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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실물거래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1514
판결 요약
자금융통 목적의 거래에서 실물거래가 증명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외관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빙(검수, 반품 등)이 없을 때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증명 #자금융통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외관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만 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않는 자금융통 목적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판결은 거래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자금융통에 불과하다면 세금계산서상의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계약서와 명세서만으로 실물거래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같은 외관만으로는 실제 실물거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판결은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 검수 등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실물거래를 부정했습니다.
3. 실제 검수나 반품이 없다는 점이 세금계산서의 허위 인정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거래 당사자의 검수·반품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판결은 검수, 반품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당사자가 실제로 거래대상을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때 실물거래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경제적 동기(이익 분배, 사업 기회 등)가 있으면 실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제적 동기(이익, 사업 확장 등)가 있더라도 재화의 실제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실물거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판결은 이익 분배 등 경제적 동기가 있더라도 실제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법-2024-누-11514(2025.05.23)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2024.01.18.)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중부청-1772(2022.06.17)

[제 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요 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사 건

2024누11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제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05.02

판 결 선 고

2025.05.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0행의 ⁠“거치지 않는 않았다”를 ⁠“거치지 않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9행의 ⁠“고려하여 보면, 때, 원고는”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는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일으킴과 동시에 운영자금에 여유를 얻고, A와 B은 구매가격 대비 약 1%의 이익을 얻으며, C는 구매가격 대비 약 5%의 이익과 사업 기회 확대라는 경제적 동기를 갖고 이 사건 거래를 한 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검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재화를 검수하고 반품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거래 당사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거나 거래를 통하여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얻는 등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거래를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화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보고서나 반품요청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대상을 확인하거나 검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4호증)나 계좌입출금내역(갑 제35호증)만으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검수와 반품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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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실물거래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1514
판결 요약
자금융통 목적의 거래에서 실물거래가 증명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외관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빙(검수, 반품 등)이 없을 때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증명 #자금융통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외관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만 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않는 자금융통 목적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판결은 거래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자금융통에 불과하다면 세금계산서상의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계약서와 명세서만으로 실물거래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같은 외관만으로는 실제 실물거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판결은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 검수 등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실물거래를 부정했습니다.
3. 실제 검수나 반품이 없다는 점이 세금계산서의 허위 인정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거래 당사자의 검수·반품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판결은 검수, 반품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당사자가 실제로 거래대상을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때 실물거래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경제적 동기(이익 분배, 사업 기회 등)가 있으면 실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제적 동기(이익, 사업 확장 등)가 있더라도 재화의 실제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실물거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판결은 이익 분배 등 경제적 동기가 있더라도 실제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법-2024-누-11514(2025.05.23)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2024.01.18.)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중부청-1772(2022.06.17)

[제 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요 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사 건

2024누11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제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05.02

판 결 선 고

2025.05.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0행의 ⁠“거치지 않는 않았다”를 ⁠“거치지 않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9행의 ⁠“고려하여 보면, 때, 원고는”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는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일으킴과 동시에 운영자금에 여유를 얻고, A와 B은 구매가격 대비 약 1%의 이익을 얻으며, C는 구매가격 대비 약 5%의 이익과 사업 기회 확대라는 경제적 동기를 갖고 이 사건 거래를 한 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검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재화를 검수하고 반품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거래 당사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거나 거래를 통하여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얻는 등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거래를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화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보고서나 반품요청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대상을 확인하거나 검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4호증)나 계좌입출금내역(갑 제35호증)만으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검수와 반품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