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이제 와서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도 반하는 주장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34213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AA |
변 론 종 결 |
2023. 09. 08. |
판 결 선 고 |
2023. 10. 27. |
주 문
1. 피고와 조BB(1984. 11. 4.생) 사이에 2018. 3. 21. 체결된 채무면제 계약은 2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BB은 2009년, 2012년, 2014년, 2015년 각 자신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
세를 신고하지 않아 OO세무서장은 아래 내역과 같이 양도소득세 5건을 각 결정하였
다.
나. 조BB은 현재까지 아래 내역과 같이 위 세액에 가산금 176,469,220원을 포함한
485,840,29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원고의 조BB에 대한 국세채권을 ‘이 사
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조BB의 동생인 피고는 2017. 4. 5.1) OO OO구 OO동 261-8 OOOOO아파트 제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조CC으로부터 1,3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취득자금 중 495,000,000원을 조BB으로부터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1. 위 차용금 중 270,000,000원만 조BB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225,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이라 한다).
라. OO세무서장은 2020.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에 대하여 증여세 51,812,853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마.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 당시 조BB의 재산 상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0.11. 3. 자신이 2017. 4. 5.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495,000,000원을 조BB으로부터차입하였고, 그 중 상계처리한 270,000,000원을 제외한 225,000,000원을 2018. 3. 21. 조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OO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일인 2018. 3. 21. 이전에 이 사건 조
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BB은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등 소극재산이 자신의 적극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채무면제계약을 통해 적극재산이 더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위 법리에 의할때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조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13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2018. 3. 23. 전세보증금 12억 원을 제외한 1억 5천 만원의 매수대금과 취득세, 중개수수료, 전 소유자의 채무상환금 등의 비용을 포함한 2억 2,500만 원을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차용하였을 뿐 조BB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조BB으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세무서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명의신탁으로 오인되어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해 세무사와 상의하여 225,000,000원을 조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기로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국내 체류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OO그룹으로부터 22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8. 3. 23.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본인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제 와서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도 반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2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이제 와서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도 반하는 주장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34213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AA |
변 론 종 결 |
2023. 09. 08. |
판 결 선 고 |
2023. 10. 27. |
주 문
1. 피고와 조BB(1984. 11. 4.생) 사이에 2018. 3. 21. 체결된 채무면제 계약은 2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BB은 2009년, 2012년, 2014년, 2015년 각 자신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
세를 신고하지 않아 OO세무서장은 아래 내역과 같이 양도소득세 5건을 각 결정하였
다.
나. 조BB은 현재까지 아래 내역과 같이 위 세액에 가산금 176,469,220원을 포함한
485,840,29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원고의 조BB에 대한 국세채권을 ‘이 사
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조BB의 동생인 피고는 2017. 4. 5.1) OO OO구 OO동 261-8 OOOOO아파트 제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조CC으로부터 1,3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취득자금 중 495,000,000원을 조BB으로부터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1. 위 차용금 중 270,000,000원만 조BB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225,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이라 한다).
라. OO세무서장은 2020.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에 대하여 증여세 51,812,853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마.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 당시 조BB의 재산 상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0.11. 3. 자신이 2017. 4. 5.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495,000,000원을 조BB으로부터차입하였고, 그 중 상계처리한 270,000,000원을 제외한 225,000,000원을 2018. 3. 21. 조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OO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일인 2018. 3. 21. 이전에 이 사건 조
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BB은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등 소극재산이 자신의 적극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채무면제계약을 통해 적극재산이 더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위 법리에 의할때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조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무면제 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13억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2018. 3. 23. 전세보증금 12억 원을 제외한 1억 5천 만원의 매수대금과 취득세, 중개수수료, 전 소유자의 채무상환금 등의 비용을 포함한 2억 2,500만 원을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차용하였을 뿐 조BB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조BB으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세무서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명의신탁으로 오인되어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해 세무사와 상의하여 225,000,000원을 조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기로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국내 체류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OO그룹으로부터 22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8. 3. 23.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본인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제 와서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도 반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2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