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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에서 관리수수료·비교대상회사 선정 적법성 심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002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 간 관리수수료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려면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가 입증되어야 하며, 과세당국은 비교대상회사의 조건과 상황이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입니다.
#특수관계법인 #관리수수료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 합리성 #이전가격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인 모회사에 지급한 관리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해가 상반된 주주 간 합의와 실질적 용역 제공이 있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002 판결은 특수관계자 관리수수료가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되려면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비교대상회사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실질적으로 조건과 상황이 다르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비교대상회사의 거래조건·상황이 실질적으로 비교가능성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정상가격 산정 자체가 위법하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002 판결은 비교대상회사의 거래유형·제품·시장 등 비교가능성 문제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미흡시 처분이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합작계약에 따라 정해진 관리수수료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주 간 협상에 따른 수수료 결정, 실질적 용역 제공, 합리적인 대가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002 판결은 합작계약에 근거, 실질적 서비스 제공, 이해상충 주주 합의 등은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함에 충분하다 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교대상 선정부터 실질적 유사성, 거래조건의 명확한 입증, 필요시 합리적 조정 등 정상가격 산정의 구체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002 판결은 정상가격 산출과정의 적합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는 비교가능성이 부족하여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900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영ㅇㅇㅇㅇ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영ㅇㅇㅇ홀딩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영ㅇㅇㅇ, 이하 ⁠‘영ㅇㅇㅇ홀딩스’라 한다)와 일본법인인 골ㅁㅁ 아이앤씨(XXXXXXXX Inc., 이하 ⁠‘골ㅁㅁ ’이라 한다), 이AA 코퍼레이션(XXXXX Corporation, 이하 ⁠‘이AA’라 한다)은 1992. 6. 4. 골ㅁㅁ 의류제품의 한국 내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계약에따라 스포츠웨어의 한국 내 제조,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2. 10. 15.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 영ㅇㅇㅇ(이하 ⁠‘영ㅇㅇㅇ’라 한다)은 2009. 7. 2. 영ㅇㅇㅇ홀딩스의 분할을 통해 설립된 법인이다.

  3) 베트남에 소재한 XXXXXXXX XXX Dinh co., Ltd(이하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이라한다)는 영ㅇㅇㅇ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베트남 법인에 아웃도어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4) 1992. 10. 15. 설립 당시 원고의 주식은 영ㅇㅇㅇ홀딩스가 51%, 골ㅁㅁ 이 35%,이AA가 1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2. 12. 12. 이AA가 5.7%를 골ㅁㅁ 에게, 나머지 8.3%를 주식회사 와이ㅇㅇㅇㅇㅇ(이하 ⁠‘와이ㅇㅇㅇㅇㅇ’라 한다)에 매각하였고, 와이ㅇㅇㅇㅇㅇ는 2012. 6. 18. 위 8.3% 지분을 영ㅇㅇㅇ홀딩스에 매각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주식은 영ㅇㅇㅇ홀딩스가 59.3%를, 골ㅁㅁ 이 40.7%를 보유하고 있다.

  5) 한편, 성BB은 원고의 설립 이전인 1992. 3. 7.경부터 영ㅇㅇㅇ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3. 19. 영ㅇㅇㅇ홀딩스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 성BB은 원고의 설립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골ㅁㅁ 과 영ㅇㅇㅇ홀딩스 등 사이에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의 변경 과정

  1) 이 사건 제1차 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2) 2004. 1. 1. 당시 원고의 주주들이었던 영ㅇㅇㅇ홀딩스, 와이ㅇㅇㅇㅇㅇ, 골ㅁㅁ 은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해지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

  3) 2010. 9. 1. 당시 원고의 주주들이었던 영ㅇㅇㅇ홀딩스와 골ㅁㅁ , 와이ㅇㅇㅇㅇㅇ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계약’이라 한다).

  4) 한편, 원고와 골ㅁㅁ 은 2018. 1. 1.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제1, 2, 3차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분의 내용

  1) dddd국세청장은 2019. 2. 13.부터 2019. 5. 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4 내지 201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게 ① 원고가 2016 내지 2018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영ㅇㅇㅇ홀딩스에 약 9,284백만원의 경영지원수수료(이 사건 제1, 2, 3차 계약,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한 관리수수료를 뜻한다, 이하 ⁠‘이 사건 관리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 행위는 영ㅇㅇㅇ홀딩스가 그에 상응하는 경영지원 업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과다지급한 것이며, ② 원고가 2014내지 2017사업연도에 국외 특수관계법인인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의류제품 매입거래를 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위 1)①항에 관하여, 원고가 2016 내지 2018사업연도에 영ㅇㅇㅇ홀딩스에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한 이 사건 관리수수료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초과지급액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6조에 따라 손금에 불산입하였다.

