기회에 피고에 대한 사과나 위로의 차원에서 피고에게 위 자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소결론
B의 이 사건 송금거래 중 XX,XXX,XXX원 지급부분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B의 아들로서 B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자금을 지원해주었으므로, B이 주식투자 실패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체적인 채권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XX,XXX,XXX원을 지급(증여)받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대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B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송금거래 중 위 XX,XXX,XXX원 부분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위 송금거래는 그 전체가 단일한 의사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고, 그 중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분과 기존채무의 변제로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려낼 수 없으므로, 금액으로 한정하여 취소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날 이후1)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주석1)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8.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나17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