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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 시 상고기각 요건 및 결과

대법원 2023다22516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사유가 명백할 때, 상고이유에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고비용은 상고인 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 #상고기각 #특례법 #명백한 이유 없음 #상고비용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대법원이 상고를 바로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례법 제4조 해당사유가 명백하면 곧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516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거나 절차상 흠결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5160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상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되면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비용은 상고인(원고) 부담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5160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다-22516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공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5.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다225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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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 시 상고기각 요건 및 결과

대법원 2023다225160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사유가 명백할 때, 상고이유에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고비용은 상고인 부담으로 정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 #상고기각 #특례법 #명백한 이유 없음 #상고비용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대법원이 상고를 바로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례법 제4조 해당사유가 명백하면 곧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516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거나 절차상 흠결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5160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상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되면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비용은 상고인(원고) 부담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25160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다-22516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공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5.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다225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