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재산분할 명목 아파트 증여, 사해행위 취소되나? 실질심사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023
판결 요약
10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이혼 직전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바로 협의이혼신고. 국가는 조세채권을 보호·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 반환 소송. 증거 부족으로 가장이혼·채무면탈 목적 불인정, 증여는 재산분할 명목임을 인정. 실질적 기여도·양육비 등 종합 고려하여 상당범위 내 분할로 사해행위 아님 판단.
#사해행위취소 #재산분할 #협의이혼 #증여 #가장이혼
질의 응답
1. 이혼 직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범위 내라면, 아파트 증여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여도·양육비 등 정당하게 분할된 경우라면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023 판결은 증여가 사실상 협의이혼에 따른 적정 재산분할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함.
2. 협의이혼을 가장한 이혼이 조세채권 회피 의심 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로 이혼의사가 없고 전체가 채무회피 목적인 경우라야 무효입니다. 일시적이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 해소 의사가 있었다면 협의이혼은 유효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023 판결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 해소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증거 부족하다면 가장이혼 및 취소 불인정 판시.
3. 이혼 재산분할이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채권자가 모두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그 초과부분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나,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이라면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023 판결은 채권자가 과대 재산분할 입증책임을 지고, 상당범위 초과분만 취소대상이라 명시.
4.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023 판결은 혼인 10년, 공동재산 기여도 50%, 실질 양육비 등 종합하여 적정 분할로 평가.
5. 아파트 증여가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명목임을 입증하면 사해행위 인정이 쉽지 않은가요?
답변
네, 증여가 이혼 재산분할 명목일 경우 사실관계 및 최대한 현실적 상황(기여, 양육 등)을 감안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023 판결은 증여 직후 이혼·자녀 양육 등 정황상 재산분할을 위한 증여로 인정, 사해행위 불인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적법하게 이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 곧바로 협의이혼하였으므로, 증여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40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07. 18

판 결 선 고 2023. 0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강OO(1980. 12. 2.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309,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강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수원세무서장은 2020. 11. 13.부터 2020. 12. 20.까지 체납자에 대한 2016~2019년 귀속 일반통합조사 종 개인사업자 조사를 진행하여, 2021. 2. 1.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강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 및 과태료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고지하였다. 강OO은 2021. 2. 2. 이에 대한 고지서를, 2021. 3. 11. 독촉장을 각각 수령하였다.

나. 강OO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증여

(1) 강OO은 2019. 12. 13.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2019. 12. 13. 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강OO과 피고는 2019. 12. 27. OO지방법원 OO시법원 00호협0000호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2020. 4. 16. OO시에 협의이혼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11호증(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는 2022. 2. 28.경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이라는 제목의 내부보고서에 따라 수원세무서에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위 내부보고서는 증여가액 및 체납액을 기준으로만 분석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체납 담당 공무원은 2022. 5. 11.경 강OO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처음 열람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를 한 공무원이 1,000만원 이상의 납부 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가 체납추적조사를 요청할 경우 그 혐의 내용을 요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세무서에 강OO의 사해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고의 재산 처분 내역을 반드시 미리 알고 있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수원세무서의 체납 담당 공무원에게 강OO의 사해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한 2020. 2. 28. 이후로서 담당 공무원이 피고의 구체적 재산 거래 내역 및 재산 현황을 파악한 시점에 취소원인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소가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의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이 작성하여 수원세무서에 강OO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22. 6.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OO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강OO에 대하여

221,309,640원의 조세채권을 이미 갖고 있었다. 그리고 강OO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 피고와 가장 이혼을 하였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강OO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와 강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221,309,640원의 반환을 구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당시인 2019. 12. 13. 이전에 성립한 원고의 강OO에 대한 조세채권의 합계액은 221,309,640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221,309,640원의 피보전채권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0. 11. 13.경에 이르러 강OO을 조사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조세채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어 원고의 피보전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조세 법령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를 거쳐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강OO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각각 성립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1) 이혼신고의 효력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 한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OO과 피고가 법률상 적법하게 이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강OO과 피고의 혐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 곧바로 피고와 강OO은 협의이혼하였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증여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든 각 증거, 갑 제16, 1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OO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강OO과 피고는 협의이혼 신청에 앞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불과 14일 후에 협의이혼 신청이 있었고, 협의이혼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의 문제를 합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단순히 증여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강OO과 피고 사이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강OO과 피고는 2009. 10. 27. 혼인신고를 하고 2019. 12. 13.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10년 이상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설령 피고가 부부관계에 있는 동안 별도의 수입과 재산이 전혀 없었고 강OO에게만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강OO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피고가 강OO의 수입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시점 및 경위, 자녀들의 양육 등을 고려하면, 강OO과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각 50%로 봄이 타당하다.

③ 강OO과 피고 사이에는 2010년 8월생, 2014년 3월생, 2016년 11월생인 3명의 딸이 있었고, 강OO과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를 양육자 및 친권자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처럼 미성년 자녀에 대한 1인당 양육비를 월 70만 원으로 계산하면 자녀들의 양육비 합계액은 3억 3,950만 원에 달하며, 피고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하기로 하였기에, 강OO은 그 중 절반인 1억 6,975만 원 정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3억 6,000만 원 정도였고, 피고와 강OO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와 예금 18,696,456원 외에 별도의 적극 재산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2억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피고의 기여도 50%를 기준으로 강OO과 피고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할 경우 피고 몫의 재산 가액은 79,348,228원 가량이 된다.

