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대여금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031 |
원 고 |
MMM |
피 고 |
C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8.31. |
판 결 선 고 |
2023.10.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억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억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억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2. 22. 설립되어 백화점, 할인점, 수퍼마켓 운영 및 임대업 등을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기업집단인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월드(이하 ‘○○○월드’라 한다)는 ○○○그룹 내의 최상위 법인으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5년말 기준 원고 지분 97.1%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① 2014년경 ○○○월드에 원고의 패션 브랜드 ○○오 관련 자산을 00억원에 매각하였는데, 위 매각대금 중 00억원은 2014년 내지 2016년에, 나머지 00억원은 2017. 6.경 아래 기재와 같이 회수하였으며(이하 위 매각과 관련하여 원고가 각 사업연도말 ○○○월드에 대하여 보유하는 미수금을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 ② ○○○건설에 아래 기재와 같이 2015년 00억원(2014년 대여한 돈의 대여기간을 1년 연장한 것에 해당함)을, 2016년 00억원(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4.41% 내지 5.6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중 00억원은 2016년에, 00억원은 2017년에 각 상환 받았으며, 2015년 ○○○건설에 영업점 등 공사와 관련하여 0억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선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30. 피고에게 ○○○월드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 ○○○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은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억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억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억원을 각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감액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① 이 사건 미수금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지급이자를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31. 이 사건 미수금의 지연 회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미수금, 대여금 및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8.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28, 29,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월드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 관련 주장
원고의 ○○오 사업부는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년경 ○○오 관련 자산을 ○○○월드에 매각하고 ○○○월드로부터 ○○오 매장 판매금액의 16%를 입점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원고의 ○○오 관련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월드로부터 ○○오 사업부의 매각대금을 곧바로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월드의 자금 사정이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월드로부터 의류, 잡화 등 패션상품을 매입하여 원고의 유통점에서 판매하고, ○○○월드에 유통점 내 점포를 임대하여 주고 임대보증금과 입점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월드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미수금을 즉시 회수하기보다는 ○○○월드가 급한 자금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후 상환 여력이 생기는 대로 분할 회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수금의 지연 회수에는 정당한 사유 내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미수금 상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 관련 주장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전국 각지에 백화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매장의 확보, 건설, 내부 인테리어 설치 등 건설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어서 ○○○그룹 문화와 발주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공유하는 ○○○건설에 다수의 공사를 의뢰하고 있다.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통합물류센터를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위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무적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로지스틱제오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고 한다)에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고 다른 재무적 투자자 등과 함께 공동으로 ○○리츠에 출자하였다. ○○리츠는 ○○○건설에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원고는 공사이행을 보증하였는데, 위 공사 진행 중 공사원가가 크게 상승하여 ○○○건설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건설이 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 줄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사용할 통합물류센터 신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하여, ○○○건설은 원고가 유통업을 영위하는 백화점, 아울렛, 물류센터 등에 필요한 건설, 개․보수, 인테리어 등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건설에 이러한 공사들을 발주하면서 건설업계의 거래관행에 따라 공사원가에 투입할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 또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전제에서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월드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 관련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위 법률에서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지급이자‘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만,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 시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 내지 27, 33, 35, 36호증, 을 제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월드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급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4. 5. 27. ○○○월드와 사이에 자산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4. 7. 1.자로 원고의 ○○오 관련 자산을 잠정적 양도대금 4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월드에 양도하고, 실사 및 상표권 등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가액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최종 대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와 ○○○월드는 2014. 7. 31.자 합의, 2014. 10. 30.자 추가합의 등을 통하여 양도대금을 약 51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월드에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2) 그런데도 원고는 2014년 위 양도대금 중 약 19억 4,900만 원을 회수하는데 그쳤고, 이에 약 490억 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2015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015년에 약 248억 9,900만 원, 2016년에 약 28억 3,900만 원을 회수하였고, 2017년 6월에 이르러서야 잔존 미수금 약 214억 4,2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약 2년 6개월에 걸쳐 지연 회수하면서도 ○○○월드로부터 아무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3) 즉,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과 같이 거액에 이르는 자산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자산 양도인으로서는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기한 내에 양도대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당연하고, 설령 자산 양수인 측의 사정으로 양도대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지급 기한의 연장을 구한다거나,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거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양도대금 지급의 지연과 관련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월드에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거나, 이 사건 미수금의 지연 회수와 관련하여 ○○○월드와 위와 같은 업무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4) 더욱이 ○○○월드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4 사업연도 매출액은 약 1조 6,802억 원, 영업이익은 약 0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000억 원에 이르고, 2015 사업연도 매출액은 약 1조 7,631억 원, 영업이익은 2,378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0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월드가 2014년 당시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재무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의 내용, 이 사건 미수금의 액수, 지연회수 기간, 담보제공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지연 회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2015년말 기준 97.1%)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월드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월드의 자금사정이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등급이 연속 하향 조정되는 등 자금난을 겪어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 후 즉시 회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서’(갑 제24호증)에 의하더라도, 2015. 5. 19. 