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상여처분 한 것은 적법함.
붙임과 같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2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X도 XX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4.09%를 소유한 주주 D의 차남이다.
나. E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9. 1.부터 2018. 3. 31.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장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 사용 및 차량렌탈비용 등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 XXX,XXX,XXX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22. 6.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납기전 무신고 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11 내지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 직원 F, G, H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되어 급여 명목으로 0억 0,000여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사와 원고 등을 고발하였는데, XXXX지방검찰청은 2019. 11. 22. 고발인들이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다며 위 고발을 취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고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 이후 XX지방국세청장은 2021. 3. 3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 등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21. 4. 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장취업을 통해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당시 급여 수령에 따른 4대보험 취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 F, I, H, J은 2022. 5. 12. XX세무서에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 및 원고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직급의 임원급 사원에 대하여 출퇴근관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24. 12. 3.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는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았으나, 원고와 같은 또는 그 이하 직급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사를 담당하는 관리팀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재 및 승인을 받은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휴가신청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참고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만 되었을 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XX 또는 XX시 XX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K(원고의 부모 및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과 특수관계인 소유의 회사 또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하고,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같은 차명회사 등 다수의 사업장만을 관리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 M, N, O, G의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이고, 위 M, G 및 P, Q는 이 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경영관리팀 소속 직원 H는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위장취업 사실로 고발하고, 2)항에서 본 사실확인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이 법원 증인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는 2015년 전에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지만, 이 사건 기간 동안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4대보험 등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 M 등의 사실확인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인 공시 등 주요주주 관리, 가입자 유지를 위한 온천 등 연계 신사업 검토 등 업무 중 일부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이고, 일부는 L의 업무와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원고가 증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요청한 업무는 전부 L의 업무이고,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업무는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다고 하여 대표이사실 앞에 공사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자리만 있었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는 당시 증인이 인사관리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원고 등이 최대주주 지분공시 등 업무 관련 여러 요구를 했고, 이는 원래 오너 일가의 의무지만 통상 회사의 공시담당자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공시 자체도 제가 대행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재직자가 아니어도 부탁할 내용의 업무이다. |
나.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원고가 실제로 2012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퇴사하기 이전인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주고받은 이메일,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작성한 업무자료(PPT), ③ 이 사건 회사에서 발급한 원고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 ⑤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자료들에 의하여 원고의 근무사실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이메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갑 제9, 15호증) 중 이 사건 기간 동안 주고받은 이메일 목록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직원팀 직원 H 등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순번 1 ~ 5 이메일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2)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이메일의 경우에도 이 사건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인터넷 서비스, CCTV 사업 등)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증인진술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공시 및 주요주주 관리, L 등 공사 하청업체의 미지급금 관리, 가입자 유지를 위해 온천 등과 연계한 신상품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원고의 연말정산 등 개인적인 업무처리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의 기획실 본부장으로서의 업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일부 이메일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도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간은 2년 6개월여에 이르는 데다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XX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 2~3회 출근하면서 주로 이메일이나 온라인상 방법으로 직원들과 소통하였고, 변호사등 외부 전문가집단과 미팅하는 업무 등이 많아 문서화된 자료를 편집, 정리하고 공유해야 했기에 이메일이 가장 좋은 업무 진행 및 소통 수단이었다‘3)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이 1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지만, 그 이후인 이 사건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원고가 작성한 업무자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업무자료(PPT)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는 그 작성일이 2015. 2. 5.로 기재되어 있고, 자료의 내용을 보더라도 ‘XX사의 XX제품.. 20XX년 X월 출시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기간의 시기인 2015. 9. 1. 이전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한지 7년여가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2년 6개월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할 업무 자료가 위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고가 2017. 11. 15.자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24. 7. 21.자로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형식적으로만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면서 급여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서류는 발급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이 사건 회사 직원 H는 이 법원 증인신문에서 ‘원고가 일단은 직원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요청을 해서 송부한 것이고, 위장취업이긴 하지만 4대보험이나 그런 것은 다 신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
원고는 2013. 12. 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상 원고가 기획조정본부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직도는 2013. 12. 1. 기준이므로4) 이 사건 기간(2015. 9. 1. ~ 2018. 3. 31.) 동안에 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조직도상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증인진술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인 M 등이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또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이 위와 같은 진술만 있는 데다가, 위 사실확인서 또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주로 원고와 직접 일을 함께 한 직원들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같이 업무를 하였다5)고 하는 H, F, I, J은 XX세무서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진술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6)
2)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획실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데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기획실 본부장으로서의 업무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여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재선이 아니어서 결재서류 등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간이 2년 6개월여에 이르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XX시에 거주하지 않아 주로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XX시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외에 원고의 부모 등이 대주주로 있는 X에어, X온천, 의료법인R의료재단 XXXX병원 등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원고의 업무가 그 주장과 같이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기획실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원고는 ’H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 H 등에게 L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도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자회사인 L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L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곧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L가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자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L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와 L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데다가, 이 사건 회사와 L의 주주 D의 자녀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L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획실 본부장으로 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에 ‘2022. 6. 8.’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는 2022. 6. 14.로 보인다.
