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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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4-누-1151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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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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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부청-1772(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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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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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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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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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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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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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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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사 건 |
2024누11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제〇〇〇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05.02 |
판 결 선 고 |
2025.05.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0행의 “거치지 않는 않았다”를 “거치지 않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9행의 “고려하여 보면, 때, 원고는”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는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일으킴과 동시에 운영자금에 여유를 얻고, A와 B은 구매가격 대비 약 1%의 이익을 얻으며, C는 구매가격 대비 약 5%의 이익과 사업 기회 확대라는 경제적 동기를 갖고 이 사건 거래를 한 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검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재화를 검수하고 반품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거래 당사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거나 거래를 통하여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얻는 등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거래를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화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보고서나 반품요청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대상을 확인하거나 검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4호증)나 계좌입출금내역(갑 제35호증)만으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검수와 반품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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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4-누-1151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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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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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부청-1772(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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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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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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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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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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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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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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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사 건 |
2024누11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제〇〇〇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05.02 |
판 결 선 고 |
2025.05.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0행의 “거치지 않는 않았다”를 “거치지 않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9행의 “고려하여 보면, 때, 원고는”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는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일으킴과 동시에 운영자금에 여유를 얻고, A와 B은 구매가격 대비 약 1%의 이익을 얻으며, C는 구매가격 대비 약 5%의 이익과 사업 기회 확대라는 경제적 동기를 갖고 이 사건 거래를 한 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검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재화를 검수하고 반품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거래 당사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거나 거래를 통하여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얻는 등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거래를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화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보고서나 반품요청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대상을 확인하거나 검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4호증)나 계좌입출금내역(갑 제35호증)만으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검수와 반품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1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