  3) 피고는 위 1)②항에 관하여,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이전소득을 기준으로 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조정’이라 한다).

  4) 위 2), 3)항의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게 아래 표 및 별지1 법인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5 내지 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합계 2,906,931,790원(가산세 합계 501,929,93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및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12. 30.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5 내지 2017사업연도 외부감사시 적정의견을 받은 베트남 현지의 비교대상회사들로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비교대상회사를 재구성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전소득을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산출된 이전소득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이 된 이전소득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2022. 3. 15.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손금부인 부분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수수료는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주주(영ㅇㅇㅇ홀딩스, 골ㅁㅁ ) 사이의 협상에 따라 책정된 것이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영ㅇㅇㅇ홀딩스는 국내 시장에서 아웃도어 의류사업을 수십 년 간 영위하면서 축정한 사업 노하우 및 생산관리, 국내 유통채널을 제공하는 등 원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고, 영ㅇㅇㅇ홀딩스가 직영한 아웃도어의류 매장의 명칭인 ⁠‘영ㅇㅇㅇㅇㅇ’를 원고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ㅇㅇㅇ홀딩스가 보유한 상표권인 ⁠‘XXXXXXXX’ 또는 ⁠‘영ㅇ’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영ㅇㅇㅇ홀딩스의 직원들(2009. 7. 1. 영ㅇㅇㅇ가 설립된 후에는 영ㅇㅇㅇ의 직원 포함)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영ㅇㅇㅇ홀딩스가 원고에게 제공한 관리용역이 실재하는 점, 원고의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이 영ㅇㅇㅇ홀딩스의 관리용역 제공 사실을 방증하는 점, 성BB이 영ㅇㅇㅇ홀딩스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시점 전후 기간에 대해 관리용역 제공 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지급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위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영ㅇㅇㅇ홀딩스로부터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영ㅇㅇㅇ홀딩스가 2009. 7. 2. 분할된 이후에는 아웃도어 의류사업은 영ㅇㅇㅇ가 가지게 되어 영ㅇㅇㅇ홀딩스가 의류사업과 관련한 노하우를 전달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성BB이 2016. 3. 19. 영ㅇㅇㅇ홀딩스를 사임한 이후에는 영ㅇㅇㅇ홀딩스의 양해가 필요하지 않았고, 성BB을 통해 경영 노하우를 전달할 여지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영ㅇㅇㅇ홀딩스에 이 사건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수수료 중 자회사가 지주회사와의 공통경비를 분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참조).