2)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부모 등이 소유한 다른 법인(X에어, X온천 등)의 대표이사 등 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2024. 7. 23.자 준비서면 6~7쪽 등.
4) 원고는 2013. 3. 2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5. 3. 31.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전반적인 회계 파악 및 공시 관련 업무를 하였는데 공시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T 대리, H 주임의 도음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호텔업 및 임대업에도 진출하였는데 관련 업무를 위해서 F 본부장과 TF를 만들어 참여하였고, 회사의 법무적인 이슈나 사건에 대하여는 I 팀장의 도움을 받았다. 출근할 때 자리는 경영지원본부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J 대리 뒤쪽, F 본부장 앞쪽 자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4. 7. 23. 준비서면 2쪽 등).
6) 한편, 원고는 H 등이 당시 원고를 포함한 대주주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로 사실확인서 및 공문 등을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 등이 원고의 가족인 대주주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무 여부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상여처분 한 것은 적법함.
붙임과 같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2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X도 XX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4.09%를 소유한 주주 D의 차남이다.
나. E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9. 1.부터 2018. 3. 31.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장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 사용 및 차량렌탈비용 등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 XXX,XXX,XXX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22. 6.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납기전 무신고 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11 내지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 직원 F, G, H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되어 급여 명목으로 0억 0,000여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사와 원고 등을 고발하였는데, XXXX지방검찰청은 2019. 11. 22. 고발인들이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다며 위 고발을 취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고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 이후 XX지방국세청장은 2021. 3. 3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 등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21. 4. 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장취업을 통해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당시 급여 수령에 따른 4대보험 취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 F, I, H, J은 2022. 5. 12. XX세무서에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 및 원고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직급의 임원급 사원에 대하여 출퇴근관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24. 12. 3.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는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았으나, 원고와 같은 또는 그 이하 직급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사를 담당하는 관리팀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재 및 승인을 받은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휴가신청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참고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만 되었을 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XX 또는 XX시 XX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K(원고의 부모 및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과 특수관계인 소유의 회사 또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하고,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같은 차명회사 등 다수의 사업장만을 관리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 M, N, O, G의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이고, 위 M, G 및 P, Q는 이 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경영관리팀 소속 직원 H는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위장취업 사실로 고발하고, 2)항에서 본 사실확인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이 법원 증인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는 2015년 전에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지만, 이 사건 기간 동안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4대보험 등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 M 등의 사실확인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인 공시 등 주요주주 관리, 가입자 유지를 위한 온천 등 연계 신사업 검토 등 업무 중 일부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이고, 일부는 L의 업무와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원고가 증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요청한 업무는 전부 L의 업무이고,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업무는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다고 하여 대표이사실 앞에 공사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자리만 있었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는 당시 증인이 인사관리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원고 등이 최대주주 지분공시 등 업무 관련 여러 요구를 했고, 이는 원래 오너 일가의 의무지만 통상 회사의 공시담당자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공시 자체도 제가 대행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재직자가 아니어도 부탁할 내용의 업무이다. |
