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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금전거래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및 가산세 정당사유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148
판결 요약
사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단순 법령 오해나 과세관청 부작위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자임을 몰랐다는 주장 역시 배척되었습니다.
#사인간 금전거래 #금전소비대차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 #지급명세서
질의 응답
1. 사인 간 금전대차에서 이자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인 간 거래라 해도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판결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사인 간 이자 지급자도 원천징수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이자를 인식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판결은 이자에 해당함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률 오해나 과세관청 질의 답변 지연이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오해 또는 질의 회신 미제공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판결은 법령 오해나 과세관청의 부작위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문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판결문 제출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판결은 판결문과 지급명세서는 기재사항과 형식이 달라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 과거 다른 사례와의 형평 차원에서 가산세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다른 납세자 미과세 사례만으로 형평성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판결은 불법적 평등(미과세 사례)의 주장만으로 형평성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전이 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31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 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 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 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 ○○○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 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 *. **. ○○○, ○○○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래 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가단

5079493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에게 20**. **. **.부터 20**. *. *.까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은 20**. **. **. 위 소득이 대여금의 이자로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세무서장은 20**. *. *.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20**.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년 ~ 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합계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재조사를 통

해 원고가 ○○○에게 20**년부터 20**년까지 지급한 이자소득을 합계 *****원으로 확정하고, 20**. *. *. 원고에게 20**년~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포함) 및 20**년~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20**. *. **. 국세청에 관련 판결문을 과세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판결문에는 원고가 ○○○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내용 이 지급명세서와 다를 것이 없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에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하여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비록 관련 판결에서는 원고가 ○○○에게 변제한 금전을 이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와 ○○○ 사이에는 이자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금전이 이자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즉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전에는 ○○○에게 이자

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인식할 수 없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주장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를 지급받은 원천납세의무자가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실질과세

의 원칙에 부합한다.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자소득

세 납부의무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5. 31. 이전에 발생한 것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 *. **. ○○지방국세청에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서도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하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회신을 하였는데, 담당 직원은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추후 회신해주겠다.’고 대답한 후 아직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

았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 내부적으로도 해석상 이견이 있어 회신하지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부분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있다.

3) 기타 주장

가) 피고가 원고의 20**. *. **.자 질의회신에 아무런 회신도 없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관청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과세권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원고는 관련 판결을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도움을 주었음에도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

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

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

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

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2)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호는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

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2(제출기한 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에 해당하 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

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

록 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거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일률적 협력의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

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판결문의 제출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판결문의 이유에 원고가 ○○○에게 금전 을 지급한 일시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급명세서[구소득

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3호 서식(1) 참조]와 판결문은 그 주된 기능과 형식,

기재가 필요한 사항들이 전혀 다르므로, 판결문의 제출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 관련 서류’

란 원천징수를 이미 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원고가 제출한 판결문의 사실인정 부분 에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 조항에서 말하는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제

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판결에서는 ① 원고가 ○○○에게 20**. **.

**.부터 20**. *. *.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차용원금의 월 2%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 을 매월 지속적으로 송금하였고 ② ○○○이 달리 원고에게 대여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 사이에 월 2% 이율의 이자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에게 지급한 금전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에게 지급한 금전이 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에게 지급명세

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구 소득세법 155조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가 염혜선에게 원천징수 없이 이자를 이미 지급하여 이자소득세 납부의무가 염혜선에게 이전된 이상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5. 31. 이후의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5 제1항에서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 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

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를, 제2호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및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없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생한다고 해석될 따름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제155조의 규정은,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소득금액이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이미 과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원천징수의무 이행 없이 해당 소득금액이 이미 지급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 간의 금전거래대차에 있어서도 이자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점은 위 규정의 문언상 분명하고, 사인 간 금전거래에 종종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에

대한 의의(疑意)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도저히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 *. **. ○○지방국세청에 원천징수의무, 이자소득세 및 가산세의

납부주체 등에 관하여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부작위만으로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

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나) 형평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일 뿐, 과세관청이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그와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고 과세하는