 다.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갑 제8, 9,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영ㅇㅇㅇ홀딩스에게 이 사건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관리수수료는 형식적으로는 자회사인 원고가 모회사인 영ㅇㅇㅇ홀딩스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주주들인 영ㅇㅇㅇ홀딩스와 골ㅁㅁ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영ㅇㅇㅇ홀딩스는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그의 인적·물적 설비를 통하여 원고의 모든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즉, 골ㅁㅁ , 이AA는 원고의 설립 근거가 된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한 주주로서 영ㅇㅇㅇ홀딩스에게 원고의 운영을 위탁하여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영ㅇㅇㅇ홀딩스는 1974. 6. 5.설립되어 2009. 7. 2. 영ㅇㅇㅇ를 분할하기 전까지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장기간 영위한 법인이므로, 골ㅁㅁ , 이AA, 와이ㅇㅇㅇㅇㅇ 등 원고의 주주들은 영ㅇㅇㅇ홀딩스에 원고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상당기간 훈련된 영ㅇㅇㅇ홀딩스의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익도 얻게 되었다. 골ㅁㅁ , 이AA, 와이ㅇㅇㅇㅇㅇ는 그 대가로 이 사건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영ㅇㅇㅇ홀딩스를 제외한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였던 골ㅁㅁ , 이AA, 와이ㅇㅇㅇㅇㅇ는 영ㅇㅇㅇ홀딩스에게 이 사건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순 매출액 중에서 배당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요율에 관하여 영ㅇㅇㅇ홀딩스와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원고가 골ㅁㅁ 에게, 골ㅁㅁ 이 보유한 상표권의 사용 대가로 순 매출액의 5%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경험칙상 골ㅁㅁ 이 순 매출액 5%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는다는 것이 영ㅇㅇㅇ홀딩스가 순매출액 1% 내지 2%의 이 사건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부당하게 용인해 줄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영ㅇㅇㅇ홀딩스가 골ㅁㅁ , 이AA, 와이ㅇㅇㅇㅇㅇ와 사이에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골ㅁㅁ , 이AA, 와이ㅇㅇㅇㅇㅇ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ㅁㅁ , 이AA, 와이ㅇㅇㅇㅇㅇ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로써 동의한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요율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 따라, 영ㅇㅇㅇ홀딩스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용역은 Ⓐ ⁠‘원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영ㅇㅇㅇ홀딩스의 직원 및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있는 영ㅇㅇㅇ홀딩스의 회장(이 사건 제1차 계약)’에서 Ⓑ ⁠‘원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영ㅇㅇㅇ홀딩스 직원의 서비스 제공 및 원고의 대표이사 직위를 맡을 준비가 된 영ㅇㅇㅇ홀딩스 회장 및 CEO의 서비스 제공 및 그 외에 영ㅇㅇㅇ홀딩스나 그 회장 겸 CEO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모든 다른 유형 및 무형 서비스와 지원(이 사건 제2차 계약)’으로, Ⓒ ⁠‘원고의 운영에 필요한 영ㅇㅇㅇ홀딩스 직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및 성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도록 할 의무, 영ㅇㅇㅇ홀딩스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모든 다른 유형 및 무형 서비스와 지원(이 사건 제3차 계약, 영ㅇㅇㅇ홀딩스의 회장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의무는 삭제되었다)’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요율은 Ⓐ 2%(이 사건 제1차 계약)에서 Ⓑ 1%(이 사건 제2차 계약), Ⓒ 1%에서 성BB의 연간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사건 제3차 계약), Ⓓ 2%(이 사건 양해각서) 등으로 변경되었다. 즉,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주주들은 이 사건 관리수수료에 관하여,영ㅇㅇㅇ홀딩스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존재함을 전제로 그 내용 및 합리적인 대가에 관하여 논의를 거친 끝에 위와 같이 용역의 내용과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요율을 변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제3차 계약상 영ㅇㅇㅇ홀딩스는 성BB으로 하여금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도록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영ㅇㅇㅇ홀딩스의 대표가 원고의 대표이사를 겸하도록 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제3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9. 1. 이후에는 성BB은 원고의 대표이사만을 맡으면 될 뿐 영ㅇㅇㅇ홀딩스의 대표이사까지 겸직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성BB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한, 영ㅇㅇㅇ

홀딩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는지 여부는 영ㅇㅇㅇ홀딩스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이사건 제3차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이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성BB이 영ㅇㅇㅇ홀딩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성BB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계속 맡고 있는 한 원고가 영ㅇㅇㅇ홀딩스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⑥ 이 사건 제3차 계약은 2009. 7. 2. 영ㅇㅇㅇ홀딩스에서 영ㅇㅇㅇ가 분할되어 아웃도어 의류 및 신발 사업부문 등을 포함한 주요 제조․유통사업부문 일체가 영ㅇㅇㅇ에 이전된 이후인 2010. 9. 1. 체결되었다. 비록 영ㅇㅇㅇ가 분할되었으나, 영ㅇㅇㅇ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전의 영ㅇㅇㅇ홀딩스가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또한 영ㅇㅇㅇ홀딩스로서는 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제3차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무를 자회사인 영ㅇㅇㅇ를 이행보조자로 삼아 이행할 수 있다고 보이며, 골ㅁㅁ , 와이ㅇㅇㅇㅇㅇ도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였기 때문에 영ㅇㅇㅇ홀딩스와 사이에 이 사건 제3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⑦ 영ㅇㅇㅇ홀딩스는 ⁠‘XXXXXXXX’ 및 ⁠‘영ㅇ’과 관련한 여러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영ㅇ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9. 7. 2. 분할된 영ㅇㅇㅇ는 ⁠‘XXXXXXXX OUTDOOR’ 및 ⁠‘영ㅇㅇㅇㅇㅇ’에 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3. 7. 1. 기존의 ⁠‘주식회사 골ㅁㅁ 코리아’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영ㅇㅇㅇㅇㅇ’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영ㅇㅇㅇ홀딩스와 영ㅇㅇㅇ의 협조가 없이는 이러한 상호변경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원고는 이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영ㅇㅇㅇ홀딩스 및 영ㅇㅇㅇ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를 함께 사용하는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직접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주로 영ㅇㅇㅇ의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왔다. 즉 원고의 주요 매입처 중 이 사건 베트남 법인, XXXXXX XXXXXX CO., LTD.(중국), XXXXXI XXXXXXXXX INDUSTRIES LTD.(방글라데시), XXXXXX HI-TECH SPORTSWEAR INDUSTRIES LTD.(방글라데시), XXXXXX SPORTS PRODUCTS CO., LTD.(중국)은 영ㅇㅇㅇ의 100% 자회사이고, XXXXXX(XXXX) LTD.(방글라데시)는 영ㅇㅇㅇ가 50.14%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다. 즉 원고는 영ㅇㅇㅇ홀딩스 및 영ㅇㅇㅇ가 보유한 해외 생산법인들로부터 매입거래를 할 수 있는 이익을 얻고 있다.

