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사전인출금 인출행위 또는 이 사건 각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3243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조ㅇ숙(HYUN SOOK CHO LEE)
2. 조ㅇ호
3. 조ㅇ호
4. 이ㅇ희
5. 조ㅇ연(개명 전: 조ㅇ아)
6. 조ㅇ태
7. 조ㅇ민(80, 188 010)
8. 최ㅇ영
피고, 피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27. 선고 2021구합60359 판결
변론 종결 2023. 9. 15
판결선고 2023.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aa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고 조ㅇ호 및 원고 조ㅇ호, 조ㅇ호, 최ㅇ영, 조ㅇ숙
(ㅇㅇㅇㅇ SOOK CHO ddd)에 대하여 한, 2018. 4. 19.자 상속세 00,000,000,000원
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8. 8. 10.자 상속세 부
과처분 0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2. 가. 원고 조ㅇ숙, 조ㅇ호, 조ㅇ호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항소, 원고 최ㅇ영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 조ㅇ숙, 조ㅇ호, 조ㅇ호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원고 최ㅇ영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① 2018. 4. 19. 고 조ㅇ호1) 및 원고 조ㅇ호, 조ㅇ호, 최ㅇ영, 조ㅇ숙(ㅇㅇㅇㅇ SOOK CHO ddd, 이하 ‘조ㅇ숙’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② 2018. 8.10. 고 조ㅇ호 및 원고 조ㅇ숙, 조ㅇ호, 조ㅇ호, 최ㅇ영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③ 2018. 8. 10. 고 조ㅇ호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8. 10. 원고 조ㅇ숙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 원고 조ㅇ호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 원고 조ㅇ호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8. 9. 원고 최ㅇ영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및 제8면 제13행의 각 "조ㅇ아"를 각 "조ㅇ연"으로, 제7면 제17행의 "상속인으로써“를 ”상속인으로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6행부터 제20쪽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가) 관련 규정 등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2항은 누락신고 등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제3호에서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그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제13조 등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며, 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하나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금전등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aa세무서장(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전인출금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의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이하 '금융자산'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한 신고 누락은 금융자산의 신고 누락이 되고,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해서는 1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도 자인하고 있듯이, 이 사건 사전인출금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다. 즉,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 당시 누가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그 가액만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보유자와 상태를 알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아예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부동산ㆍ동산ㆍ금융자산 등 구체적 유형과 금액을 특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금융자산으로 간주추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해외계좌와 합일적 불가분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해외계좌와 다른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사전인출을 유리하게 취급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의 사전인출을 조장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해외계좌에 적용되는 1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입법정책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구 상증세법 상 이 사건 사전인출금은 추정상속재산, 이 사건 각 해외계좌는 금융자산(예금)으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사전인출금이 이 사건 각 해외계좌 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상 양자가 합일적 불가분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해당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5년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바, 각 호에는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가 포함되어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전인출금의 인출행위 또는 이 사건 각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므로 1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이 사건 사전인출금의 인출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사전인출된 금원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된 경우, 사전 인출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부정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수는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상속인이 직접 또는 피상속인과 공모하여 사전인출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전 인출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인들 중 고 조ㅇ호 및 고 조수호가 피상속인 1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해외계좌를 관리하였고, 이들이 2002년 7월경 UBS 은행 홍콩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35556 계좌에서 이 사건 사전인출금을 출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3호증(피고가 스위스국으로부터 받은 UBS 은행의 업무방식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스위스 본사에서 개설된 이 사건 각 해외계좌는 홍콩지점을 포함하여 스위스 외부 지점에서는 그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고 조ㅇ호 및 고 조ㅇ호가 홍콩지점에서 이 사건 사전인출금을 인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전인출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상속인 1과 공모하여 인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2010. 12. 27.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신설로 도입되어 2011년부터 그 신고의무가 인정되었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인들이 2011년부터 이 사건 각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해외로 부당유출된 자본을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상속세 신고의무와는 별도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조세범처벌법이 제3조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조세포탈죄를 규정하면서, 제16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와 같은 협력의무에 대한 위반행위인 미신고행위를 바로 별도의 상속세 신고의무 미신고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2년 7월 인출된 이 사건 사전인출금은 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사전인출금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사전인출금 인출행위 또는 이 사건 각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3 5. 18.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8. 4. 19.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 중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처분 중 이 사건 사전인출금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세액이00,0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제1심판결 제20면 마지막 행부터 제21면 제9행까지를 삭제하고, 제21면 제10행을 "1)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제2처분 중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 중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제2처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가산세 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들의 '부정행위'가 이 사건 제1처분의 부정행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들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한 원고들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처분 중 상속세에 관한 가산세 부분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비율인 40%가 아닌 일반가산세 비율인 10%를 적용하여야 하고, 일반가산세 비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제2처분 중 위와 같이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정당세액이 0,0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20행부터 제24면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 이ㅇ희, 조ㅇ연, 조ㅇ태, 조ㅇ민(00000 000 CHO, 이하 ‘조ㅇ민’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2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사전인출금 인출행위 또는 이 사건 각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3243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조ㅇ숙(HYUN SOOK CHO LEE)