⑤ 강OO이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와 피고 몫의 재산 가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순가액(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을 공제한 아파트의 가액)인 1억 4천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재산분할 명목 아파트 증여, 사해행위 취소되나? 실질심사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023
판결 요약
10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이혼 직전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바로 협의이혼신고. 국가는 조세채권을 보호·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 반환 소송. 증거 부족으로 가장이혼·채무면탈 목적 불인정, 증여는 재산분할 명목임을 인정. 실질적 기여도·양육비 등 종합 고려하여 상당범위 내 분할로 사해행위 아님 판단.
#사해행위취소 #재산분할 #협의이혼 #증여 #가장이혼
질의 응답
1. 이혼 직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범위 내라면, 아파트 증여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여도·양육비 등 정당하게 분할된 경우라면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023 판결은 증여가 사실상 협의이혼에 따른 적정 재산분할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함.
2. 협의이혼을 가장한 이혼이 조세채권 회피 의심 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로 이혼의사가 없고 전체가 채무회피 목적인 경우라야 무효입니다. 일시적이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 해소 의사가 있었다면 협의이혼은 유효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023 판결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 해소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증거 부족하다면 가장이혼 및 취소 불인정 판시.
3. 이혼 재산분할이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채권자가 모두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그 초과부분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나,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이라면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023 판결은 채권자가 과대 재산분할 입증책임을 지고, 상당범위 초과분만 취소대상이라 명시.
4.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023 판결은 혼인 10년, 공동재산 기여도 50%, 실질 양육비 등 종합하여 적정 분할로 평가.
5. 아파트 증여가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명목임을 입증하면 사해행위 인정이 쉽지 않은가요?
답변
네, 증여가 이혼 재산분할 명목일 경우 사실관계 및 최대한 현실적 상황(기여, 양육 등)을 감안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023 판결은 증여 직후 이혼·자녀 양육 등 정황상 재산분할을 위한 증여로 인정, 사해행위 불인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적법하게 이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 곧바로 협의이혼하였으므로, 증여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40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07. 18

판 결 선 고 2023. 0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강OO(1980. 12. 2.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309,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강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수원세무서장은 2020. 11. 13.부터 2020. 12. 20.까지 체납자에 대한 2016~2019년 귀속 일반통합조사 종 개인사업자 조사를 진행하여, 2021. 2. 1.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강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 및 과태료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고지하였다. 강OO은 2021. 2. 2. 이에 대한 고지서를, 2021. 3. 11. 독촉장을 각각 수령하였다.

나. 강OO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증여

(1) 강OO은 2019. 12. 13.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2019. 12. 13. 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강OO과 피고는 2019. 12. 27. OO지방법원 OO시법원 00호협0000호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2020. 4. 16. OO시에 협의이혼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11호증(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는 2022. 2. 28.경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이라는 제목의 내부보고서에 따라 수원세무서에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위 내부보고서는 증여가액 및 체납액을 기준으로만 분석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체납 담당 공무원은 2022. 5. 11.경 강OO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처음 열람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를 한 공무원이 1,000만원 이상의 납부 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가 체납추적조사를 요청할 경우 그 혐의 내용을 요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세무서에 강OO의 사해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고의 재산 처분 내역을 반드시 미리 알고 있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수원세무서의 체납 담당 공무원에게 강OO의 사해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한 2020. 2. 28. 이후로서 담당 공무원이 피고의 구체적 재산 거래 내역 및 재산 현황을 파악한 시점에 취소원인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소가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의 ⁠‘고액체납자 증여자료 기획분석’이 작성하여 수원세무서에 강OO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22. 6.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OO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강OO에 대하여

221,309,640원의 조세채권을 이미 갖고 있었다. 그리고 강OO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 피고와 가장 이혼을 하였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강OO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와 강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221,309,640원의 반환을 구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당시인 2019. 12. 13. 이전에 성립한 원고의 강OO에 대한 조세채권의 합계액은 221,309,640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221,309,640원의 피보전채권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0. 11. 13.경에 이르러 강OO을 조사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조세채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어 원고의 피보전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조세 법령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를 거쳐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강OO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각각 성립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1) 이혼신고의 효력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 한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OO과 피고가 법률상 적법하게 이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강OO과 피고의 혐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 곧바로 피고와 강OO은 협의이혼하였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증여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든 각 증거, 갑 제16, 1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OO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강OO과 피고는 협의이혼 신청에 앞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불과 14일 후에 협의이혼 신청이 있었고, 협의이혼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의 문제를 합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단순히 증여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강OO과 피고 사이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강OO과 피고는 2009. 10. 27. 혼인신고를 하고 2019. 12. 13.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10년 이상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설령 피고가 부부관계에 있는 동안 별도의 수입과 재산이 전혀 없었고 강OO에게만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강OO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피고가 강OO의 수입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시점 및 경위, 자녀들의 양육 등을 고려하면, 강OO과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각 50%로 봄이 타당하다.

③ 강OO과 피고 사이에는 2010년 8월생, 2014년 3월생, 2016년 11월생인 3명의 딸이 있었고, 강OO과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를 양육자 및 친권자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처럼 미성년 자녀에 대한 1인당 양육비를 월 70만 원으로 계산하면 자녀들의 양육비 합계액은 3억 3,950만 원에 달하며, 피고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하기로 하였기에, 강OO은 그 중 절반인 1억 6,975만 원 정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④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3억 6,000만 원 정도였고, 피고와 강OO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와 예금 18,696,456원 외에 별도의 적극 재산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2억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피고의 기여도 50%를 기준으로 강OO과 피고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할 경우 피고 몫의 재산 가액은 79,348,228원 가량이 된다.

⑤ 강OO이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와 피고 몫의 재산 가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순가액(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을 공제한 아파트의 가액)인 1억 4천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4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