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계산에서 잉여금 처분 순서와 배당소득 과세범위

서울고등법원 2022누6751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규정과 관련하여,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잔여 유보)은 배당 등으로 금액이 처분될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조사 금지, 세무 당국의 이중과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등 실무 쟁점에서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 준 결정입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이익잉여금 처분 #국조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 간주 시, 이익잉여금이 여러 해에 걸쳐 남아있으면 배당 순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해 남아 있던 유보 잉여금이 배당·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될 경우 먼저 소진·공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해석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부터 차감해야 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거주자가 아닌 기간의 특정외국법인 이익잉여금도 배당간주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거주자가 아니던 기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유보소득)은 배당간주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판결과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간주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두 차례 세무조사를 했다면, 재조사로 위법인가요?
답변
각 세무조사의 과세기간과 세목이 다르면, 재조사 제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판결은 1, 2차 조사의 기간·대상이 달라 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가 아님을 근거로, 재조사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거주자 여부가 쟁점일 때 유보소득 신고의무 불이행은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거주자 여부 다툼이나 혼동이 있어도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판결은 세법상 신고·납부 기한 기준에서, 거주자 쟁점 등은 가산세 면제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 시, 실제 배당된 금액과 산출 기준의 관계는?
답변
실제 배당액(사외유출 등 처분액)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우선 공제하여 배당간주 과세 유보소득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판결은 배당 등 처분이 있는 경우, 잉여금 중 해당 금액부터 우선 소진하는 체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75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4. 6. 23. 의약품 원료 수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된 ⁠‘ OOO., LIMITED(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1차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

  1) 원고는 홍콩법인으로부터 2008년 XXX원, 2009년 XXX원, 2010년 XXX원, 2011년 XXX원 합계 XXX원을 송급받았는데, 홍콩법인의 재무제표에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대여금으로 기록되어 있다.

  2) OOO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액이 배당소득이고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배당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4. 1.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5년경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 XXX호로 1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X. 7. 7. 원고가 2011년 이후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차 부과처분 중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원고와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XX. 6. 15. 원고가 2011. 7. 1.부터 거주자가 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홍콩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671,907,100원(미화 1,516,000달러, 이하 달러 단위로 표시한다)에 대한 정당한 소득세를 XXX원으로 계산하고, 1차 부과처분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0. 12.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원고의 2012년 내지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및 경정청구

  1) 원고는 1차 세무조사 이후인 2014. 5. 31. 홍콩법인으로부터의 근로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XXX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년부터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홍콩법인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 합계 XXX원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귀속되는 배당간주금액을 총 XXX원(2013년 귀속 XXX원, 2014년 귀속 XXX원, 2015년 귀속 XXX원, 2016년 귀속 XXX원)으로 산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인 2018년경, 원고가 2011. 7. 1.부터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1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기준으로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적법한 배당소득세를 산정하고, 1차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종합소득세(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 위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차 세무조사 및 이 사건 부과처분

