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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대금 귀속과 종합소득세 부과의 실질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1누11669
판결 요약
혼인기간 중 명의신탁된 토지라도 이혼 후 원고가 임의 처분·대금 귀속 시 양도소득세 등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인정되고, 건물의 경우 제3자 소유·대금 귀속이 명백하면 과세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귀속
질의 응답
1. 이혼 후 명의신탁된 토지를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이혼 후 명의자가 토지를 임의 처분하여 매매대금이 귀속되었다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669 판결은 명의신탁이라도 이혼 후 명의자가 임의 처분·대금 귀속시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 주장 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가 있는 사람이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자(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669 판결 및 대법원 판례는 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건물 명의자가 실제 건물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고, 건물 매도 대금도 타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명의자에게 소득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669 판결은 건물 실제 소유자인 제3자에게 대금이 귀속된 경우 명의자 과세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에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배·관리·처분 권한의 소재와 거래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669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명의와 실질의 귀속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부당한 과세만 인정되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만 취소되고, 나머지는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669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 초과인 경우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적 있다 하더라고 이혼 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소외인이 실소유자로 매도하고 매매대금 역시 그들에게 귀속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669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xx%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의 전 남편인 전BB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전BB의 친구이자 위 각 토지의 매수를 중개한 이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376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등 참조),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등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바,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가 전BB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우선 갑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CC, 전BB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전BB은 1990. 11. 23. 혼인하였다가 2011. 5. 24. 협의이혼하였다. 전BB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이던 2006. 4. 5.경 분할 전 산** 토지를, 2007. 11. 19.경 분할 전 산***-* 토지를 선DD와 함께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자의 처인 원고와 손EE 명의로 마쳤다. 위 각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의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전승일이 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② 전승일은 박FF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임GG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박FF에게 2009. 1. 6. 위 산** 토지를 매도하여 박F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써 주었고, 2009. 6. 16.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산**-* 토지 중 1,650㎡를 박양진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해주었으며(박FF은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산**-* 토지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1. 3. 31.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임GG에게 2010. 5. 26. 산**-*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③ 전BB과 원고는 2011. 1. 10.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을 지급받으면 위 토지의 소유주 최영미의 양도소득세를 전승일이 변제하고,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6 내지 31, 34호증, 을 제4, 5, 6, 8, 13,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이CC, 전BB과 항소심 증인 문H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BB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전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전BB이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적이 있더라도 원고가 전BB과 이혼한 후에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시 **구 *동 산** 임야 35,901㎡에 관하여 2006. 4. 5. 매도인을 이II, 매수인을 손EE, 원고로 하고,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06. 4. 10.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손EE와 원고가 위 산** 토지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중 3억 원씩을 각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위 산**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인 2006. 4. 18.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권자 용인축산업협동조합(이하 ⁠‘용인축협’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용인축협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2006. 4. 21. 그중 2억 5,000만 원을 손EE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시 **구 *동 산***-* 임야 1,824㎡에 관하여 2007. 11. 27.[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은 ⁠‘2007. 11. 19.자 매매’이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7호증)의 작성일은 2007. 11. 27.로 보인다] 매도인을 주식회사 JJJJ, 매수인을 원고로 하고,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8,000만 원은 2008. 1. 25. 지급하며, 잔금 2,000만 원은 2008. 2. 1.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위 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7. 8. 21. 위 산** 토지의 지분에 근저당권자 XX축협,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XX축협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2007. 11. 27.에 주식회사 KK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계약상 매도인은 아니지만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는바, 위 산***-*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다시 2008. 1. 16. 위 산** 토지의 지분에 근저당권자 용인축협,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용인축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2008. 1. 25. 주식회사 JJJJ에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부분의 매수자금(위 산** 토지의 매수대금 중 5,000만 원, 위 산**** 토지의 매수대금 중 2,000만 원의 출처는 불명확하다)은 용인축협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일단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은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②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위 산**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세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3억 원, 4억 원, 2억 원을 대출받은 후에도 2008. 4. 7. 위 산** 토지의 지분에 근저당권자 용인축협,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용인축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가 위 산** 토지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총 10억 원 중 위 산** 토지의 지분 및 위 산***-*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4억 8,000만 원(= 위 산** 토지 매수대금 중 2억 5,000만 원 + 위 산***-* 토지 매수대금 중 2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2,000만 원은 각 대출일 무렵부터 2008. 4.경까지 일부는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고, 그 나머지 금액은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거나, 대체거래를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되거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갑 제31호증의2(용인축협 ******-52-*****, 이하 ⁠‘원고 마이너스통장 계좌’라 한다) 참조].