기준 ○○○월드의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이고, 유통효율성, 전반적인 재무 항목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월드가 2014년 말경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미수금 지연 회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7) 또한 원고는, ○○○월드 전체 제품 매출의 약 1/4이 원고에 대한 매출에 해당하므로, ○○○월드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제품을 적시에 생산․공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수익성도 악화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지연 회수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 내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월드의 재무제표 등에 비추어 보면, ○○○월드가 2014년 말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의 재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월드는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사들로,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경우 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② 계열사 간 상호 매출 또는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시장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며, ③ 계열사 간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일부 계열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위험이 다른 계열사에도 전가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크다거나, 계열사 사이의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 대여, 가지급금 지급, 채권 지연 회수 등에 ‘경제적 합리성’ 내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8)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4.경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지연 회수하면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월드를 지원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와 ○○○월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지연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이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와 ○○○월드 사이의 특수관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2) ○○○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 관련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20, 31, 3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와 ○○○건설은 2015. 1.경 및 2015. 3.경 기존에 체결한 합계 85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소비대차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고, 2016. 1.부터2016. 10.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98억 원에 관한 추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백화점, 할인점, 수퍼마켓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매장을 임대하는 형태의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영업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공사, 개․보수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도급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범위를 넘어 건설사에 공사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원고의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실제로 원고는 ○○공제회, ○○○○재정공제회와 함께 2015. 6.경 ○○리츠에 공동출자하였고, ○○리츠는 그 무렵 ○○○건설에 ‘○○ ○○○리테일 통합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약 000억 원에 도급 주었으며, 원고가 위 ○○○건설의 이 사건 이행을 보증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리츠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를 최초 임대차기간 5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통지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 13년, 임차인의 통지로 추가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31억 원, 차임 월 약 3억 6,87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리츠의 지분권자이고,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신축되는 이 사건 물류센터의 임차인인데, 이는 원고가 주로 영위하는 유통업에 필요한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고 위 건물을 임차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따른 원고의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공사를 도급하거나 건물을 임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원가가 상승한 점, ○○○건설의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현금흐름이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의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재무제표(갑 제18호증)을 살펴보더라도 ○○○건설이 이 사건 대여금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정도의 악화된 재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은 원고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경위, 원고, ○○리츠, ○○○건설 사이의 법률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지분 대부분(97.1%)를 보유하는 ○○○월드가 ○○○건설의 지분 전부(100%)를 보유함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건설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5) 또한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건설에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이 투입하여야 할 공사원가를 원고가 선지급한 것인데, 공사원가에 사용될 자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도급인의 법률상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건설에 공사대금과 별도로 대여금(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고의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이외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대여금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031 |
원 고 |
MMM |
피 고 |
C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8.31. |
판 결 선 고 |
2023.10.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억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억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억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2. 22. 설립되어 백화점, 할인점, 수퍼마켓 운영 및 임대업 등을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기업집단인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월드(이하 ‘○○○월드’라 한다)는 ○○○그룹 내의 최상위 법인으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5년말 기준 원고 지분 97.1%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① 2014년경 ○○○월드에 원고의 패션 브랜드 ○○오 관련 자산을 00억원에 매각하였는데, 위 매각대금 중 00억원은 2014년 내지 2016년에, 나머지 00억원은 2017. 6.경 아래 기재와 같이 회수하였으며(이하 위 매각과 관련하여 원고가 각 사업연도말 ○○○월드에 대하여 보유하는 미수금을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 ② ○○○건설에 아래 기재와 같이 2015년 00억원(2014년 대여한 돈의 대여기간을 1년 연장한 것에 해당함)을, 2016년 00억원(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4.41% 내지 5.6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중 00억원은 2016년에, 00억원은 2017년에 각 상환 받았으며, 2015년 ○○○건설에 영업점 등 공사와 관련하여 0억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선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30. 피고에게 ○○○월드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 ○○○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은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억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억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억원을 각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감액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① 이 사건 미수금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지급이자를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31. 이 사건 미수금의 지연 회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미수금, 대여금 및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8.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28, 29,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월드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 관련 주장
원고의 ○○오 사업부는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년경 ○○오 관련 자산을 ○○○월드에 매각하고 ○○○월드로부터 ○○오 매장 판매금액의 16%를 입점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원고의 ○○오 관련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월드로부터 ○○오 사업부의 매각대금을 곧바로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월드의 자금 사정이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월드로부터 의류, 잡화 등 패션상품을 매입하여 원고의 유통점에서 판매하고, ○○○월드에 유통점 내 점포를 임대하여 주고 임대보증금과 입점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월드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미수금을 즉시 회수하기보다는 ○○○월드가 급한 자금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후 상환 여력이 생기는 대로 분할 회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수금의 지연 회수에는 정당한 사유 내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미수금 상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 관련 주장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전국 각지에 백화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매장의 확보, 건설, 내부 인테리어 설치 등 건설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어서 ○○○그룹 문화와 발주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공유하는 ○○○건설에 다수의 공사를 의뢰하고 있다.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통합물류센터를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위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무적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로지스틱제오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고 한다)에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고 다른 재무적 투자자 등과 함께 공동으로 ○○리츠에 출자하였다. ○○리츠는 ○○○건설에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원고는 공사이행을 보증하였는데, 위 공사 진행 중 공사원가가 크게 상승하여 ○○○건설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건설이 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 줄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사용할 통합물류센터 신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하여, ○○○건설은 원고가 유통업을 영위하는 백화점, 아울렛, 물류센터 등에 필요한 건설, 개․보수, 인테리어 등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건설에 이러한 공사들을 발주하면서 건설업계의 거래관행에 따라 공사원가에 투입할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 또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전제에서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월드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 관련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위 법률에서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지급이자‘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만,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 시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 내지 27, 33, 35, 36호증, 을 제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월드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급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4. 