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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설작가 게임아이템 구매비용, 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법원 2022두63812
판결 요약
게임소설작가가 창작활동에 쓴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창작의 보조적 수단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게임소설작가 #게임아이템 #필요경비 #소득세 #창작활동
질의 응답
1. 게임소설작가가 창작을 위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3812 판결은 게임소설작가가 창작을 위해 소설에 등장할 게임아이템을 실제로 구매·사용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창작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라면 모두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창작활동에 사용되었더라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성격의 비용이어야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3812 판결은 창작에 직접적·실질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사회 일반이나 세법상 타당성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38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춘천)2020누116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대법원 2022두63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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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설작가 게임아이템 구매비용, 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법원 2022두63812
판결 요약
게임소설작가가 창작활동에 쓴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창작의 보조적 수단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게임소설작가 #게임아이템 #필요경비 #소득세 #창작활동
질의 응답
1. 게임소설작가가 창작을 위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3812 판결은 게임소설작가가 창작을 위해 소설에 등장할 게임아이템을 실제로 구매·사용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창작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라면 모두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창작활동에 사용되었더라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성격의 비용이어야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3812 판결은 창작에 직접적·실질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사회 일반이나 세법상 타당성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38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춘천)2020누116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대법원 2022두63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