나.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원고가 실제로 2012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퇴사하기 이전인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주고받은 이메일,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작성한 업무자료(PPT), ③ 이 사건 회사에서 발급한 원고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 ⑤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자료들에 의하여 원고의 근무사실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이메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갑 제9, 15호증) 중 이 사건 기간 동안 주고받은 이메일 목록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직원팀 직원 H 등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순번 1 ~ 5 이메일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2)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이메일의 경우에도 이 사건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인터넷 서비스, CCTV 사업 등)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증인진술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공시 및 주요주주 관리, L 등 공사 하청업체의 미지급금 관리, 가입자 유지를 위해 온천 등과 연계한 신상품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원고의 연말정산 등 개인적인 업무처리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의 기획실 본부장으로서의 업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일부 이메일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도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간은 2년 6개월여에 이르는 데다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XX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 2~3회 출근하면서 주로 이메일이나 온라인상 방법으로 직원들과 소통하였고, 변호사등 외부 전문가집단과 미팅하는 업무 등이 많아 문서화된 자료를 편집, 정리하고 공유해야 했기에 이메일이 가장 좋은 업무 진행 및 소통 수단이었다‘3)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이 1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지만, 그 이후인 이 사건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원고가 작성한 업무자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업무자료(PPT)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는 그 작성일이 2015. 2. 5.로 기재되어 있고, 자료의 내용을 보더라도 ‘XX사의 XX제품.. 20XX년 X월 출시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기간의 시기인 2015. 9. 1. 이전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한지 7년여가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2년 6개월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할 업무 자료가 위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고가 2017. 11. 15.자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24. 7. 21.자로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형식적으로만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면서 급여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서류는 발급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이 사건 회사 직원 H는 이 법원 증인신문에서 ‘원고가 일단은 직원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요청을 해서 송부한 것이고, 위장취업이긴 하지만 4대보험이나 그런 것은 다 신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
원고는 2013. 12. 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상 원고가 기획조정본부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직도는 2013. 12. 1. 기준이므로4) 이 사건 기간(2015. 9. 1. ~ 2018. 3. 31.) 동안에 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조직도상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증인진술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인 M 등이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또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이 위와 같은 진술만 있는 데다가, 위 사실확인서 또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주로 원고와 직접 일을 함께 한 직원들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같이 업무를 하였다5)고 하는 H, F, I, J은 XX세무서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진술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6)
2)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획실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데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기획실 본부장으로서의 업무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여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재선이 아니어서 결재서류 등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간이 2년 6개월여에 이르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XX시에 거주하지 않아 주로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XX시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외에 원고의 부모 등이 대주주로 있는 X에어, X온천, 의료법인R의료재단 XXXX병원 등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원고의 업무가 그 주장과 같이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기획실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원고는 ’H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 H 등에게 L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도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자회사인 L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L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곧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L가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자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L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와 L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데다가, 이 사건 회사와 L의 주주 D의 자녀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L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획실 본부장으로 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에 ‘2022. 6. 8.’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는 2022. 6. 14.로 보인다.
2)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부모 등이 소유한 다른 법인(X에어, X온천 등)의 대표이사 등 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2024. 7. 23.자 준비서면 6~7쪽 등.
4) 원고는 2013. 3. 2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5. 3. 31.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전반적인 회계 파악 및 공시 관련 업무를 하였는데 공시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T 대리, H 주임의 도음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호텔업 및 임대업에도 진출하였는데 관련 업무를 위해서 F 본부장과 TF를 만들어 참여하였고, 회사의 법무적인 이슈나 사건에 대하여는 I 팀장의 도움을 받았다. 출근할 때 자리는 경영지원본부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J 대리 뒤쪽, F 본부장 앞쪽 자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4. 7. 23. 준비서면 2쪽 등).
6) 한편, 원고는 H 등이 당시 원고를 포함한 대주주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로 사실확인서 및 공문 등을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 등이 원고의 가족인 대주주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무 여부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