결국 원고가 위 산** 토지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만 사용된 것은 아니고, 그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제3자에게 송금되거나 제3자에게 출금된 돈을 전BB이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전BB은 위 산** 토지가 2008. 10. 28. 분할된 산**-* 토지를 이CC을 통해 2009년 내지 2010년경 주식회사 LLLLLL(이하 ⁠‘LLLLLL’라 한다), 주식회사 MMMMMMMM(이하 ⁠‘MMMMMMMM’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역시 이CC을 통하여 2008년 내지 2009년경 NNNNNNNN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전BB과 이혼하기 전인 2008. 9.경부터 2009. 2.경까지 LLLLLL는 원고의 부동산 관리계좌[갑 제31호증의 1(용인농협 ******-**-******, 이하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라 한다)]로 합계 약 1억 9,000만 원을, 전BB이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계좌[을 제5호증(용인농협 ******-**-******, 이하 ⁠‘전BB 사용 원고계좌’라 한다)]로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MMMMMMMM는 전승일 사용 원고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이CC은 이OO나 이PP의 계좌를 사용하여 2009. 3.경부터 2011. 4.경까지 LLLLLL, MMMMMMMM 또는NNNNNNNN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여러 차례 송금하였는데, 전BB 명의의 계좌[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불명(갑 제30호증, 을 제15호증 등 이CC이 사용한 계좌를 통해 송금내역이 확인된다), 이하 ⁠‘전BB 계좌’라 한다]로 총 약 1억 2,000만 원, 전BB 사용 원고계좌로 총 약 5,000만 원,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같은 기간 전BB 계좌에서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로 위와 같이 이CC이 송금한 금액과 비슷한 약 1억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전BB 사용 원고계좌에서 전BB 계좌로 약 9,500만 원이, 원고 명의 계좌들로 약 1억 2,5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로 입금된 돈은 2008. 9.경부터 원고와 전BB이 이혼하기 전인 2011. 5.경까지는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원고 마이너스통장 계좌로 일부 금액이 송금되거나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에서 은행에 직접 출금되었고, 2009. 2. 19. 전BB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이 원고의 생활비 용도 사용 계좌[을 제6호증(용인농협 ******-**-******, 이하 ⁠‘원고 생활비 계좌’라 한다)]로 송금된 다음 소비되거나, 원고의 다른 은행(OO은행, PP은행 등) 계좌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소비되었다(원고가 갑 제31호증의 1 예금거래내역서에 ⁠‘대출금’, ⁠‘대출금 상환’ 등으로 가필하였으나, 원고의 생활비 계좌로 송금되는 등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다수 발견된다).

결국 원고와 전BB이 이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대금 및 위 산**-* 토지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 전BB 사용 원고계좌, 전BB 계좌로 나누어 지급되었는데, 전BB 계좌로 지급된 돈은 모두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로 송금되었고, 전BB 사용 원고계좌에서 전BB 계좌로 송금된 약 9,500만 원과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에서 전BB 계좌로 송금된 약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원고가 취득하거나 소비하였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전BB과 이혼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증의 멸실을 이유로 확인서(공증서)를 첨부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등기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인 원고가 작성한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전BB 역시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이혼한 후 원고와 제대로 연락되지 않았는데, 원고가 이CC의 말을 듣고 전BB의 의사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원고 명의 계좌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전BB이 이혼한 후에는 원고와 전BB이 돈을 주고받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CC은 원고와 전BB이 이혼하기 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 또는 원고의 대출금 이자를 대부분 전BB 계좌나 전BB 사용 원고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원고와 전BB이 이혼한 후에는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원고 역시 이혼한 후 전BB과 연락하지 않고 이CC의 말을 듣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여러 차례 인정하였다(2019. 11. 8.자 준비서면 4, 11면, 2022. 6. 21.자 준비서면 7, 8면 등 참조). 또한 원고는 2011. 6. 1. NNNNNNNN로부터 산**-* 토지 중 박QQ, 강RR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8,5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2011. 11. 17. 같은 토지 중 조SS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6,644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전BB과 이혼한 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기까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다가 2016. 6. 16.에서야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전BB과 이혼한 후부터 전BB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CC의 말을 듣고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해 주어 처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가 전BB과 이혼한 직후인 2011. 6.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산**-* 토지의 일부 지분이 박QQ, 강RR, 조SS에게 이전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1. 6. 9. 원고 마이너스통장 계좌에 약 3억 원이 입금되어 대출금이 변제되었다가 곧바로 같은 금액이 다시 출금되었다. 그 후 2012. 6.경부터 2012. 12. 17.까지 원고 마이너스통장 계좌의 대출금이 조금씩 변제되다가 2013. 1. 29. 산**-* 토지의 일부 지분이 곽TT, 전UU, 임WW, 권XX, 김YY, 곽ZZ에게 이전되고 그 직후인 2013. 3. 25. 원고 마이너스통장 계좌에 약 2억 원이 입금되면서 대출금이 변제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전BB과 이혼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얻은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에 관하여

