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77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항소인) |
김AA |
피 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5493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23.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해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본세와 가산세 모두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한 뒤, 가산세 부분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 따라 201x. x. xx.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뿐이다. ‘신고 안내 정보와 달리 피고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선행행위(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또한, 피고의 신고 안내 정보의 오류 내용, 원고에게 가산세 발생에 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가 201x. x. xx.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신규사업자로서 360만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진실인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한 다음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피고가 신고 안내 당시 ‘원고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공적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사 '단순경비율' 기재를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201x년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는데도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201x년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던 매매예약금의 내용과 성격, 이후 분양계약의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x년에 '주택의 분양을 개시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비교적 명확했던 점에서도 그렇다.
2)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 발생 여부에 관한 원고의 인식 여부나 원고의 회계․세법 지식의 부족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는 점, 법원 역시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던 점, 과세관청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면제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가산세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77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항소인) |
김AA |
피 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5493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23.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해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본세와 가산세 모두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한 뒤, 가산세 부분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 따라 201x. x. xx.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뿐이다. ‘신고 안내 정보와 달리 피고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선행행위(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또한, 피고의 신고 안내 정보의 오류 내용, 원고에게 가산세 발생에 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가 201x. x. xx.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신규사업자로서 360만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진실인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한 다음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피고가 신고 안내 당시 ‘원고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공적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사 '단순경비율' 기재를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201x년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는데도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201x년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던 매매예약금의 내용과 성격, 이후 분양계약의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x년에 '주택의 분양을 개시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비교적 명확했던 점에서도 그렇다.
2)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 발생 여부에 관한 원고의 인식 여부나 원고의 회계․세법 지식의 부족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는 점, 법원 역시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던 점, 과세관청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면제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가산세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