 ⑨ 피고는 이 사건 관리수수료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용역대가로 보고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데, 정당한 용역대가 부분과 손금 부인한 과다지급 금액의 구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4. 이 사건 과세조정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해 이 사건 이전소득의 산정 근거가 된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하였는바,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인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 및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라는 요건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회사들은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이 생산하는 ⁠‘고기능성 아웃도어 의류’와 비슷한 의류만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위탁생산거래만을 하는 회사인지, 비교대상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한국 법인인지, 비교대상회사의 거래가 모두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회사들과 이 사건 베트남 법인 사이에는 그 제조 품목이나 거래 방식, 거래상대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각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비교대상회사들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과세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처분시 비교대상회사 선정 과정

 피고는 이 사건 과세조정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의 2022. 9. 20.자 준비서면), 원고는 위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있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상황이 비슷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아래 검색조건에 따라 2,184개 회사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나) 이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비교대상회사를 추려서, 최종적으로 베트남에 소재한 17개 의류제조업체를 선정하였다.

  다) 조사청은 위와 같이 선정한 비교대상회사들의 총원가가산율을 기준으로 제1의 다.3)항 기재 표와 같이 정상가격 및 이전소득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심판원 결정 후 재조사 과정에서의 비교대상회사 선정과정(을 제6호증)

  가) 제1의 마.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5내지 2017사업연도 외부감사시 적정의견을 받은 베트남 현지의 비교대상회사들로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조사청은 ORBIS 데이터베이스 추출자료를 바탕으로, 2015 내지 2017사업연도 외부 감사결과가 ⁠‘적정“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 선정요건으로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9개 회사를 선정하였다.

  다) 조사청이 위와 같이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9개 회사 및 이들의 각 사업연도별 총원가가산율은 다음과 같다.

