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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서 부동산 증여·가액한도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나52464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가족 증여 #일반채권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의도로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판결은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시 피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수익자가 증여 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선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으면 악의로 추정되어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판결에서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악의 추정을 벗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시 임대차보증금·저당권은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만을 공제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저당권 채무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판결은 사해행위 성립 당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만을 공제하고, 계약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배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상회복은 부동산 반환이 원칙인가요, 가액배상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그 가액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판결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524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271,112,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71,1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311,112,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1,1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고,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인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 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와 완전히 동일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단지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주장으로만 보고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및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합계 10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95,000,000원인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인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제1심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11. 1.경 가치는 297,75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될 만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고와 B가 이혼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 가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은,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2017. 11.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각 보증금 액수 를 공제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7. 31. 기준 이 사건부동산의 가액은 331,112,600원이므로, 변론종결 당시 가액도 위 금액으로 추인할 수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D, E, F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각 주민등록을 마치고(그 무렵 인도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도 위 각 임대차가 존속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데, 위 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2021. 5. 11.) 제

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까지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다58556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제되는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합계 60,000,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일은 2017. 11. 1.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이 모두 2017. 11. 7.이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 또는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271,112,600원(= 부동산의 시가 331,112,600원 – 소액임차인 임대차보증금 합계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271,1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4.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나52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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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서 부동산 증여·가액한도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나52464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가족 증여 #일반채권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의도로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판결은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시 피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수익자가 증여 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선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으면 악의로 추정되어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판결에서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악의 추정을 벗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시 임대차보증금·저당권은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만을 공제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저당권 채무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판결은 사해행위 성립 당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만을 공제하고, 계약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배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상회복은 부동산 반환이 원칙인가요, 가액배상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그 가액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판결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524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271,112,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71,1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311,112,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1,1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고,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인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 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와 완전히 동일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단지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주장으로만 보고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및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합계 10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95,000,000원인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인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제1심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11. 1.경 가치는 297,75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될 만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고와 B가 이혼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 가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은,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2017. 11.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각 보증금 액수 를 공제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7. 31. 기준 이 사건부동산의 가액은 331,112,600원이므로, 변론종결 당시 가액도 위 금액으로 추인할 수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D, E, F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각 주민등록을 마치고(그 무렵 인도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도 위 각 임대차가 존속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데, 위 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2021. 5. 11.) 제

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까지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다58556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제되는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합계 60,000,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일은 2017. 11. 1.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이 모두 2017. 11. 7.이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 또는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271,112,600원(= 부동산의 시가 331,112,600원 – 소액임차인 임대차보증금 합계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271,1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4.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나52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