갑 제8, 14, 18, 25, 35, 36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박AB, 문HH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CC 또는 NNNNNNN가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역시 이CC 또는 NNNNNN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은 NNNNNNN의 비용으로 신축되었고, 위 건물 매도대금을 NNNNNNN가 지급받았다. 이 사건 건물 중 한 동을 취득한 박AB은 ⁠‘위 건물을 어머니가 매입하였는데, 이CC, 문HH은 알지만 최AA는 알지 못하고, NNNNNN를 통해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입하였으며, 매매대금은 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증언하였고, NNNNNNN의 대표자이자 문CD의 동생인 문HH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토지를 매입한 다음 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목적이었다, 이 사건 건물은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실제 건축은 NNNNNNN가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②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 박AB 등 이를 분양받은 사람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함께 마쳐졌다. 결국 위 건물부지의 소유명의자가 원고였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건물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7. 10. 30. 이CC으로부터 합계 1,940만 원을 송금받아 2017. 11. 2. 국세 18,833,67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이CC으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4)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을 산정해 보면 2011년도 귀속분은 이 사건 각 처분에서 부과한 세액과 동일한 216,029,570원이고, 2013년도 귀속분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구분

신고(당초)

경정(재경정)

증감액

수입금액

827,742,085

712,287,540

-115,454,545

소득금액

201,113,773

193,336,788

-7,776,985

과세표준

2,600,000

2,600,000

0

산출세액

54,579,820

51,857,875

-2,721,945

결정세액

54,579,820

51,857,875

-2,721,945

가산세액

31,476,294

22,664,230

-8,812,064

총결정세액

86,056,114

74,522,105

-11,534,009

기납부세액

953,500

953,500

0

처분금액

85,102,614

73,568,605

-11,534,009

따라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029,57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5,102,610원의 부과처분은 그중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 73,568,600원(10원 미만 버림)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1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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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대금 귀속과 종합소득세 부과의 실질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1누11669
판결 요약
혼인기간 중 명의신탁된 토지라도 이혼 후 원고가 임의 처분·대금 귀속 시 양도소득세 등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인정되고, 건물의 경우 제3자 소유·대금 귀속이 명백하면 과세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귀속
질의 응답
1. 이혼 후 명의신탁된 토지를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이혼 후 명의자가 토지를 임의 처분하여 매매대금이 귀속되었다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669 판결은 명의신탁이라도 이혼 후 명의자가 임의 처분·대금 귀속시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사실 주장 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가 있는 사람이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자(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669 판결 및 대법원 판례는 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건물 명의자가 실제 건물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고, 건물 매도 대금도 타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명의자에게 소득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669 판결은 건물 실제 소유자인 제3자에게 대금이 귀속된 경우 명의자 과세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에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배·관리·처분 권한의 소재와 거래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669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명의와 실질의 귀속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부당한 과세만 인정되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만 취소되고, 나머지는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1669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 초과인 경우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적 있다 하더라고 이혼 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소외인이 실소유자로 매도하고 매매대금 역시 그들에게 귀속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669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xx%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의 전 남편인 전BB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전BB의 친구이자 위 각 토지의 매수를 중개한 이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376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등 참조),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03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등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바,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가 전BB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우선 갑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CC, 전BB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전BB은 1990. 11. 23. 혼인하였다가 2011. 5. 24. 협의이혼하였다. 전BB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이던 2006. 4. 5.경 분할 전 산** 토지를, 2007. 11. 19.경 분할 전 산***-* 토지를 선DD와 함께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자의 처인 원고와 손EE 명의로 마쳤다. 위 각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의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전승일이 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② 전승일은 박FF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임GG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박FF에게 2009. 1. 6. 위 산** 토지를 매도하여 박F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써 주었고, 2009. 6. 16.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산**-* 토지 중 1,650㎡를 박양진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해주었으며(박FF은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산**-* 토지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1. 3. 31.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임GG에게 2010. 5. 26. 산**-*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③ 전BB과 원고는 2011. 1. 10.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을 지급받으면 위 토지의 소유주 최영미의 양도소득세를 전승일이 변제하고,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6 내지 31, 34호증, 을 제4, 5, 6, 8, 13,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이CC, 전BB과 항소심 증인 문H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BB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전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전BB이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적이 있더라도 원고가 전BB과 이혼한 후에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시 **구 *동 산** 임야 35,901㎡에 관하여 2006. 4. 5. 매도인을 이II, 매수인을 손EE, 원고로 하고,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06. 4. 10.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손EE와 원고가 위 산** 토지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중 3억 원씩을 각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위 산**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인 2006. 4. 18.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권자 용인축산업협동조합(이하 ⁠‘용인축협’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용인축협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2006. 4. 21. 그중 2억 5,000만 원을 손EE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시 **구 *동 산***-* 임야 1,824㎡에 관하여 2007. 11. 27.[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은 ⁠‘2007. 11. 19.자 매매’이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7호증)의 작성일은 2007. 11. 27.로 보인다] 매도인을 주식회사 JJJJ, 매수인을 원고로 하고,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8,000만 원은 2008. 1. 25. 지급하며, 잔금 2,000만 원은 2008. 2. 1.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위 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7. 8. 21. 위 산** 토지의 지분에 근저당권자 XX축협,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XX축협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2007. 11. 27.에 주식회사 KK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계약상 매도인은 아니지만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는바, 위 산***-*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다시 2008. 1. 16. 위 산** 토지의 지분에 근저당권자 용인축협,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용인축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2008. 1. 25. 주식회사 JJJJ에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부분의 매수자금(위 산** 토지의 매수대금 중 5,000만 원, 위 산**** 토지의 매수대금 중 2,000만 원의 출처는 불명확하다)은 용인축협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일단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은 원고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②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위 산**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세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3억 원, 4억 원, 2억 원을 대출받은 후에도 2008. 4. 7. 위 산** 토지의 지분에 근저당권자 용인축협,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용인축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가 위 산** 토지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총 10억 원 중 위 산** 토지의 지분 및 위 산***-*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4억 8,000만 원(= 위 산** 토지 매수대금 중 2억 5,000만 원 + 위 산***-* 토지 매수대금 중 2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2,000만 원은 각 대출일 무렵부터 2008. 4.경까지 일부는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고, 그 나머지 금액은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거나, 대체거래를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되거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갑 제31호증의2(용인축협 ******-52-*****, 이하 ⁠‘원고 마이너스통장 계좌’라 한다) 참조].