  라) 조사청은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제1의 마.2)항 표 기재와 같이 이전소득금액을 3,109백만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결과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된 이전소득금액 2,453백만원을 상회하여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거주자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나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열거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출한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게 수입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고,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낮아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와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에서 유사한 거래를 선정하여 이를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다면,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나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거래를 한 적이 없는 제3자를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려면, 비교대상회사가 한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한 거래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사청 또는 피고는 이러한 확인을 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은 비교대상회사들에 비하여 월등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이 생산하는 의류는 ’고기능성 아웃도어의류‘인 반면 비교대상회사들이 생산하는 의류는 일반 의류이며,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이 위탁생산 및 수출거래를 하는데 반하여 비교대상회사들 중 일부는 자체 상표가 있는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등 거래의 유형이 다르고,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이 판매하는 의류는 원고를 통해 한국 시장에 판매되는데 비교대상회사들의 의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조 품목이나 거래 유형, 거래 상대방, 판매시장 등에서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비교대상 회사들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바, 피고는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④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이 오로지 스포츠의류(아웃도어 의류 포함, 이하 같다)의 생산만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반면, 비교대상회사 중 xxxx xxxx xxxxxx xxxxx xxxxx COMPANY, xxxxxx xxxxxx xxxxx STOCK COMPANY는 스포츠웨어 생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스포츠의류가 아닌 의류의 생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14호증의3, 9, 을 제7호증의2). xxxxxxxx xx xxx xxx xxxxxxxxxxxxxxxxxx은 캐주얼 의류나 정장 의류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14호증의 2),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는 캐주얼 의류를 취급하고 있고, 자사 상표를 보유하고 의류소매업이나 부동산 사업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14호증의 4). 이러한 취급 품목의 차이가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⑤ 위 나.항의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회사들이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고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재무구조나 규모가 유사하며 의류제조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② 내지 ④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비교대상회사들의 거래가 원고 및 이 사건 베트남 법인사이의 거래와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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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에서 관리수수료·비교대상회사 선정 적법성 심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002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 간 관리수수료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려면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가 입증되어야 하며, 과세당국은 비교대상회사의 조건과 상황이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입니다.
#특수관계법인 #관리수수료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 합리성 #이전가격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인 모회사에 지급한 관리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해가 상반된 주주 간 합의와 실질적 용역 제공이 있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002 판결은 특수관계자 관리수수료가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되려면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비교대상회사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실질적으로 조건과 상황이 다르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비교대상회사의 거래조건·상황이 실질적으로 비교가능성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정상가격 산정 자체가 위법하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002 판결은 비교대상회사의 거래유형·제품·시장 등 비교가능성 문제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미흡시 처분이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합작계약에 따라 정해진 관리수수료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주 간 협상에 따른 수수료 결정, 실질적 용역 제공, 합리적인 대가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002 판결은 합작계약에 근거, 실질적 서비스 제공, 이해상충 주주 합의 등은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함에 충분하다 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교대상 선정부터 실질적 유사성, 거래조건의 명확한 입증, 필요시 합리적 조정 등 정상가격 산정의 구체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002 판결은 정상가격 산출과정의 적합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는 비교가능성이 부족하여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900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영ㅇㅇㅇㅇ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영ㅇㅇㅇ홀딩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영ㅇㅇㅇ, 이하 ⁠‘영ㅇㅇㅇ홀딩스’라 한다)와 일본법인인 골ㅁㅁ 아이앤씨(XXXXXXXX Inc., 이하 ⁠‘골ㅁㅁ ’이라 한다), 이AA 코퍼레이션(XXXXX Corporation, 이하 ⁠‘이AA’라 한다)은 1992. 6. 4. 골ㅁㅁ 의류제품의 한국 내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계약에따라 스포츠웨어의 한국 내 제조,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2. 10. 15.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 영ㅇㅇㅇ(이하 ⁠‘영ㅇㅇㅇ’라 한다)은 2009. 7. 2. 영ㅇㅇㅇ홀딩스의 분할을 통해 설립된 법인이다.

  3) 베트남에 소재한 XXXXXXXX XXX Dinh co., Ltd(이하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이라한다)는 영ㅇㅇㅇ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베트남 법인에 아웃도어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4) 1992. 10. 15. 설립 당시 원고의 주식은 영ㅇㅇㅇ홀딩스가 51%, 골ㅁㅁ 이 35%,이AA가 1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2. 12. 12. 이AA가 5.7%를 골ㅁㅁ 에게, 나머지 8.3%를 주식회사 와이ㅇㅇㅇㅇㅇ(이하 ⁠‘와이ㅇㅇㅇㅇㅇ’라 한다)에 매각하였고, 와이ㅇㅇㅇㅇㅇ는 2012. 6. 18. 위 8.3% 지분을 영ㅇㅇㅇ홀딩스에 매각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주식은 영ㅇㅇㅇ홀딩스가 59.3%를, 골ㅁㅁ 이 40.7%를 보유하고 있다.

  5) 한편, 성BB은 원고의 설립 이전인 1992. 3. 7.경부터 영ㅇㅇㅇ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3. 19. 영ㅇㅇㅇ홀딩스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 성BB은 원고의 설립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골ㅁㅁ 과 영ㅇㅇㅇ홀딩스 등 사이에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의 변경 과정

  1) 이 사건 제1차 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2) 2004. 1. 1. 당시 원고의 주주들이었던 영ㅇㅇㅇ홀딩스, 와이ㅇㅇㅇㅇㅇ, 골ㅁㅁ 은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해지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

  3) 2010. 9. 1. 당시 원고의 주주들이었던 영ㅇㅇㅇ홀딩스와 골ㅁㅁ , 와이ㅇㅇㅇㅇㅇ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계약’이라 한다).

  4) 한편, 원고와 골ㅁㅁ 은 2018. 1. 1.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제1, 2, 3차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분의 내용

  1) dddd국세청장은 2019. 2. 13.부터 2019. 5. 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4 내지 201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게 ① 원고가 2016 내지 2018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영ㅇㅇㅇ홀딩스에 약 9,284백만원의 경영지원수수료(이 사건 제1, 2, 3차 계약,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한 관리수수료를 뜻한다, 이하 ⁠‘이 사건 관리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 행위는 영ㅇㅇㅇ홀딩스가 그에 상응하는 경영지원 업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과다지급한 것이며, ② 원고가 2014내지 2017사업연도에 국외 특수관계법인인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의류제품 매입거래를 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위 1)①항에 관하여, 원고가 2016 내지 2018사업연도에 영ㅇㅇㅇ홀딩스에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한 이 사건 관리수수료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초과지급액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6조에 따라 손금에 불산입하였다.