2. 조ㅇ호
3. 조ㅇ호
4. 이ㅇ희
5. 조ㅇ연(개명 전: 조ㅇ아)
6. 조ㅇ태
7. 조ㅇ민(80, 188 010)
8. 최ㅇ영
피고, 피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27. 선고 2021구합60359 판결
변론 종결 2023. 9. 15
판결선고 2023.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aa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고 조ㅇ호 및 원고 조ㅇ호, 조ㅇ호, 최ㅇ영, 조ㅇ숙
(ㅇㅇㅇㅇ SOOK CHO ddd)에 대하여 한, 2018. 4. 19.자 상속세 00,000,000,000원
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8. 8. 10.자 상속세 부
과처분 0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2. 가. 원고 조ㅇ숙, 조ㅇ호, 조ㅇ호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항소, 원고 최ㅇ영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 조ㅇ숙, 조ㅇ호, 조ㅇ호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원고 최ㅇ영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① 2018. 4. 19. 고 조ㅇ호1) 및 원고 조ㅇ호, 조ㅇ호, 최ㅇ영, 조ㅇ숙(ㅇㅇㅇㅇ SOOK CHO ddd, 이하 ‘조ㅇ숙’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② 2018. 8.10. 고 조ㅇ호 및 원고 조ㅇ숙, 조ㅇ호, 조ㅇ호, 최ㅇ영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③ 2018. 8. 10. 고 조ㅇ호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8. 10. 원고 조ㅇ숙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 원고 조ㅇ호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 원고 조ㅇ호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8. 9. 원고 최ㅇ영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및 제8면 제13행의 각 "조ㅇ아"를 각 "조ㅇ연"으로, 제7면 제17행의 "상속인으로써“를 ”상속인으로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6행부터 제20쪽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가) 관련 규정 등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2항은 누락신고 등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제3호에서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그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제13조 등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며, 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하나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금전등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aa세무서장(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전인출금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의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이하 '금융자산'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한 신고 누락은 금융자산의 신고 누락이 되고,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해서는 1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도 자인하고 있듯이, 이 사건 사전인출금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다. 즉,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 당시 누가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그 가액만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보유자와 상태를 알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아예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부동산ㆍ동산ㆍ금융자산 등 구체적 유형과 금액을 특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금융자산으로 간주추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해외계좌와 합일적 불가분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해외계좌와 다른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사전인출을 유리하게 취급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의 사전인출을 조장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해외계좌에 적용되는 1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입법정책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구 상증세법 상 이 사건 사전인출금은 추정상속재산, 이 사건 각 해외계좌는 금융자산(예금)으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사전인출금이 이 사건 각 해외계좌 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상 양자가 합일적 불가분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해당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5년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바, 각 호에는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가 포함되어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전인출금의 인출행위 또는 이 사건 각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므로 1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이 사건 사전인출금의 인출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사전인출된 금원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된 경우, 사전 인출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부정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수는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상속인이 직접 또는 피상속인과 공모하여 사전인출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전 인출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인들 중 고 조ㅇ호 및 고 조수호가 피상속인 1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해외계좌를 관리하였고, 이들이 2002년 7월경 UBS 은행 홍콩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35556 계좌에서 이 사건 사전인출금을 출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3호증(피고가 스위스국으로부터 받은 UBS 은행의 업무방식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스위스 본사에서 개설된 이 사건 각 해외계좌는 홍콩지점을 포함하여 스위스 외부 지점에서는 그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고 조ㅇ호 및 고 조ㅇ호가 홍콩지점에서 이 사건 사전인출금을 인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전인출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상속인 1과 공모하여 인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2010. 12. 27.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신설로 도입되어 2011년부터 그 신고의무가 인정되었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인들이 2011년부터 이 사건 각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해외로 부당유출된 자본을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상속세 신고의무와는 별도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조세범처벌법이 제3조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조세포탈죄를 규정하면서, 제16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와 같은 협력의무에 대한 위반행위인 미신고행위를 바로 별도의 상속세 신고의무 미신고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2년 7월 인출된 이 사건 사전인출금은 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사전인출금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사전인출금 인출행위 또는 이 사건 각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3 5. 18.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8. 4. 19.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 중 이 사건 사전인출금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처분 중 이 사건 사전인출금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세액이00,0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제1심판결 제20면 마지막 행부터 제21면 제9행까지를 삭제하고, 제21면 제10행을 "1)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제2처분 중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 중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제2처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가산세 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들의 '부정행위'가 이 사건 제1처분의 부정행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들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한 원고들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처분 중 상속세에 관한 가산세 부분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비율인 40%가 아닌 일반가산세 비율인 10%를 적용하여야 하고, 일반가산세 비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제2처분 중 위와 같이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정당세액이 0,0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20행부터 제24면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 이ㅇ희, 조ㅇ연, 조ㅇ태, 조ㅇ민(00000 000 CHO, 이하 ‘조ㅇ민’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2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