결국 원고가 위 산** 토지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만 사용된 것은 아니고, 그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제3자에게 송금되거나 제3자에게 출금된 돈을 전BB이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전BB은 위 산** 토지가 2008. 10. 28. 분할된 산**-* 토지를 이CC을 통해 2009년 내지 2010년경 주식회사 LLLLLL(이하 ⁠‘LLLLLL’라 한다), 주식회사 MMMMMMMM(이하 ⁠‘MMMMMMMM’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역시 이CC을 통하여 2008년 내지 2009년경 NNNNNNNN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전BB과 이혼하기 전인 2008. 9.경부터 2009. 2.경까지 LLLLLL는 원고의 부동산 관리계좌[갑 제31호증의 1(용인농협 ******-**-******, 이하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라 한다)]로 합계 약 1억 9,000만 원을, 전BB이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계좌[을 제5호증(용인농협 ******-**-******, 이하 ⁠‘전BB 사용 원고계좌’라 한다)]로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MMMMMMMM는 전승일 사용 원고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이CC은 이OO나 이PP의 계좌를 사용하여 2009. 3.경부터 2011. 4.경까지 LLLLLL, MMMMMMMM 또는NNNNNNNN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여러 차례 송금하였는데, 전BB 명의의 계좌[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불명(갑 제30호증, 을 제15호증 등 이CC이 사용한 계좌를 통해 송금내역이 확인된다), 이하 ⁠‘전BB 계좌’라 한다]로 총 약 1억 2,000만 원, 전BB 사용 원고계좌로 총 약 5,000만 원,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같은 기간 전BB 계좌에서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로 위와 같이 이CC이 송금한 금액과 비슷한 약 1억 2,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전BB 사용 원고계좌에서 전BB 계좌로 약 9,500만 원이, 원고 명의 계좌들로 약 1억 2,5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로 입금된 돈은 2008. 9.경부터 원고와 전BB이 이혼하기 전인 2011. 5.경까지는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원고 마이너스통장 계좌로 일부 금액이 송금되거나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에서 은행에 직접 출금되었고, 2009. 2. 19. 전BB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이 원고의 생활비 용도 사용 계좌[을 제6호증(용인농협 ******-**-******, 이하 ⁠‘원고 생활비 계좌’라 한다)]로 송금된 다음 소비되거나, 원고의 다른 은행(OO은행, PP은행 등) 계좌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소비되었다(원고가 갑 제31호증의 1 예금거래내역서에 ⁠‘대출금’, ⁠‘대출금 상환’ 등으로 가필하였으나, 원고의 생활비 계좌로 송금되는 등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다수 발견된다).