  3) 피고는 위 1)②항에 관하여,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이전소득을 기준으로 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조정’이라 한다).

  4) 위 2), 3)항의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게 아래 표 및 별지1 법인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5 내지 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합계 2,906,931,790원(가산세 합계 501,929,93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및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1. 12. 30.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5 내지 2017사업연도 외부감사시 적정의견을 받은 베트남 현지의 비교대상회사들로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비교대상회사를 재구성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전소득을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산출된 이전소득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이 된 이전소득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2022. 3. 15.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손금부인 부분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수수료는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주주(영ㅇㅇㅇ홀딩스, 골ㅁㅁ ) 사이의 협상에 따라 책정된 것이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영ㅇㅇㅇ홀딩스는 국내 시장에서 아웃도어 의류사업을 수십 년 간 영위하면서 축정한 사업 노하우 및 생산관리, 국내 유통채널을 제공하는 등 원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고, 영ㅇㅇㅇ홀딩스가 직영한 아웃도어의류 매장의 명칭인 ⁠‘영ㅇㅇㅇㅇㅇ’를 원고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ㅇㅇㅇ홀딩스가 보유한 상표권인 ⁠‘XXXXXXXX’ 또는 ⁠‘영ㅇ’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영ㅇㅇㅇ홀딩스의 직원들(2009. 7. 1. 영ㅇㅇㅇ가 설립된 후에는 영ㅇㅇㅇ의 직원 포함)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영ㅇㅇㅇ홀딩스가 원고에게 제공한 관리용역이 실재하는 점, 원고의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이 영ㅇㅇㅇ홀딩스의 관리용역 제공 사실을 방증하는 점, 성BB이 영ㅇㅇㅇ홀딩스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시점 전후 기간에 대해 관리용역 제공 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지급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위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영ㅇㅇㅇ홀딩스로부터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영ㅇㅇㅇ홀딩스가 2009. 7. 2. 분할된 이후에는 아웃도어 의류사업은 영ㅇㅇㅇ가 가지게 되어 영ㅇㅇㅇ홀딩스가 의류사업과 관련한 노하우를 전달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성BB이 2016. 3. 19. 영ㅇㅇㅇ홀딩스를 사임한 이후에는 영ㅇㅇㅇ홀딩스의 양해가 필요하지 않았고, 성BB을 통해 경영 노하우를 전달할 여지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영ㅇㅇㅇ홀딩스에 이 사건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수수료 중 자회사가 지주회사와의 공통경비를 분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참조).

