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도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47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동고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1. 피고에게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1980. 7. 10.부터 개인택시 운수업(사업자번호 000-00-00000)을, 2016.
5. 25.부터 ‘BBBB’라는 상호(2018. 11. 15. 그 상호를 ‘김AA’으로 변경하였다)로 주
택신축판매업(사업자번호 000-00-00000)을 각 영위하고 있다(이하 주택신축판매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5. 25.부터 2018. 11. 11.까지의 기간 중에는 이CC과 1/2지분씩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CC이 2018. 11. 11.경 이 사건 사업에서 탈
퇴하고 2018. 11.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는데, 원고가 이CC과 위와 같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에 주택을 신축한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7년 주택을 신축하여 00억 0,000만 원에 판매한 후, 2018. 5. 3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위 판매액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인 00억 000만 원 및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00,000,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8. 2. 9.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8. 3. 20.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각 지상 5층의 공동주택 2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그 후 공사를 완료한 후 2018. 9.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00억 0,000만 원에 판매한 후, 2019. 5. 2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4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00억 0,000만 원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00,00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주수입금액인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이 이
사건 조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3,600만 원) 이상이어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
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1)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20. 9. 17.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따른 배율(2.6)을 한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갑 제5호증).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6. 5. 25. ‘사업자번호 000-00-0000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8. 11. 11.경 이CC이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고 2018. 11.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해온 사실, ② 원고 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기 전에, 즉 이CC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기간 중인 2018. 2. 9.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8. 3.
20.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그 후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8. 9. 2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단지 이 사건 사업자등록 사항 중 사업장소재지 및 공동사업의 구성원을 변경하고[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이 사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구성원 등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 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장은 계속사업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도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47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동고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1. 피고에게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1980. 7. 10.부터 개인택시 운수업(사업자번호 000-00-00000)을, 2016.
5. 25.부터 ‘BBBB’라는 상호(2018. 11. 15. 그 상호를 ‘김AA’으로 변경하였다)로 주
택신축판매업(사업자번호 000-00-00000)을 각 영위하고 있다(이하 주택신축판매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5. 25.부터 2018. 11. 11.까지의 기간 중에는 이CC과 1/2지분씩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CC이 2018. 11. 11.경 이 사건 사업에서 탈
퇴하고 2018. 11.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는데, 원고가 이CC과 위와 같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에 주택을 신축한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7년 주택을 신축하여 00억 0,000만 원에 판매한 후, 2018. 5. 3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위 판매액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인 00억 000만 원 및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00,000,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8. 2. 9.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8. 3. 20.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각 지상 5층의 공동주택 2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그 후 공사를 완료한 후 2018. 9.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00억 0,000만 원에 판매한 후, 2019. 5. 2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4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00억 0,000만 원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00,00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주수입금액인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이 이
사건 조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3,600만 원) 이상이어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
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1)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20. 9. 17.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따른 배율(2.6)을 한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갑 제5호증).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6. 5. 25. ‘사업자번호 000-00-0000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8. 11. 11.경 이CC이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고 2018. 11.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해온 사실, ② 원고 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기 전에, 즉 이CC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기간 중인 2018. 2. 9.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8. 3.
20.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그 후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8. 9. 2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단지 이 사건 사업자등록 사항 중 사업장소재지 및 공동사업의 구성원을 변경하고[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이 사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구성원 등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 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장은 계속사업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