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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매도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사례

대법원 2023두51618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도할 때 토지 감정가만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세무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매도 #양도가액 산정 #기준시가 비례안분 #감정평가액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도했을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안분하여 각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618 판결은 토지에 대한 감정가만 있을 때 토지와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는 산정방식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감정가격이 토지에만 있는 경우, 매매계약에서 토지·건물 대금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등 자산의 매도가액을 안분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비례안분이 세법상 인정되며, 이에 따라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618 판결은 감정가액이 토지에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해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감정가액만 있고 매매계약상 대금 구분이 없으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예, 세무서가 기준시가 비례안분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618 판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추가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16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3누2053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1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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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매도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사례

대법원 2023두51618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도할 때 토지 감정가만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세무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매도 #양도가액 산정 #기준시가 비례안분 #감정평가액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도했을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안분하여 각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618 판결은 토지에 대한 감정가만 있을 때 토지와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는 산정방식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감정가격이 토지에만 있는 경우, 매매계약에서 토지·건물 대금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등 자산의 매도가액을 안분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비례안분이 세법상 인정되며, 이에 따라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618 판결은 감정가액이 토지에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해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감정가액만 있고 매매계약상 대금 구분이 없으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예, 세무서가 기준시가 비례안분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1618 판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추가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16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3누2053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두51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