 다.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갑 제8, 9,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영ㅇㅇㅇ홀딩스에게 이 사건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관리수수료는 형식적으로는 자회사인 원고가 모회사인 영ㅇㅇㅇ홀딩스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주주들인 영ㅇㅇㅇ홀딩스와 골ㅁㅁ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영ㅇㅇㅇ홀딩스는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그의 인적·물적 설비를 통하여 원고의 모든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즉, 골ㅁㅁ , 이AA는 원고의 설립 근거가 된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한 주주로서 영ㅇㅇㅇ홀딩스에게 원고의 운영을 위탁하여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영ㅇㅇㅇ홀딩스는 1974. 6. 5.설립되어 2009. 7. 2. 영ㅇㅇㅇ를 분할하기 전까지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장기간 영위한 법인이므로, 골ㅁㅁ , 이AA, 와이ㅇㅇㅇㅇㅇ 등 원고의 주주들은 영ㅇㅇㅇ홀딩스에 원고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상당기간 훈련된 영ㅇㅇㅇ홀딩스의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익도 얻게 되었다. 골ㅁㅁ , 이AA, 와이ㅇㅇㅇㅇㅇ는 그 대가로 이 사건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영ㅇㅇㅇ홀딩스를 제외한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였던 골ㅁㅁ , 이AA, 와이ㅇㅇㅇㅇㅇ는 영ㅇㅇㅇ홀딩스에게 이 사건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순 매출액 중에서 배당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요율에 관하여 영ㅇㅇㅇ홀딩스와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원고가 골ㅁㅁ 에게, 골ㅁㅁ 이 보유한 상표권의 사용 대가로 순 매출액의 5%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경험칙상 골ㅁㅁ 이 순 매출액 5%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는다는 것이 영ㅇㅇㅇ홀딩스가 순매출액 1% 내지 2%의 이 사건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부당하게 용인해 줄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영ㅇㅇㅇ홀딩스가 골ㅁㅁ , 이AA, 와이ㅇㅇㅇㅇㅇ와 사이에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골ㅁㅁ , 이AA, 와이ㅇㅇㅇㅇㅇ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ㅁㅁ , 이AA, 와이ㅇㅇㅇㅇㅇ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로써 동의한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요율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 따라, 영ㅇㅇㅇ홀딩스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용역은 Ⓐ ⁠‘원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영ㅇㅇㅇ홀딩스의 직원 및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있는 영ㅇㅇㅇ홀딩스의 회장(이 사건 제1차 계약)’에서 Ⓑ ⁠‘원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영ㅇㅇㅇ홀딩스 직원의 서비스 제공 및 원고의 대표이사 직위를 맡을 준비가 된 영ㅇㅇㅇ홀딩스 회장 및 CEO의 서비스 제공 및 그 외에 영ㅇㅇㅇ홀딩스나 그 회장 겸 CEO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모든 다른 유형 및 무형 서비스와 지원(이 사건 제2차 계약)’으로, Ⓒ ⁠‘원고의 운영에 필요한 영ㅇㅇㅇ홀딩스 직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및 성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도록 할 의무, 영ㅇㅇㅇ홀딩스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모든 다른 유형 및 무형 서비스와 지원(이 사건 제3차 계약, 영ㅇㅇㅇ홀딩스의 회장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의무는 삭제되었다)’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요율은 Ⓐ 2%(이 사건 제1차 계약)에서 Ⓑ 1%(이 사건 제2차 계약), Ⓒ 1%에서 성BB의 연간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사건 제3차 계약), Ⓓ 2%(이 사건 양해각서) 등으로 변경되었다. 즉,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주주들은 이 사건 관리수수료에 관하여,영ㅇㅇㅇ홀딩스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존재함을 전제로 그 내용 및 합리적인 대가에 관하여 논의를 거친 끝에 위와 같이 용역의 내용과 이 사건 관리수수료의 요율을 변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제3차 계약상 영ㅇㅇㅇ홀딩스는 성BB으로 하여금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도록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영ㅇㅇㅇ홀딩스의 대표가 원고의 대표이사를 겸하도록 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제3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9. 1. 이후에는 성BB은 원고의 대표이사만을 맡으면 될 뿐 영ㅇㅇㅇ홀딩스의 대표이사까지 겸직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성BB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한, 영ㅇㅇㅇ

홀딩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는지 여부는 영ㅇㅇㅇ홀딩스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이사건 제3차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이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성BB이 영ㅇㅇㅇ홀딩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성BB이 원고의 대표이사를 계속 맡고 있는 한 원고가 영ㅇㅇㅇ홀딩스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⑥ 이 사건 제3차 계약은 2009. 7. 2. 영ㅇㅇㅇ홀딩스에서 영ㅇㅇㅇ가 분할되어 아웃도어 의류 및 신발 사업부문 등을 포함한 주요 제조․유통사업부문 일체가 영ㅇㅇㅇ에 이전된 이후인 2010. 9. 1. 체결되었다. 비록 영ㅇㅇㅇ가 분할되었으나, 영ㅇㅇㅇ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전의 영ㅇㅇㅇ홀딩스가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또한 영ㅇㅇㅇ홀딩스로서는 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제3차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무를 자회사인 영ㅇㅇㅇ를 이행보조자로 삼아 이행할 수 있다고 보이며, 골ㅁㅁ , 와이ㅇㅇㅇㅇㅇ도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였기 때문에 영ㅇㅇㅇ홀딩스와 사이에 이 사건 제3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⑦ 영ㅇㅇㅇ홀딩스는 ⁠‘XXXXXXXX’ 및 ⁠‘영ㅇ’과 관련한 여러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영ㅇㅇㅇㅇㅇ’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9. 7. 2. 분할된 영ㅇㅇㅇ는 ⁠‘XXXXXXXX OUTDOOR’ 및 ⁠‘영ㅇㅇㅇㅇㅇ’에 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3. 7. 1. 기존의 ⁠‘주식회사 골ㅁㅁ 코리아’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영ㅇㅇㅇㅇㅇ’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영ㅇㅇㅇ홀딩스와 영ㅇㅇㅇ의 협조가 없이는 이러한 상호변경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원고는 이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영ㅇㅇㅇ홀딩스 및 영ㅇㅇㅇ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를 함께 사용하는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직접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주로 영ㅇㅇㅇ의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왔다. 즉 원고의 주요 매입처 중 이 사건 베트남 법인, XXXXXX XXXXXX CO., LTD.(중국), XXXXXI XXXXXXXXX INDUSTRIES LTD.(방글라데시), XXXXXX HI-TECH SPORTSWEAR INDUSTRIES LTD.(방글라데시), XXXXXX SPORTS PRODUCTS CO., LTD.(중국)은 영ㅇㅇㅇ의 100% 자회사이고, XXXXXX(XXXX) LTD.(방글라데시)는 영ㅇㅇㅇ가 50.14%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다. 즉 원고는 영ㅇㅇㅇ홀딩스 및 영ㅇㅇㅇ가 보유한 해외 생산법인들로부터 매입거래를 할 수 있는 이익을 얻고 있다.

