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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공동경영자 탈퇴 후 경비율 기준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54728
판결 요약
2인 공동사업장에서 1인이 탈퇴해 단독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는 한, 단독사업장 역시 계속사업으로 인정되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탈퇴 #단독사업장 #경비율 판정 #계속사업성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 중 1명 탈퇴 후 단독사업장 전환 시 경비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728 판결은 공동사업자 탈퇴 후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경영에서 단독경영으로 전환 시 계속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단지 구성원 변경(동업자 탈퇴)이 있었을 뿐 사업자 등록이 변경되지 않고 사업이 동일하게 계속된 경우라면 계속사업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728 판결은 사업자 등록사항 변경만 있고 새 사업자 등록이나 폐업 없이 사업이 이어졌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2명 공동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했다면 새 사업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단순히 구성원이 달라진 것만으로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728 판결은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된다면 구성원의 변경만으로 새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계속사업 인정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의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계속사업이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 경비율(단순/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728 판결은 계속사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해당 경비율을 판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도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47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1. 피고에게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1980. 7. 10.부터 개인택시 운수업(사업자번호 000-00-00000)을, 2016.

5. 25.부터 ⁠‘BBBB’라는 상호(2018. 11. 15. 그 상호를 ⁠‘김AA’으로 변경하였다)로 주

택신축판매업(사업자번호 000-00-00000)을 각 영위하고 있다(이하 주택신축판매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5. 25.부터 2018. 11. 11.까지의 기간 중에는 이CC과 1/2지분씩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CC이 2018. 11. 11.경 이 사건 사업에서 탈

퇴하고 2018. 11.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는데, 원고가 이CC과 위와 같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에 주택을 신축한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7년 주택을 신축하여 00억 0,000만 원에 판매한 후, 2018. 5. 3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위 판매액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인 00억 000만 원 및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00,000,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8. 2. 9.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8. 3. 20.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각 지상 5층의 공동주택 2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그 후 공사를 완료한 후 2018. 9.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00억 0,000만 원에 판매한 후, 2019. 5. 24.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4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00억 0,000만 원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00,00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주수입금액인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이 이

사건 조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3,600만 원) 이상이어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

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1)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20. 9. 17.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따른 배율(2.6)을 한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갑 제5호증).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6. 5. 25. ⁠‘사업자번호 000-00-0000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8. 11. 11.경 이CC이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고 2018. 11.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해온 사실, ② 원고 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기 전에, 즉 이CC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기간 중인 2018. 2. 9.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8. 3.

20.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그 후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8. 9. 2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단지 이 사건 사업자등록 사항 중 사업장소재지 및 공동사업의 구성원을 변경하고[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이 사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구성원 등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 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장은 계속사업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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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공동경영자 탈퇴 후 경비율 기준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54728
판결 요약
2인 공동사업장에서 1인이 탈퇴해 단독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는 한, 단독사업장 역시 계속사업으로 인정되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탈퇴 #단독사업장 #경비율 판정 #계속사업성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 중 1명 탈퇴 후 단독사업장 전환 시 경비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728 판결은 공동사업자 탈퇴 후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경영에서 단독경영으로 전환 시 계속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단지 구성원 변경(동업자 탈퇴)이 있었을 뿐 사업자 등록이 변경되지 않고 사업이 동일하게 계속된 경우라면 계속사업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728 판결은 사업자 등록사항 변경만 있고 새 사업자 등록이나 폐업 없이 사업이 이어졌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2명 공동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했다면 새 사업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단순히 구성원이 달라진 것만으로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728 판결은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된다면 구성원의 변경만으로 새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계속사업 인정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의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계속사업이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 경비율(단순/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4728 판결은 계속사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해당 경비율을 판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도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47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1. 피고에게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1980. 7. 10.부터 개인택시 운수업(사업자번호 000-00-00000)을, 2016.

5. 25.부터 ⁠‘BBBB’라는 상호(2018. 11. 15. 그 상호를 ⁠‘김AA’으로 변경하였다)로 주

택신축판매업(사업자번호 000-00-00000)을 각 영위하고 있다(이하 주택신축판매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5. 25.부터 2018. 11. 11.까지의 기간 중에는 이CC과 1/2지분씩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CC이 2018. 11. 11.경 이 사건 사업에서 탈

퇴하고 2018. 11.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는데, 원고가 이CC과 위와 같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에 주택을 신축한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7년 주택을 신축하여 00억 0,000만 원에 판매한 후, 2018. 5. 3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위 판매액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인 00억 000만 원 및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00,000,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8. 2. 9.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8. 3. 20.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각 지상 5층의 공동주택 2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그 후 공사를 완료한 후 2018. 9.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00억 0,000만 원에 판매한 후, 2019. 5. 24.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4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00억 0,000만 원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00,00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주수입금액인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이 이

사건 조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3,600만 원) 이상이어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

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1)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20. 9. 17.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따른 배율(2.6)을 한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갑 제5호증).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6. 5. 25. ⁠‘사업자번호 000-00-0000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8. 11. 11.경 이CC이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고 2018. 11.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해온 사실, ② 원고 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기 전에, 즉 이CC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기간 중인 2018. 2. 9.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8. 3.

20.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그 후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8. 9. 2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단지 이 사건 사업자등록 사항 중 사업장소재지 및 공동사업의 구성원을 변경하고[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이 사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구성원 등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 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장은 계속사업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4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