  1) 홍콩법인은 2014년에 미화 4,400,000달러에 대하여, 2015년에는 미화 7,200,000달러(이하 ⁠‘달러’라 지칭하는 경우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각 이익잉여금 처분을 결의하는 한편, 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2014년 배당금 4,400,000달러 전액 및 2015년 배당금 7,200,000달러 중 2,500,000달러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중 6,900,000달러와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20XX. 7. 23.부터 20XX. 11. 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① 홍콩법인이 2014년 및 2015년에 잉여금 처분결의를 한 금액 중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 따라 원고의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2011년 말 현재 홍콩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당간주금액 XXX원에 대한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6. 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1) 원고는 20XX. 7. 2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XX. 9. 9. ⁠“홍콩법인이 2006년 및 2007년 중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XXX원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귀속된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XXX(환급가산금 제외)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홍콩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6,900,000달러는 홍콩법인이 원고와 원고 아내 CCC에게 송금한 현금의 합계로 1차 부과처분 당시 인정된 과세논리에 따라 원고에게 송금된 시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2015년 귀속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홍콩법인은 2011. 4. 2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잉여금 5,400,000달러를 2011. 5. 31. 이전에 배당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므로, 위 5,400,000달러는 2011년의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2015년 귀속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홍콩법인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원고와 CCC의 중국 내 계좌로 송금된 XXX달러, 2008년 원고가 보유한 홍콩법인의 계좌로 송금된 XXX달러, 2007. 4. 26. 원고의 국내계좌로 송금된 XXX달러 모두 잉여금처분결의 없이 이루어진 배당소득으로 그 실질이 1차 부과처분 당시 배당으로 판단된 XXX달러와 동일하다. 따라서 위 각 금액은 홍콩법인이 원고에게 송금했을 당시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015년 귀속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내국인’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호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아닌 때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거주자가 아니었던 2011년 상반기까지 적립된 이익잉여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이 사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제외되고, 원고가 2011년 하반기에 홍콩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516,000달러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홍콩법인의 2011년 말 유보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또한 피고는 1차 부과처분으로 이미 위 1,516,000달러에 대하여 과세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리고 위 1,516,000달러는 시기상 2011년 상반기 이전에 적립된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1,516,000달러는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나) 1차 세무조사 결과 2011년 하반기 송금액이 2011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확정되었고, 2011년 하반기 송금액은 2011년 하반기 당기순이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2차 세무조사 결과 부과하게 된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1년 하반기 당기순이익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 대상 금액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판단만을 달리한 재조사인바,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복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제6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원고가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다투어졌고,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라지기도 하는 등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2018년경 피고를 상대로 1차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종합소득세 중 2011년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기준으로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2011말 홍콩법인의 유보소득에 관한 간주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7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2011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2011년 말 처분 전 이익잉여금 8,480,906달러(=2010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 2011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서 1차 부과처분의 배당소득으로 인정된 2011년 전체 송금액 1,953,000달러(2011년 하반기 송금액 1,516,000달러 포함)를 차감한 6,527,906달러이다.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1 사업연도 하반기 당기순이익을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정당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비거주자이던 2011년 상반기까지 홍콩법인이 창출한 소득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7,038,104달러(=2010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 2011 사업연도 상반기 당기순이익)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동조 제2항에 의하면 2011년 하반기 송금액 1,516,000달러는 위 7,038,104달러 혹은 그 중 일부인 2010 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 5,428,819달러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1 사업연도 하반기 당기순이익 1,442,802달러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정당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8-12행의 ⁠‘나아가∼찾을 수 없다“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원고는 홍콩법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한 적이 없으며, 실질이 배당임에도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던 송금액을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홍콩법인의 재무제표에는 홍콩법인이 2014년에 4,400,000달러, 2015년에 7,200,000달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였고, 위 이익잉여금 배당액 중 2014년 배당액 4,400,000달러 전액 및 2015년 배당금 7,200,000달러 중 2,500,000달러를 원고에 대한 대여금 6,900,000달러와 상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11호증의 12, 13), 달리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홍콩법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를 하지 않았고, 이전에 배당이 이루어진 6,900,000달러에 대하여 회계상으로만 상계처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12면 19행과 2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2011. 4. 29. 당시 홍콩법인의 지분은 원고가 90%, 원고의 아내인 CCC이 10%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홍콩법인은 원고가 사실상 유일한 주주인 1인 회사에 해당하였으므로, 사실상 유일한 주주인 원고가 2011. 4. 29.자 주주총회 결의서 내용을 결정한 것이므로 결의서 내용은 유효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2011. 4. 29.자 주주총회 결의 내용은 홍콩법인의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존재 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결의서 내용에 부합하는 5,400,000달러의 배당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2011. 4. 29.자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13행의 ”아니한 것을“은 ”아니한 것으로“라고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8행과 19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달리 위 송금액이 재무제표상 대여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4년 및 2015년 배당결의액의 일부로 회계처리가 되었다거나 재무제표상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가 2014년 및 2015년 배당결의액에 포함되었다는 등의 입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8행과 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1년 이전 형성된 홍콩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을 홍콩에서 받은 후 거주자가 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았을 것인데 단지 원고가 거주자가 된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제도는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유, 불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 모든 경우에 조세중립성이 엄격하게 준수될 수는 없거니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기준으로서 거주자 여부가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조세중립성이 저해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5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1행, 제19면 21행의 ”제34조“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21면 12행부터 제24면 5행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산출됨이 타당한데, 홍콩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사실 및 원고가 2010 사업연도 말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이 아니었다가 2011 사업연도 말 현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인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1 사업연도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은 2011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시행되었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산출되어야 한다.

