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매 공고 정보 오류시 낙찰자 보호책임 및 매각 무효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나77392
판결 요약
공매 물건 표시가 사실과 달라 잘못 공지되었더라도 등기사항 등 기준 정보 기반으로 공매가 이뤄졌다면 입찰자가 직접 현황 확인의무를 부담하고, 매각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입찰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공매 #입찰자 책임 #공매물건 확인 #공고 오류 #매각결정 무효
질의 응답
1. 공매 공고나 감정평가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때 낙찰자는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매 공고 정보가 일부 사실과 달라도 등기사항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매라면, 입찰자 본인이 현황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환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나77392 판결은 공매 공고 오류가 있어도 입찰자의 실사 책임이 우선이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 공매목적물 현황 안내의 착오가 있으면 매각결정이 무효인가요?
답변
자산관리공사의 설명이나 안내에 잘못이 있어도 입찰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준정보에 따라 스스로 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중대한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매각결정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나77392 판결은 공매절차상 중대한 명백한 하자 부재입찰자 현황확인 책임 명시를 근거로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공매 대상 토지의 현황과 등기부 기재가 다르면 입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입찰자는 공고 등 안내자료와 실제 현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직접 현황조사를 실행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나77392 판결은 공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상 입찰자 책임 및 현황불일치에 따른 구제 배제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나77392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AA 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9977(2022.07.07)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배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C시,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배BB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CC시, 대한민국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배B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피고 CC시는 8,721,930원, 피고 대한민국은 24,962,7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지분을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글상자 아래 바.항의 ”2021. 5. 13. 지분이전등기도 마쳤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2021. 5. 13.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매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매에서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수인인 원고는 모두 남양주시 조안면 〇〇리 〇번지 토지 중 정원수 및 정원석이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을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착오로 그 목적물을 이 사건 인접토지와는 별개인 이 사건 공유지분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배B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받을 것을 구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배BB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은 이 사건 공유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인접토지이고,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는 이 사건 공매의 채무자인 피고 배BB이 아니라 제3자인 김EE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는 그 개시 당시부터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CC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C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매각결정 및 이 사건 배분계산서 작성처분의 무효 내지 민법 제578조에 의한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각결정의 법적 성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배BB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공매목적물의 ⁠‘이용현황’을 ⁠‘가장형이며, 북동측으로 인접한 도로보다 고지로 정원석 및 정원수가 생육 중인 토지로 이용 중’이라고 안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서에는 ⁠‘형태 및 이용상황’에 관하여 ⁠‘가장형1)이며, 북동측으로 인접한 도로보다 고지로 정원석 및 정원수가 생육 중인 토지로 이용 중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공부와의 차이’에 관하여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은 정원석 및 정원수가 생육 중인 토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 6. 10.경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경계점 4곳 중 2곳은 도로에, 나머지 2곳은 도로 또는 도로에 접한 경계벽에 표시된 사실, 이 사건 인접토지(〇〇리 〇〇)는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〇〇리 〇〇)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한국자산관리사가 공매공고를 하면서 공매목적물의 소재지, 용도 및 면적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남양주시 조안면 〇〇리 〇〇’, ⁠‘도로’, ⁠‘146.19㎡’, ⁠‘비고: 지분(총 면적 172㎡)’로 각 기재한 사실,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면,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공고사항이 아닌 각종 공매 안내를 위한 자료의 내용이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매수신청인(입찰자)의 책임 하에 그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4조)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이 이 사건 공유지분임은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의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감정평가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달리 공지하였다고 하여 공지한 현황에 맞는 토지를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로 삼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인접토지를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로 삼았음에도 착오로 목적물을 이 사건 공유지분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CC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매는 그 개시 당시부터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이 채무자인 피고 배BB이 소유한 이 사건 공유지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공매절차 과정에서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무효가 될 만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C시,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제1심판결 중 피고 배B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위와 같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 취하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원고의 피고 CC시,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배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77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매 공고 정보 오류시 낙찰자 보호책임 및 매각 무효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나77392
판결 요약
공매 물건 표시가 사실과 달라 잘못 공지되었더라도 등기사항 등 기준 정보 기반으로 공매가 이뤄졌다면 입찰자가 직접 현황 확인의무를 부담하고, 매각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입찰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공매 #입찰자 책임 #공매물건 확인 #공고 오류 #매각결정 무효
질의 응답
1. 공매 공고나 감정평가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때 낙찰자는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매 공고 정보가 일부 사실과 달라도 등기사항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매라면, 입찰자 본인이 현황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환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나77392 판결은 공매 공고 오류가 있어도 입찰자의 실사 책임이 우선이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 공매목적물 현황 안내의 착오가 있으면 매각결정이 무효인가요?
