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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허위 근무로 급여 지급 시 부당이득·상여처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028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은 경우,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급여 지급은 실질 근무 없이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증거로 이메일, 업무자료, 재직증명서 등 현실적 근로제공을 보여주는 구체적·객관적 자료 부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특수관계인 #허위근무 #급여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상여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028 판결은 특수관계인이 근로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경우 상여처분이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제 근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 아닌가요?
답변
실제 근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급여 지급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028 판결은 실근무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시 급여에 상여처분 및 세금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직증명서·건강보험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 근무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자격 등재와 같은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실제 근로 제공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028 판결은 '형식적 등재·서류만으로 실근무사실 뒷받침 불가'라 밝히며, 실질적 근로 증명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 근무 증거로 이메일, 일부 직원 확인서가 있으면 인정될 가능성 있나요?
답변
실근무를 주장하며 이메일, 일부 직원 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근무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028 판결에서 일부 이메일·확인서가 근무 실질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5. 상여처분이 적법한지 쟁점이 되는 판례를 찾고 싶습니다.
답변
회사 자금 유출성 급여에 대해 실근무 입증 부족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판례에서 정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028에서 실제 근로 제공 없는 급여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이 판단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상여처분 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2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X도 XX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4.09%를 소유한 주주 D의 차남이다.

나. E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9. 1.부터 2018. 3. 31.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장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 사용 및 차량렌탈비용 등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 XXX,XXX,XXX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22. 6.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납기전 무신고 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11 내지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 직원 F, G, H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되어 급여 명목으로 0억 0,000여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사와 원고 등을 고발하였는데, XXXX지방검찰청은 2019. 11. 22. 고발인들이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다며 위 고발을 취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고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 이후 XX지방국세청장은 2021. 3. 3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 등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21. 4. 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장취업을 통해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당시 급여 수령에 따른 4대보험 취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 F, I, H, J은 2022. 5. 12. XX세무서에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 및 원고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직급의 임원급 사원에 대하여 출퇴근관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24. 12. 3.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는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았으나, 원고와 같은 또는 그 이하 직급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사를 담당하는 관리팀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재 및 승인을 받은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휴가신청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참고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만 되었을 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XX 또는 XX시 XX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K(원고의 부모 및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과 특수관계인 소유의 회사 또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하고,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같은 차명회사 등 다수의 사업장만을 관리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 M, N, O, G의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이고, 위 M, G 및 P, Q는 이 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경영관리팀 소속 직원 H는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위장취업 사실로 고발하고, 2)항에서 본 사실확인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이 법원 증인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는 2015년 전에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지만, 이 사건 기간 동안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4대보험 등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 M 등의 사실확인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인 공시 등 주요주주 관리, 가입자 유지를 위한 온천 등 연계 신사업 검토 등 업무 중 일부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이고, 일부는 L의 업무와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원고가 증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요청한 업무는 전부 L의 업무이고,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업무는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다고 하여 대표이사실 앞에 공사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자리만 있었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는 당시 증인이 인사관리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원고 등이 최대주주 지분공시 등 업무 관련 여러 요구를 했고, 이는 원래 오너 일가의 의무지만 통상 회사의 공시담당자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공시 자체도 제가 대행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재직자가 아니어도 부탁할 내용의 업무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원고가 실제로 2012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퇴사하기 이전인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주고받은 이메일,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작성한 업무자료(PPT), ③ 이 사건 회사에서 발급한 원고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 ⑤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자료들에 의하여 원고의 근무사실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이메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갑 제9, 15호증) 중 이 사건 기간 동안 주고받은 이메일 목록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직원팀 직원 H 등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순번 1 ~ 5 이메일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2)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이메일의 경우에도 이 사건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인터넷 서비스, CCTV 사업 등)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증인진술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공시 및 주요주주 관리, L 등 공사 하청업체의 미지급금 관리, 가입자 유지를 위해 온천 등과 연계한 신상품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원고의 연말정산 등 개인적인 업무처리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의 기획실 본부장으로서의 업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일부 이메일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도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간은 2년 6개월여에 이르는 데다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XX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 2~3회 출근하면서 주로 이메일이나 온라인상 방법으로 직원들과 소통하였고, 변호사등 외부 전문가집단과 미팅하는 업무 등이 많아 문서화된 자료를 편집, 정리하고 공유해야 했기에 이메일이 가장 좋은 업무 진행 및 소통 수단이었다‘3)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이 1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지만, 그 이후인 이 사건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원고가 작성한 업무자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업무자료(PPT)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는 그 작성일이 2015. 2. 5.로 기재되어 있고, 자료의 내용을 보더라도 ⁠‘XX사의 XX제품.. 20XX년 X월 출시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기간의 시기인 2015. 9. 1. 이전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한지 7년여가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2년 6개월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할 업무 자료가 위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고가 2017. 11. 15.자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24. 7. 21.자로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형식적으로만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면서 급여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서류는 발급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이 사건 회사 직원 H는 이 법원 증인신문에서 ⁠‘원고가 일단은 직원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요청을 해서 송부한 것이고, 위장취업이긴 하지만 4대보험이나 그런 것은 다 신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

