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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및 적용 기준

대법원 2025두33179
판결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무상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을 목적으로 하며, 상고 사유 주장 시 명확히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심절차 #심리불속행 #기각사유 #대법원 판단기준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179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179 판결은 상고 기각 시 상고비용을 원고 등 패소자가 부담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주장이 아닌 경우 대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5-두-33179 판결은 상고이유가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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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승(심리불속행기각)

판결내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6. 12. 선고 대법원 2025두33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