답변
자산관리공사의 설명이나 안내에 잘못이 있어도 입찰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준정보에 따라 스스로 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중대한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매각결정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나77392 판결은 공매절차상 중대한 명백한 하자 부재입찰자 현황확인 책임 명시를 근거로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공매 대상 토지의 현황과 등기부 기재가 다르면 입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입찰자는 공고 등 안내자료와 실제 현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직접 현황조사를 실행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나77392 판결은 공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상 입찰자 책임 및 현황불일치에 따른 구제 배제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나77392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AA 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9977(2022.07.07)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배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C시,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배BB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CC시, 대한민국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배B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피고 CC시는 8,721,930원, 피고 대한민국은 24,962,7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변경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지분을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글상자 아래 바.항의 ”2021. 5. 13. 지분이전등기도 마쳤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2021. 5. 13.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매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매에서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수인인 원고는 모두 남양주시 조안면 〇〇리 〇번지 토지 중 정원수 및 정원석이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을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착오로 그 목적물을 이 사건 인접토지와는 별개인 이 사건 공유지분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배B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받을 것을 구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배BB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은 이 사건 공유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인접토지이고,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는 이 사건 공매의 채무자인 피고 배BB이 아니라 제3자인 김EE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는 그 개시 당시부터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CC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C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매각결정 및 이 사건 배분계산서 작성처분의 무효 내지 민법 제578조에 의한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각결정의 법적 성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배BB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공매목적물의 ⁠‘이용현황’을 ⁠‘가장형이며, 북동측으로 인접한 도로보다 고지로 정원석 및 정원수가 생육 중인 토지로 이용 중’이라고 안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서에는 ⁠‘형태 및 이용상황’에 관하여 ⁠‘가장형1)이며, 북동측으로 인접한 도로보다 고지로 정원석 및 정원수가 생육 중인 토지로 이용 중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공부와의 차이’에 관하여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은 정원석 및 정원수가 생육 중인 토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 6. 10.경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경계점 4곳 중 2곳은 도로에, 나머지 2곳은 도로 또는 도로에 접한 경계벽에 표시된 사실, 이 사건 인접토지(〇〇리 〇〇)는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〇〇리 〇〇)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한국자산관리사가 공매공고를 하면서 공매목적물의 소재지, 용도 및 면적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남양주시 조안면 〇〇리 〇〇’, ⁠‘도로’, ⁠‘146.19㎡’, ⁠‘비고: 지분(총 면적 172㎡)’로 각 기재한 사실,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면,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공고사항이 아닌 각종 공매 안내를 위한 자료의 내용이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매수신청인(입찰자)의 책임 하에 그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4조)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이 이 사건 공유지분임은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의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감정평가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달리 공지하였다고 하여 공지한 현황에 맞는 토지를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로 삼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인접토지를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로 삼았음에도 착오로 목적물을 이 사건 공유지분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CC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매는 그 개시 당시부터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매의 목적물이 채무자인 피고 배BB이 소유한 이 사건 공유지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공매절차 과정에서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무효가 될 만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C시,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제1심판결 중 피고 배B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위와 같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 취하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원고의 피고 CC시,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배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77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