 ⑨ 피고는 이 사건 관리수수료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용역대가로 보고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데, 정당한 용역대가 부분과 손금 부인한 과다지급 금액의 구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4. 이 사건 과세조정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해 이 사건 이전소득의 산정 근거가 된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하였는바,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인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 및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라는 요건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회사들은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이 생산하는 ⁠‘고기능성 아웃도어 의류’와 비슷한 의류만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위탁생산거래만을 하는 회사인지, 비교대상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한국 법인인지, 비교대상회사의 거래가 모두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회사들과 이 사건 베트남 법인 사이에는 그 제조 품목이나 거래 방식, 거래상대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각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비교대상회사들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과세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처분시 비교대상회사 선정 과정

 피고는 이 사건 과세조정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의 2022. 9. 20.자 준비서면), 원고는 위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있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상황이 비슷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아래 검색조건에 따라 2,184개 회사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나) 이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비교대상회사를 추려서, 최종적으로 베트남에 소재한 17개 의류제조업체를 선정하였다.

  다) 조사청은 위와 같이 선정한 비교대상회사들의 총원가가산율을 기준으로 제1의 다.3)항 기재 표와 같이 정상가격 및 이전소득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심판원 결정 후 재조사 과정에서의 비교대상회사 선정과정(을 제6호증)

  가) 제1의 마.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5내지 2017사업연도 외부감사시 적정의견을 받은 베트남 현지의 비교대상회사들로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조사청은 ORBIS 데이터베이스 추출자료를 바탕으로, 2015 내지 2017사업연도 외부 감사결과가 ⁠‘적정“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 선정요건으로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9개 회사를 선정하였다.

  다) 조사청이 위와 같이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9개 회사 및 이들의 각 사업연도별 총원가가산율은 다음과 같다.

  라) 조사청은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제1의 마.2)항 표 기재와 같이 이전소득금액을 3,109백만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결과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된 이전소득금액 2,453백만원을 상회하여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거주자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나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열거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출한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게 수입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고,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낮아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와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에서 유사한 거래를 선정하여 이를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다면,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나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거래를 한 적이 없는 제3자를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려면, 비교대상회사가 한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한 거래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사청 또는 피고는 이러한 확인을 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은 비교대상회사들에 비하여 월등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이 생산하는 의류는 ’고기능성 아웃도어의류‘인 반면 비교대상회사들이 생산하는 의류는 일반 의류이며,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이 위탁생산 및 수출거래를 하는데 반하여 비교대상회사들 중 일부는 자체 상표가 있는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등 거래의 유형이 다르고,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이 판매하는 의류는 원고를 통해 한국 시장에 판매되는데 비교대상회사들의 의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조 품목이나 거래 유형, 거래 상대방, 판매시장 등에서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비교대상 회사들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바, 피고는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④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이 오로지 스포츠의류(아웃도어 의류 포함, 이하 같다)의 생산만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반면, 비교대상회사 중 xxxx xxxx xxxxxx xxxxx xxxxx COMPANY, xxxxxx xxxxxx xxxxx STOCK COMPANY는 스포츠웨어 생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스포츠의류가 아닌 의류의 생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14호증의3, 9, 을 제7호증의2). xxxxxxxx xx xxx xxx xxxxxxxxxxxxxxxxxx은 캐주얼 의류나 정장 의류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14호증의 2),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는 캐주얼 의류를 취급하고 있고, 자사 상표를 보유하고 의류소매업이나 부동산 사업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14호증의 4). 이러한 취급 품목의 차이가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⑤ 위 나.항의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회사들이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고 이 사건 베트남 법인과 재무구조나 규모가 유사하며 의류제조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② 내지 ④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비교대상회사들의 거래가 원고 및 이 사건 베트남 법인사이의 거래와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