결국 원고와 전BB이 이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대금 및 위 산**-* 토지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 전BB 사용 원고계좌, 전BB 계좌로 나누어 지급되었는데, 전BB 계좌로 지급된 돈은 모두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로 송금되었고, 전BB 사용 원고계좌에서 전BB 계좌로 송금된 약 9,500만 원과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에서 전BB 계좌로 송금된 약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원고가 취득하거나 소비하였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전BB과 이혼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증의 멸실을 이유로 확인서(공증서)를 첨부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등기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인 원고가 작성한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전BB 역시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이혼한 후 원고와 제대로 연락되지 않았는데, 원고가 이CC의 말을 듣고 전BB의 의사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원고 명의 계좌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전BB이 이혼한 후에는 원고와 전BB이 돈을 주고받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CC은 원고와 전BB이 이혼하기 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 또는 원고의 대출금 이자를 대부분 전BB 계좌나 전BB 사용 원고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원고와 전BB이 이혼한 후에는 원고 부동산 관리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원고 역시 이혼한 후 전BB과 연락하지 않고 이CC의 말을 듣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여러 차례 인정하였다(2019. 11. 8.자 준비서면 4, 11면, 2022. 6. 21.자 준비서면 7, 8면 등 참조). 또한 원고는 2011. 6. 1. NNNNNNNN로부터 산**-* 토지 중 박QQ, 강RR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8,5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2011. 11. 17. 같은 토지 중 조SS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6,644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전BB과 이혼한 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기까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다가 2016. 6. 16.에서야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전BB과 이혼한 후부터 전BB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CC의 말을 듣고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해 주어 처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가 전BB과 이혼한 직후인 2011. 6.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산**-* 토지의 일부 지분이 박QQ, 강RR, 조SS에게 이전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1. 6. 9. 원고 마이너스통장 계좌에 약 3억 원이 입금되어 대출금이 변제되었다가 곧바로 같은 금액이 다시 출금되었다. 그 후 2012. 6.경부터 2012. 12. 17.까지 원고 마이너스통장 계좌의 대출금이 조금씩 변제되다가 2013. 1. 29. 산**-* 토지의 일부 지분이 곽TT, 전UU, 임WW, 권XX, 김YY, 곽ZZ에게 이전되고 그 직후인 2013. 3. 25. 원고 마이너스통장 계좌에 약 2억 원이 입금되면서 대출금이 변제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전BB과 이혼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얻은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에 관하여

갑 제8, 14, 18, 25, 35, 36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박AB, 문HH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CC 또는 NNNNNNN가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역시 이CC 또는 NNNNNN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은 NNNNNNN의 비용으로 신축되었고, 위 건물 매도대금을 NNNNNNN가 지급받았다. 이 사건 건물 중 한 동을 취득한 박AB은 ⁠‘위 건물을 어머니가 매입하였는데, 이CC, 문HH은 알지만 최AA는 알지 못하고, NNNNNN를 통해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입하였으며, 매매대금은 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증언하였고, NNNNNNN의 대표자이자 문CD의 동생인 문HH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토지를 매입한 다음 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목적이었다, 이 사건 건물은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실제 건축은 NNNNNNN가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②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 박AB 등 이를 분양받은 사람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함께 마쳐졌다. 결국 위 건물부지의 소유명의자가 원고였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건물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7. 10. 30. 이CC으로부터 합계 1,940만 원을 송금받아 2017. 11. 2. 국세 18,833,67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이CC으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4)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을 산정해 보면 2011년도 귀속분은 이 사건 각 처분에서 부과한 세액과 동일한 216,029,570원이고, 2013년도 귀속분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구분

신고(당초)

경정(재경정)

증감액

수입금액

827,742,085

712,287,540

-115,454,545

소득금액

201,113,773

193,336,788

-7,776,985

과세표준

2,600,000

2,600,000

0

산출세액

54,579,820

51,857,875

-2,721,945

결정세액

54,579,820

51,857,875

-2,721,945

가산세액

31,476,294

22,664,230

-8,812,064

총결정세액

86,056,114

74,522,105

-11,534,009

기납부세액

953,500

953,500

0

처분금액

85,102,614

73,568,605

-11,534,009

따라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029,57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5,102,610원의 부과처분은 그중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 73,568,600원(10원 미만 버림)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1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