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 체납자가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5368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세무서장 |
피 고 |
차AA |
변 론 종 결 |
2023. 10. 25. |
판 결 선 고 |
2023. 11.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21.8. 5. 접수 제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김BB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하고, 증여세는 망 차CC의 진료비를 증여가액에 포함하는 등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김BB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거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자력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김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 차CC을 치료한 병원에 대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 박성만에 대한 61,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망 차CC의 친구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이JJ에 대한 8,000,000원의 채권, 망 차CC의 사망으로 수령할 연금채권, 4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 망 차CC의 사망보험금 500,000,000원 등의 적극재산이 있어 무자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의 적극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주장의 적극재산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주장의 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은 그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차CC을 치료한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이 50,000,000원에 이른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연금채권에는 압류금지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수령할 연금을 사해행위 무렵의 적극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김BB는 2020. 1. 17. 지급받은 차CC의 사망보험금 500,000,000원 중 일부를 같은 달 20.박CC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잔액을 출금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이전에 모두 소비한 점, 피고 주장의 나머지 채권 중 일부는 그 발생 무렵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당시 김BB가 각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일에 가까운 시점의 김BB의 경산축산농협계좌 잔액은 1,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2021. 7. 23.자 3,005원, 2021. 8. 25.자 605,525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나53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 체납자가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5368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세무서장 |
피 고 |
차AA |
변 론 종 결 |
2023. 10. 25. |
판 결 선 고 |
2023. 11.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2021.8. 5. 접수 제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김BB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하고, 증여세는 망 차CC의 진료비를 증여가액에 포함하는 등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김BB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거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자력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김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 차CC을 치료한 병원에 대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 박성만에 대한 61,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망 차CC의 친구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이JJ에 대한 8,000,000원의 채권, 망 차CC의 사망으로 수령할 연금채권, 4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 망 차CC의 사망보험금 500,000,000원 등의 적극재산이 있어 무자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의 적극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주장의 적극재산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주장의 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은 그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차CC을 치료한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이 50,000,000원에 이른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연금채권에는 압류금지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수령할 연금을 사해행위 무렵의 적극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김BB는 2020. 1. 17. 지급받은 차CC의 사망보험금 500,000,000원 중 일부를 같은 달 20.박CC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잔액을 출금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이전에 모두 소비한 점, 피고 주장의 나머지 채권 중 일부는 그 발생 무렵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당시 김BB가 각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일에 가까운 시점의 김BB의 경산축산농협계좌 잔액은 1,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2021. 7. 23.자 3,005원, 2021. 8. 25.자 605,525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나53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