원고는 2013. 12. 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상 원고가 기획조정본부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직도는 2013. 12. 1. 기준이므로4) 이 사건 기간(2015. 9. 1. ~ 2018. 3. 31.) 동안에 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조직도상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증인진술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인 M 등이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또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이 위와 같은 진술만 있는 데다가, 위 사실확인서 또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주로 원고와 직접 일을 함께 한 직원들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같이 업무를 하였다5)고 하는 H, F, I, J은 XX세무서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진술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6)

2)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획실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데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기획실 본부장으로서의 업무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여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재선이 아니어서 결재서류 등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간이 2년 6개월여에 이르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XX시에 거주하지 않아 주로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XX시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외에 원고의 부모 등이 대주주로 있는 X에어, X온천, 의료법인R의료재단 XXXX병원 등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원고의 업무가 그 주장과 같이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기획실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원고는 ’H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 H 등에게 L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도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자회사인 L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L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곧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L가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자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L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와 L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데다가, 이 사건 회사와 L의 주주 D의 자녀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L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획실 본부장으로 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에 ⁠‘2022. 6. 8.’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는 2022. 6. 14.로 보인다.

2)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부모 등이 소유한 다른 법인(X에어, X온천 등)의 대표이사 등 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2024. 7. 23.자 준비서면 6~7쪽 등.

4) 원고는 2013. 3. 2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5. 3. 31.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전반적인 회계 파악 및 공시 관련 업무를 하였는데 공시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T 대리, H 주임의 도음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호텔업 및 임대업에도 진출하였는데 관련 업무를 위해서 F 본부장과 TF를 만들어 참여하였고, 회사의 법무적인 이슈나 사건에 대하여는 I 팀장의 도움을 받았다. 출근할 때 자리는 경영지원본부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J 대리 뒤쪽, F 본부장 앞쪽 자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4. 7. 23. 준비서면 2쪽 등).

6) 한편, 원고는 H 등이 당시 원고를 포함한 대주주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로 사실확인서 및 공문 등을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 등이 원고의 가족인 대주주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무 여부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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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허위 근무로 급여 지급 시 부당이득·상여처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028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은 경우,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급여 지급은 실질 근무 없이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증거로 이메일, 업무자료, 재직증명서 등 현실적 근로제공을 보여주는 구체적·객관적 자료 부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특수관계인 #허위근무 #급여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상여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028 판결은 특수관계인이 근로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경우 상여처분이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제 근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 아닌가요?
답변
실제 근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급여 지급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028 판결은 실근무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시 급여에 상여처분 및 세금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직증명서·건강보험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 근무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자격 등재와 같은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실제 근로 제공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028 판결은 '형식적 등재·서류만으로 실근무사실 뒷받침 불가'라 밝히며, 실질적 근로 증명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 근무 증거로 이메일, 일부 직원 확인서가 있으면 인정될 가능성 있나요?
답변
실근무를 주장하며 이메일, 일부 직원 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근무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028 판결에서 일부 이메일·확인서가 근무 실질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5. 상여처분이 적법한지 쟁점이 되는 판례를 찾고 싶습니다.
답변
회사 자금 유출성 급여에 대해 실근무 입증 부족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판례에서 정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028에서 실제 근로 제공 없는 급여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이 판단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상여처분 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2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X도 XX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4.09%를 소유한 주주 D의 차남이다.

