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현실적으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바, 수령한 날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24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2. |
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1. 30.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2,219,560원, 부가가치세 28,876,200원, 근로소득세 1,094,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제1항 기재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0. 3. 27. 설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2020. 11. 24. 위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BBB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2021. 11. 30.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원고가 100% 주식 소유)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1) 원고는 2022.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3.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원고는 2022. 5. 2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6.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실제 주주인 CCC로부터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2021. 11. 30.자 납부고지서에 대한 2021. 12. 3.자 송달은 국세기본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송달방법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당연 무효인바,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판결이 이루어질 경우(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21. 12. 3.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1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항), 납부의 고지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등기우편에 의해야 하는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우편송달내역조회에 의하면, 2021. 11. 30.자 납부고지서는 DD우체국에서 배달하여 2021. 12. 3. 12:57경 배달완료되었고 그 수령인은 원고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위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배달한 DD우체국 소속 집배원은 배달 전에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요청한 특정장소에 우편물을 투함하여 비대면으로 배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납부고지서가 2021. 12. 3.경 원고가 요청한 장소에 투함됨으로써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등기우편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배달주소지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아니고, 위 송달이 우정사업본부장이 우편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고한 비대면배달 등기통상서비스에 따른 비대면 배달요건에 맞는 송달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하다). 원고는 2022. 1. 26. 위 납부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2022. 1. 26.이 송달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2022. 3. 15.자 이의신청은 적법하다(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집배원이 2021. 12. 3. 위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배달한 후, 원고와 통화하여 원고의 수령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2022. 3. 15.자 이의신청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에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기명날인하였고, 2020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총 1,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100% 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CCC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이자 경영자였다는 취지의 CCC 작성의 사실진술서(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상당부분이 CCC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EEEEE조명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 원고가 2020년 내지 2021년에 FF지역에서 편의점이나 식당, 모텔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CCC가 실질주주이고 원고가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본안판결을 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위 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납부고지서가 2022. 1. 26.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현실적으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바, 수령한 날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24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2. |
판 결 선 고 |
2023. 7. 20.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1. 30.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2,219,560원, 부가가치세 28,876,200원, 근로소득세 1,094,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제1항 기재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0. 3. 27. 설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2020. 11. 24. 위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BBB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2021. 11. 30.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원고가 100% 주식 소유)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1) 원고는 2022.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3.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원고는 2022. 5. 2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6.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실제 주주인 CCC로부터 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2021. 11. 30.자 납부고지서에 대한 2021. 12. 3.자 송달은 국세기본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송달방법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당연 무효인바,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판결이 이루어질 경우(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21. 12. 3.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3.1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항), 납부의 고지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등기우편에 의해야 하는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우편송달내역조회에 의하면, 2021. 11. 30.자 납부고지서는 DD우체국에서 배달하여 2021. 12. 3. 12:57경 배달완료되었고 그 수령인은 원고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위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배달한 DD우체국 소속 집배원은 배달 전에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요청한 특정장소에 우편물을 투함하여 비대면으로 배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납부고지서가 2021. 12. 3.경 원고가 요청한 장소에 투함됨으로써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등기우편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배달주소지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아니고, 위 송달이 우정사업본부장이 우편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고한 비대면배달 등기통상서비스에 따른 비대면 배달요건에 맞는 송달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하다). 원고는 2022. 1. 26. 위 납부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2022. 1. 26.이 송달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2022. 3. 15.자 이의신청은 적법하다(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집배원이 2021. 12. 3. 위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배달한 후, 원고와 통화하여 원고의 수령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2022. 3. 15.자 이의신청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에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기명날인하였고, 2020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총 1,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100% 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CCC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이자 경영자였다는 취지의 CCC 작성의 사실진술서(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상당부분이 CCC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EEEEE조명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 원고가 2020년 내지 2021년에 FF지역에서 편의점이나 식당, 모텔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CCC가 실질주주이고 원고가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본안판결을 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위 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납부고지서가 2022. 1. 26.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