   5) 이 사건을 보건대, 홍콩법인의 2011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2010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5,428,819달러, 2011년 전체 당기순이익은 3,052,087달러(=상반기 당기순이익 1,609,285달러 + 하반기 당기순이익 1,442,802달러)로서 홍콩법인의 2011년 처분전 이익잉여금은 8,480,906달러이고 2011년 전체 송금액은 1,953,000달러(상반기 송금액 437,000달러 + 하반기 송금액 1,516,000달러)라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2010 사업연도 말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이 아니었으므로, 2011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2010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위 시행령 제1항 제5호를 문언상 해당국가의 제도 변경 또는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다).

  

   한편,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홍콩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인 2011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 제5호의 전단 부분에 해당하는 2011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2011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2011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여기서 해당 금액은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외국법인이 그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혹은 양자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지 않고, 특정외국법인에게 그 금액이 있다면 발생순서에 따라 앞의 것부터 처분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즉, 홍콩법인의 2011년 처분 전 이익잉여금은 8,480,906달러이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을 위하여 공제해야 하는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2011년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1,953,000달러인데,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2011년 이익잉여금 처분액 1,953,000달러는 2011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은 5,428,819달러에서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1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428,819달러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으로 1,953,000달러가 처분되어 남은 금액은 3,475,819달러(=5,428,819달러-1,953,000달러)가 되고, 2011년 홍콩법인의 2011년 배당 가능 유보소득은 3,052,087달러[=8,480,906달러-1,953,000달러(1호 또는 2호) - 3,475,819달러(5호)]로, 피고가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홍콩법인의 2011년 배당 가능 유보소득으로 산출한 1,442,802달러를 상회하므로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6) 원고는 제1심에서 2011년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홍콩법인의 2011년 하반기 당기순이익 1,442,802달러라는 사실에 피고의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홍콩법인의 2011년 하반기 당기순이익인 1,442,802달러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산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2011년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6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배당소득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였고, 2차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홍콩법인의 2011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있는지, 위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배당 간주로 인하여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두 번의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이 달라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7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 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 ·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계속하여 다투어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2011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 ·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었고, 따라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발생한 1차 세무조사는 2013. 12. 2.에 시작되어(갑 제2호증의 2),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2013. 5.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거주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던 점,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5. ’서울 송파구 송파동 XX-X OOO‘를 양도하면서 거주자만이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하여 스스로 거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7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계산에서 잉여금 처분 순서와 배당소득 과세범위

서울고등법원 2022누6751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규정과 관련하여,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잔여 유보)은 배당 등으로 금액이 처분될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조사 금지, 세무 당국의 이중과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등 실무 쟁점에서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 준 결정입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이익잉여금 처분 #국조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 간주 시, 이익잉여금이 여러 해에 걸쳐 남아있으면 배당 순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해 남아 있던 유보 잉여금이 배당·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될 경우 먼저 소진·공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해석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부터 차감해야 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거주자가 아닌 기간의 특정외국법인 이익잉여금도 배당간주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거주자가 아니던 기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유보소득)은 배당간주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판결과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간주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두 차례 세무조사를 했다면, 재조사로 위법인가요?
답변
각 세무조사의 과세기간과 세목이 다르면, 재조사 제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판결은 1, 2차 조사의 기간·대상이 달라 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가 아님을 근거로, 재조사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거주자 여부가 쟁점일 때 유보소득 신고의무 불이행은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거주자 여부 다툼이나 혼동이 있어도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판결은 세법상 신고·납부 기한 기준에서, 거주자 쟁점 등은 가산세 면제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 시, 실제 배당된 금액과 산출 기준의 관계는?
답변
실제 배당액(사외유출 등 처분액)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우선 공제하여 배당간주 과세 유보소득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판결은 배당 등 처분이 있는 경우, 잉여금 중 해당 금액부터 우선 소진하는 체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75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4. 6. 23. 의약품 원료 수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된 ⁠‘ OOO., LIMITED(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1차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

  1) 원고는 홍콩법인으로부터 2008년 XXX원, 2009년 XXX원, 2010년 XXX원, 2011년 XXX원 합계 XXX원을 송급받았는데, 홍콩법인의 재무제표에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대여금으로 기록되어 있다.

