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입 품목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거래처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다시 반환 받은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4.25. |
판 결 선 고 |
2025.5.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488,39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거래임에도 실물거래 없이 이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9호증, 을 제1, 2,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의약품 판매 마케팅 대행용역’에 관한 매출거래에 관하여 정상거래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와 DDD 및 주식회사 EEE 사이의 매입거래는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정상거래로 판단한 매출 거래와 종류를 달리한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2,060,909,00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DDD 및 주식회사 EEE로부터 매입한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가 DDD 및 주식회사 EEE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원고의 당시 대표자인 FFF나 FFF의 배우자 GGG의 계좌로 대부분 반환되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입 품목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거래처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다시 반환 받은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4.25. |
판 결 선 고 |
2025.5.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488,39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거래임에도 실물거래 없이 이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9호증, 을 제1, 2,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의약품 판매 마케팅 대행용역’에 관한 매출거래에 관하여 정상거래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와 DDD 및 주식회사 EEE 사이의 매입거래는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정상거래로 판단한 매출 거래와 종류를 달리한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2,060,909,00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DDD 및 주식회사 EEE로부터 매입한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가 DDD 및 주식회사 EEE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원고의 당시 대표자인 FFF나 FFF의 배우자 GGG의 계좌로 대부분 반환되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