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동일)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대법원까지 가면서 장시간 소요한 후 결국 패소확정된 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사실을 모른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는건 무리이며, 관련사건 본소· 반소 판결은 법률상 장애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가능 시점은 공매대금을 교부받은 때로 보는 것보다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2029219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03.15. |
판 결 선 고 |
2023.04.0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4행의 “267,200,000원”을 “267,300,290원”으로 고쳐 쓰고, 제1심 공동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포동부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의 “피고” 지위를 전부 “제1심 공동피고”로, “피고 대한민국”을 전부
“피고”로 고쳐 쓰고, 판단 부분 중 제1심 공동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 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동일)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대법원까지 가면서 장시간 소요한 후 결국 패소확정된 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사실을 모른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는건 무리이며, 관련사건 본소· 반소 판결은 법률상 장애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가능 시점은 공매대금을 교부받은 때로 보는 것보다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2029219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03.15. |
판 결 선 고 |
2023.04.0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4행의 “267,200,000원”을 “267,300,290원”으로 고쳐 쓰고, 제1심 공동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포동부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의 “피고” 지위를 전부 “제1심 공동피고”로, “피고 대한민국”을 전부
“피고”로 고쳐 쓰고, 판단 부분 중 제1심 공동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 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