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116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 |
변 론 종 결 |
2023. 12. 6. |
판 결 선 고 |
2024. 1. 10. |
주 문
1.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대광AAA 주식회사 사이에 정읍시 ◎◎동 aaa-aa 전 830㎡에 관하여 2018.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773,5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대광AAA 주식회사(이하‘대광AAA’라 한다)는 2016. 6. 27.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윤BB는 대광AAA의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윤B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18. 5.경 대광AAA에게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4. 7.을 기준으로 대광AAA의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그 중 아래 다.항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4. 19.전에 성립한 순번 제1 내지 6번의 본세(A)를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대광AAA는 2018. 4. 19. 피고와 정읍시 ◎◎동 aaa-aa 전 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대광AAA는 조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조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대광AAA의 사실상 대표인 윤BB의 아버지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구한다.
나. 피고
1) 대광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2010. 5. 18.경 윤BB에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던바, 윤BB에 대해 위 분양권 상당의 채권을 갖는다. 윤BB는 대광AAA를 폐쇄하면서 피고와의 위 분양권 관련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위 분양권의 가액을 10억 원으로 환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하였던 것이고, 윤BB와 피고는 매매대금 10억 원 상당액을 대광AAA에 입금하여 적극재산 감소를 예방하였다.
3)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 사업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6. 12. 31.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에 각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원고의 대광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원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광AAA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광AA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광AAA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310,187,380원(=1,652,978,560원 –1,342,791,180원)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대광AAA가 시가 1,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대광A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689,812,620원(= 310,187,380원 – 1,000,000,000원)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대광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대광AAA에게 현실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없는 점(피고는 윤BB의 피고에 대한 분양권 양도 대가 상당의 지급 채무를 10억 원으로 환산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윤BBB와 피고가 2017. 2. 17.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대광AAA에 815,500,000원을 입금하여 적극재산을 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광AAA의 예금채권을 포함한 적극재산이 1,652,978,56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대광AAA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③ 피고는 대광AAA를 폐쇄하면서 윤BB의 피고에 대한 분양권 양도 대가 상당의 지급 채무를 우선적으로 정산하기 위해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BB가 피고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 대가 상당의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광AA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사내이사인 윤BB의 개인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은 대광AAA의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광AAA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여 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대광A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으로,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고,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피고와 대광AAA의 사내이사인 윤BB 사이의 친족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진행 경과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7. 24., 2018. 7. 25.경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정읍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권액 □원 전부가 상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소유권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1,000,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은 773,500,000원(= 1,000,000,000원 –226,500,000원)이 된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 본세 □ + 가산금 □원)으로 위 금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773,500,000원이 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773,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7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116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 |
변 론 종 결 |
2023. 12. 6. |
판 결 선 고 |
2024. 1. 10. |
주 문
1.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대광AAA 주식회사 사이에 정읍시 ◎◎동 aaa-aa 전 830㎡에 관하여 2018.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773,5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대광AAA 주식회사(이하‘대광AAA’라 한다)는 2016. 6. 27.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윤BB는 대광AAA의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윤B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18. 5.경 대광AAA에게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4. 7.을 기준으로 대광AAA의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그 중 아래 다.항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4. 19.전에 성립한 순번 제1 내지 6번의 본세(A)를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대광AAA는 2018. 4. 19. 피고와 정읍시 ◎◎동 aaa-aa 전 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대광AAA는 조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조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대광AAA의 사실상 대표인 윤BB의 아버지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구한다.
나. 피고
1) 대광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2010. 5. 18.경 윤BB에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던바, 윤BB에 대해 위 분양권 상당의 채권을 갖는다. 윤BB는 대광AAA를 폐쇄하면서 피고와의 위 분양권 관련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위 분양권의 가액을 10억 원으로 환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하였던 것이고, 윤BB와 피고는 매매대금 10억 원 상당액을 대광AAA에 입금하여 적극재산 감소를 예방하였다.
3)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 사업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6. 12. 31.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에 각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원고의 대광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원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광AAA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광AA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광AAA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310,187,380원(=1,652,978,560원 –1,342,791,180원)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대광AAA가 시가 1,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대광A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689,812,620원(= 310,187,380원 – 1,000,000,000원)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대광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대광AAA에게 현실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없는 점(피고는 윤BB의 피고에 대한 분양권 양도 대가 상당의 지급 채무를 10억 원으로 환산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윤BBB와 피고가 2017. 2. 17.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대광AAA에 815,500,000원을 입금하여 적극재산을 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대광AAA의 예금채권을 포함한 적극재산이 1,652,978,56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대광AAA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③ 피고는 대광AAA를 폐쇄하면서 윤BB의 피고에 대한 분양권 양도 대가 상당의 지급 채무를 우선적으로 정산하기 위해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BB가 피고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 대가 상당의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광AA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사내이사인 윤BB의 개인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은 대광AAA의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광AAA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여 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대광A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으로,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고,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피고와 대광AAA의 사내이사인 윤BB 사이의 친족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진행 경과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7. 24., 2018. 7. 25.경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정읍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권액 □원 전부가 상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소유권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1,000,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은 773,500,000원(= 1,000,000,000원 –226,500,000원)이 된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 본세 □ + 가산금 □원)으로 위 금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773,500,000원이 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773,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7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