  2) OOO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액이 배당소득이고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배당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4. 1.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5년경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 XXX호로 1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X. 7. 7. 원고가 2011년 이후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차 부과처분 중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원고와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XX. 6. 15. 원고가 2011. 7. 1.부터 거주자가 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홍콩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671,907,100원(미화 1,516,000달러, 이하 달러 단위로 표시한다)에 대한 정당한 소득세를 XXX원으로 계산하고, 1차 부과처분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0. 12.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원고의 2012년 내지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및 경정청구

  1) 원고는 1차 세무조사 이후인 2014. 5. 31. 홍콩법인으로부터의 근로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XXX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년부터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홍콩법인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 합계 XXX원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귀속되는 배당간주금액을 총 XXX원(2013년 귀속 XXX원, 2014년 귀속 XXX원, 2015년 귀속 XXX원, 2016년 귀속 XXX원)으로 산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인 2018년경, 원고가 2011. 7. 1.부터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1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기준으로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적법한 배당소득세를 산정하고, 1차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종합소득세(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 위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차 세무조사 및 이 사건 부과처분

  1) 홍콩법인은 2014년에 미화 4,400,000달러에 대하여, 2015년에는 미화 7,200,000달러(이하 ⁠‘달러’라 지칭하는 경우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각 이익잉여금 처분을 결의하는 한편, 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2014년 배당금 4,400,000달러 전액 및 2015년 배당금 7,200,000달러 중 2,500,000달러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중 6,900,000달러와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20XX. 7. 23.부터 20XX. 11. 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① 홍콩법인이 2014년 및 2015년에 잉여금 처분결의를 한 금액 중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 따라 원고의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2011년 말 현재 홍콩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당간주금액 XXX원에 대한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6. 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1) 원고는 20XX. 7. 2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XX. 9. 9. ⁠“홍콩법인이 2006년 및 2007년 중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XXX원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귀속된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XXX(환급가산금 제외)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홍콩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6,900,000달러는 홍콩법인이 원고와 원고 아내 CCC에게 송금한 현금의 합계로 1차 부과처분 당시 인정된 과세논리에 따라 원고에게 송금된 시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2015년 귀속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홍콩법인은 2011. 4. 2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잉여금 5,400,000달러를 2011. 5. 31. 이전에 배당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므로, 위 5,400,000달러는 2011년의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2015년 귀속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홍콩법인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원고와 CCC의 중국 내 계좌로 송금된 XXX달러, 2008년 원고가 보유한 홍콩법인의 계좌로 송금된 XXX달러, 2007. 4. 26. 원고의 국내계좌로 송금된 XXX달러 모두 잉여금처분결의 없이 이루어진 배당소득으로 그 실질이 1차 부과처분 당시 배당으로 판단된 XXX달러와 동일하다. 따라서 위 각 금액은 홍콩법인이 원고에게 송금했을 당시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015년 귀속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내국인’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5호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아닌 때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거주자가 아니었던 2011년 상반기까지 적립된 이익잉여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이 사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제외되고, 원고가 2011년 하반기에 홍콩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516,000달러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홍콩법인의 2011년 말 유보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또한 피고는 1차 부과처분으로 이미 위 1,516,000달러에 대하여 과세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리고 위 1,516,000달러는 시기상 2011년 상반기 이전에 적립된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1,516,000달러는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나) 1차 세무조사 결과 2011년 하반기 송금액이 2011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확정되었고, 2011년 하반기 송금액은 2011년 하반기 당기순이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2차 세무조사 결과 부과하게 된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1년 하반기 당기순이익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 대상 금액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판단만을 달리한 재조사인바,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복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제6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원고가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다투어졌고,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라지기도 하는 등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2018년경 피고를 상대로 1차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종합소득세 중 2011년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기준으로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2011말 홍콩법인의 유보소득에 관한 간주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7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2011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2011년 말 처분 전 이익잉여금 8,480,906달러(=2010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 2011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서 1차 부과처분의 배당소득으로 인정된 2011년 전체 송금액 1,953,000달러(2011년 하반기 송금액 1,516,000달러 포함)를 차감한 6,527,906달러이다.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1 사업연도 하반기 당기순이익을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정당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설령 원고가 비거주자이던 2011년 상반기까지 홍콩법인이 창출한 소득으로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7,038,104달러(=2010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 2011 사업연도 상반기 당기순이익)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동조 제2항에 의하면 2011년 하반기 송금액 1,516,000달러는 위 7,038,104달러 혹은 그 중 일부인 2010 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 5,428,819달러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1 사업연도 하반기 당기순이익 1,442,802달러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정당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8-12행의 ⁠‘나아가∼찾을 수 없다“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원고는 홍콩법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한 적이 없으며, 실질이 배당임에도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던 송금액을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홍콩법인의 재무제표에는 홍콩법인이 2014년에 4,400,000달러, 2015년에 7,200,000달러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였고, 위 이익잉여금 배당액 중 2014년 배당액 4,400,000달러 전액 및 2015년 배당금 7,200,000달러 중 2,500,000달러를 원고에 대한 대여금 6,900,000달러와 상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11호증의 12, 13), 달리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홍콩법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를 하지 않았고, 이전에 배당이 이루어진 6,900,000달러에 대하여 회계상으로만 상계처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12면 19행과 2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2011. 4. 29. 당시 홍콩법인의 지분은 원고가 90%, 원고의 아내인 CCC이 10%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홍콩법인은 원고가 사실상 유일한 주주인 1인 회사에 해당하였으므로, 사실상 유일한 주주인 원고가 2011. 4. 29.자 주주총회 결의서 내용을 결정한 것이므로 결의서 내용은 유효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2011. 4. 29.자 주주총회 결의 내용은 홍콩법인의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존재 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결의서 내용에 부합하는 5,400,000달러의 배당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2011. 4. 29.자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13행의 ”아니한 것을“은 ”아니한 것으로“라고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8행과 19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달리 위 송금액이 재무제표상 대여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4년 및 2015년 배당결의액의 일부로 회계처리가 되었다거나 재무제표상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가 2014년 및 2015년 배당결의액에 포함되었다는 등의 입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8행과 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1년 이전 형성된 홍콩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을 홍콩에서 받은 후 거주자가 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았을 것인데 단지 원고가 거주자가 된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제도는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유, 불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 모든 경우에 조세중립성이 엄격하게 준수될 수는 없거니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기준으로서 거주자 여부가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조세중립성이 저해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5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1행, 제19면 21행의 ”제34조“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21면 12행부터 제24면 5행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산출됨이 타당한데, 홍콩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사실 및 원고가 2010 사업연도 말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이 아니었다가 2011 사업연도 말 현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인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1 사업연도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은 2011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 시행되었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산출되어야 한다.