나. E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9. 1.부터 2018. 3. 31.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장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 사용 및 차량렌탈비용 등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 XXX,XXX,XXX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22. 6.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납기전 무신고 가산세 포함) 합계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11 내지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 직원 F, G, H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되어 급여 명목으로 0억 0,000여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사와 원고 등을 고발하였는데, XXXX지방검찰청은 2019. 11. 22. 고발인들이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다며 위 고발을 취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고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 이후 XX지방국세청장은 2021. 3. 3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 등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21. 4. 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장취업을 통해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당시 급여 수령에 따른 4대보험 취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 F, I, H, J은 2022. 5. 12. XX세무서에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 및 원고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직급의 임원급 사원에 대하여 출퇴근관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24. 12. 3.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는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았으나, 원고와 같은 또는 그 이하 직급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사를 담당하는 관리팀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재 및 승인을 받은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휴가신청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참고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만 되었을 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XX 또는 XX시 XX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K(원고의 부모 및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과 특수관계인 소유의 회사 또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하고,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같은 차명회사 등 다수의 사업장만을 관리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 M, N, O, G의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이고, 위 M, G 및 P, Q는 이 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의 경영관리팀 소속 직원 H는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위장취업 사실로 고발하고, 2)항에서 본 사실확인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이 법원 증인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는 2015년 전에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지만, 이 사건 기간 동안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4대보험 등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 M 등의 사실확인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인 공시 등 주요주주 관리, 가입자 유지를 위한 온천 등 연계 신사업 검토 등 업무 중 일부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이고, 일부는 L의 업무와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원고가 증인에게 이메일 등으로 요청한 업무는 전부 L의 업무이고,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업무는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다고 하여 대표이사실 앞에 공사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자리만 있었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는 당시 증인이 인사관리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원고 등이 최대주주 지분공시 등 업무 관련 여러 요구를 했고, 이는 원래 오너 일가의 의무지만 통상 회사의 공시담당자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공시 자체도 제가 대행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재직자가 아니어도 부탁할 내용의 업무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원고가 실제로 2012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퇴사하기 이전인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주고받은 이메일,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작성한 업무자료(PPT), ③ 이 사건 회사에서 발급한 원고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 ⑤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자료들에 의하여 원고의 근무사실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이메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갑 제9, 15호증) 중 이 사건 기간 동안 주고받은 이메일 목록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직원팀 직원 H 등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순번 1 ~ 5 이메일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2)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이메일의 경우에도 이 사건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인터넷 서비스, CCTV 사업 등)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증인진술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공시 및 주요주주 관리, L 등 공사 하청업체의 미지급금 관리, 가입자 유지를 위해 온천 등과 연계한 신상품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원고의 연말정산 등 개인적인 업무처리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의 기획실 본부장으로서의 업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일부 이메일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도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간은 2년 6개월여에 이르는 데다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XX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 2~3회 출근하면서 주로 이메일이나 온라인상 방법으로 직원들과 소통하였고, 변호사등 외부 전문가집단과 미팅하는 업무 등이 많아 문서화된 자료를 편집, 정리하고 공유해야 했기에 이메일이 가장 좋은 업무 진행 및 소통 수단이었다‘3)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이 1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지만, 그 이후인 이 사건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원고가 작성한 업무자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업무자료(PPT)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는 그 작성일이 2015. 2. 5.로 기재되어 있고, 자료의 내용을 보더라도 ⁠‘XX사의 XX제품.. 20XX년 X월 출시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기간의 시기인 2015. 9. 1. 이전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한지 7년여가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2년 6개월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할 업무 자료가 위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고가 2017. 11. 15.자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24. 7. 21.자로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형식적으로만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면서 급여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서류는 발급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이 사건 회사 직원 H는 이 법원 증인신문에서 ⁠‘원고가 일단은 직원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요청을 해서 송부한 것이고, 위장취업이긴 하지만 4대보험이나 그런 것은 다 신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

원고는 2013. 12. 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상 원고가 기획조정본부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직도는 2013. 12. 1. 기준이므로4) 이 사건 기간(2015. 9. 1. ~ 2018. 3. 31.) 동안에 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조직도상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기획실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증인진술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인 M 등이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또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이 위와 같은 진술만 있는 데다가, 위 사실확인서 또는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주로 원고와 직접 일을 함께 한 직원들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같이 업무를 하였다5)고 하는 H, F, I, J은 XX세무서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진술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6)

2)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획실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데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기획실 본부장으로서의 업무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여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재선이 아니어서 결재서류 등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간이 2년 6개월여에 이르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XX시에 거주하지 않아 주로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XX시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외에 원고의 부모 등이 대주주로 있는 X에어, X온천, 의료법인R의료재단 XXXX병원 등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원고의 업무가 그 주장과 같이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기획실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원고는 ’H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 H 등에게 L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도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자회사인 L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L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곧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L가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자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L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와 L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데다가, 이 사건 회사와 L의 주주 D의 자녀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L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획실 본부장으로 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에 ⁠‘2022. 6. 8.’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는 2022. 6. 14.로 보인다.

2)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부모 등이 소유한 다른 법인(X에어, X온천 등)의 대표이사 등 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2024. 7. 23.자 준비서면 6~7쪽 등.

4) 원고는 2013. 3. 2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5. 3. 31.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주로 전반적인 회계 파악 및 공시 관련 업무를 하였는데 공시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T 대리, H 주임의 도음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호텔업 및 임대업에도 진출하였는데 관련 업무를 위해서 F 본부장과 TF를 만들어 참여하였고, 회사의 법무적인 이슈나 사건에 대하여는 I 팀장의 도움을 받았다. 출근할 때 자리는 경영지원본부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J 대리 뒤쪽, F 본부장 앞쪽 자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4. 7. 23. 준비서면 2쪽 등).

6) 한편, 원고는 H 등이 당시 원고를 포함한 대주주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로 사실확인서 및 공문 등을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 등이 원고의 가족인 대주주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무 여부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