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그동안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적극적인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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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금전거래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및 가산세 정당사유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148
판결 요약
사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단순 법령 오해나 과세관청 부작위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자임을 몰랐다는 주장 역시 배척되었습니다.
#사인간 금전거래 #금전소비대차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 #지급명세서
질의 응답
1. 사인 간 금전대차에서 이자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인 간 거래라 해도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판결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사인 간 이자 지급자도 원천징수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이자를 인식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판결은 이자에 해당함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률 오해나 과세관청 질의 답변 지연이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오해 또는 질의 회신 미제공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판결은 법령 오해나 과세관청의 부작위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문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판결문 제출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판결은 판결문과 지급명세서는 기재사항과 형식이 달라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 과거 다른 사례와의 형평 차원에서 가산세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다른 납세자 미과세 사례만으로 형평성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판결은 불법적 평등(미과세 사례)의 주장만으로 형평성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전이 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31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 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 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 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 ○○○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 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 *. **. ○○○, ○○○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래 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가단

5079493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에게 20**. **. **.부터 20**. *. *.까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은 20**. **. **. 위 소득이 대여금의 이자로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세무서장은 20**. *. *.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20**.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년 ~ 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합계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 *. **.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재조사를 통

해 원고가 ○○○에게 20**년부터 20**년까지 지급한 이자소득을 합계 *****원으로 확정하고, 20**. *. *. 원고에게 20**년~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포함) 및 20**년~20**년 귀속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20**. *. **. 국세청에 관련 판결문을 과세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판결문에는 원고가 ○○○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내용 이 지급명세서와 다를 것이 없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에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하여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비록 관련 판결에서는 원고가 ○○○에게 변제한 금전을 이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와 ○○○ 사이에는 이자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금전이 이자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즉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전에는 ○○○에게 이자

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인식할 수 없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주장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를 지급받은 원천납세의무자가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실질과세

의 원칙에 부합한다.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자소득

세 납부의무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5. 31. 이전에 발생한 것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 *. **. ○○지방국세청에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서도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하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회신을 하였는데, 담당 직원은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추후 회신해주겠다.’고 대답한 후 아직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

았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 내부적으로도 해석상 이견이 있어 회신하지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부분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있다.

3) 기타 주장

가) 피고가 원고의 20**. *. **.자 질의회신에 아무런 회신도 없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관청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과세권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원고는 관련 판결을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도움을 주었음에도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

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

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

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

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2)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호는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

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2(제출기한 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에 해당하 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

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

록 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거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일률적 협력의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

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판결문의 제출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판결문의 이유에 원고가 ○○○에게 금전 을 지급한 일시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급명세서[구소득

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3호 서식(1) 참조]와 판결문은 그 주된 기능과 형식,

기재가 필요한 사항들이 전혀 다르므로, 판결문의 제출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 관련 서류’

란 원천징수를 이미 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원고가 제출한 판결문의 사실인정 부분 에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 조항에서 말하는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제

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판결에서는 ① 원고가 ○○○에게 20**. **.

**.부터 20**. *. *.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차용원금의 월 2%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 을 매월 지속적으로 송금하였고 ② ○○○이 달리 원고에게 대여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 사이에 월 2% 이율의 이자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에게 지급한 금전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에게 지급한 금전이 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바, 원고에게 지급명세

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구 소득세법 155조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가 염혜선에게 원천징수 없이 이자를 이미 지급하여 이자소득세 납부의무가 염혜선에게 이전된 이상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5. 31. 이후의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5 제1항에서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 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

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를, 제2호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및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없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생한다고 해석될 따름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제155조의 규정은,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소득금액이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이미 과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원천징수의무 이행 없이 해당 소득금액이 이미 지급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 간의 금전거래대차에 있어서도 이자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점은 위 규정의 문언상 분명하고, 사인 간 금전거래에 종종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에

대한 의의(疑意)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도저히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 *. **. ○○지방국세청에 원천징수의무, 이자소득세 및 가산세의

납부주체 등에 관하여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부작위만으로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

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나) 형평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일 뿐, 과세관청이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그와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고 과세하는

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그동안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하여 적극적인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