   5) 이 사건을 보건대, 홍콩법인의 2011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2010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5,428,819달러, 2011년 전체 당기순이익은 3,052,087달러(=상반기 당기순이익 1,609,285달러 + 하반기 당기순이익 1,442,802달러)로서 홍콩법인의 2011년 처분전 이익잉여금은 8,480,906달러이고 2011년 전체 송금액은 1,953,000달러(상반기 송금액 437,000달러 + 하반기 송금액 1,516,000달러)라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2010 사업연도 말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이 아니었으므로, 2011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2010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위 시행령 제1항 제5호를 문언상 해당국가의 제도 변경 또는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다).

  

   한편,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홍콩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인 2011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 제5호의 전단 부분에 해당하는 2011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2011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2011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여기서 해당 금액은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외국법인이 그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혹은 양자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지 않고, 특정외국법인에게 그 금액이 있다면 발생순서에 따라 앞의 것부터 처분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즉, 홍콩법인의 2011년 처분 전 이익잉여금은 8,480,906달러이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을 위하여 공제해야 하는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2011년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1,953,000달러인데,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2011년 이익잉여금 처분액 1,953,000달러는 2011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은 5,428,819달러에서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1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428,819달러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으로 1,953,000달러가 처분되어 남은 금액은 3,475,819달러(=5,428,819달러-1,953,000달러)가 되고, 2011년 홍콩법인의 2011년 배당 가능 유보소득은 3,052,087달러[=8,480,906달러-1,953,000달러(1호 또는 2호) - 3,475,819달러(5호)]로, 피고가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홍콩법인의 2011년 배당 가능 유보소득으로 산출한 1,442,802달러를 상회하므로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6) 원고는 제1심에서 2011년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홍콩법인의 2011년 하반기 당기순이익 1,442,802달러라는 사실에 피고의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홍콩법인의 2011년 하반기 당기순이익인 1,442,802달러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산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2011년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6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배당소득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였고, 2차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홍콩법인의 2011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있는지, 위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배당 간주로 인하여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두 번의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이 달라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7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 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 ·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계속하여 다투어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2011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 ·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었고, 따라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발생한 1차 세무조사는 2013. 12. 2.에 시작되어(갑 제2호증의 2),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2013. 5.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거주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던 점,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5. ’서울 송파구 송파동 XX-X OOO‘를 양도하면서 거주자만이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하여 스스로 거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7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