5. 27. ○○○월드와 사이에 자산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4. 7. 1.자로 원고의 ○○오 관련 자산을 잠정적 양도대금 4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월드에 양도하고, 실사 및 상표권 등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가액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최종 대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와 ○○○월드는 2014. 7. 31.자 합의, 2014. 10. 30.자 추가합의 등을 통하여 양도대금을 약 51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월드에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2) 그런데도 원고는 2014년 위 양도대금 중 약 19억 4,900만 원을 회수하는데 그쳤고, 이에 약 490억 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2015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015년에 약 248억 9,900만 원, 2016년에 약 28억 3,900만 원을 회수하였고, 2017년 6월에 이르러서야 잔존 미수금 약 214억 4,2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약 2년 6개월에 걸쳐 지연 회수하면서도 ○○○월드로부터 아무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3) 즉,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과 같이 거액에 이르는 자산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자산 양도인으로서는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기한 내에 양도대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당연하고, 설령 자산 양수인 측의 사정으로 양도대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지급 기한의 연장을 구한다거나,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거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양도대금 지급의 지연과 관련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월드에 이 사건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거나, 이 사건 미수금의 지연 회수와 관련하여 ○○○월드와 위와 같은 업무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4) 더욱이 ○○○월드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4 사업연도 매출액은 약 1조 6,802억 원, 영업이익은 약 0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000억 원에 이르고, 2015 사업연도 매출액은 약 1조 7,631억 원, 영업이익은 2,378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0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월드가 2014년 당시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재무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의 내용, 이 사건 미수금의 액수, 지연회수 기간, 담보제공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지연 회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2015년말 기준 97.1%)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월드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월드의 자금사정이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등급이 연속 하향 조정되는 등 자금난을 겪어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 후 즉시 회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서’(갑 제24호증)에 의하더라도, 2015. 5. 19. 기준 ○○○월드의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이고, 유통효율성, 전반적인 재무 항목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월드가 2014년 말경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미수금 지연 회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7) 또한 원고는, ○○○월드 전체 제품 매출의 약 1/4이 원고에 대한 매출에 해당하므로, ○○○월드의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제품을 적시에 생산․공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수익성도 악화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지연 회수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 내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월드의 재무제표 등에 비추어 보면, ○○○월드가 2014년 말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의 재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월드는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사들로,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경우 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② 계열사 간 상호 매출 또는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시장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며, ③ 계열사 간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일부 계열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위험이 다른 계열사에도 전가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크다거나, 계열사 사이의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 대여, 가지급금 지급, 채권 지연 회수 등에 ‘경제적 합리성’ 내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8)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4.경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지연 회수하면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월드를 지원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와 ○○○월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지연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이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와 ○○○월드 사이의 특수관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2) ○○○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 관련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20, 31, 3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 및 선급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와 ○○○건설은 2015. 1.경 및 2015. 3.경 기존에 체결한 합계 85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소비대차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고, 2016. 1.부터2016. 10.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98억 원에 관한 추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백화점, 할인점, 수퍼마켓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매장을 임대하는 형태의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영업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공사, 개․보수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도급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범위를 넘어 건설사에 공사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원고의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실제로 원고는 ○○공제회, ○○○○재정공제회와 함께 2015. 6.경 ○○리츠에 공동출자하였고, ○○리츠는 그 무렵 ○○○건설에 ‘○○ ○○○리테일 통합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약 000억 원에 도급 주었으며, 원고가 위 ○○○건설의 이 사건 이행을 보증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리츠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를 최초 임대차기간 5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통지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 13년, 임차인의 통지로 추가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31억 원, 차임 월 약 3억 6,87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리츠의 지분권자이고,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신축되는 이 사건 물류센터의 임차인인데, 이는 원고가 주로 영위하는 유통업에 필요한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고 위 건물을 임차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따른 원고의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공사를 도급하거나 건물을 임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원가가 상승한 점, ○○○건설의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현금흐름이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의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재무제표(갑 제18호증)을 살펴보더라도 ○○○건설이 이 사건 대여금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정도의 악화된 재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은 원고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경위, 원고, ○○리츠, ○○○건설 사이의 법률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건설에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지분 대부분(97.1%)를 보유하는 ○○○월드가 ○○○건설의 지분 전부(100%)를 보유함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건설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5) 또한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건설에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이 투입하여야 할 공사원가를 원고가 선지급한 것인데, 공사원가에 사용될 자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도급인의 법률상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건설에 공사대금과 별도로 대여금(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고의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이외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