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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공제 가능성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품목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매입대금이 대표나 가족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등의 정황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거래 품목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 품목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거래가 없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판결에서 거래 품목 실체 미확인 및 실물 미거래시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대금을 상대방에 지급했으나 다시 대표나 그 가족 계좌로 돌려받은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매입대금이 대표자나 가족 계좌로 되돌아온 점이 드러난다면,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판결은 매입대금이 회사 대표나 가족 계좌로 환입된 사정을 주요 근거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에서 관련 매출거래를 정상으로 판단했는데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심판원이 타 거래의 정상성을 인정했다 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특정 거래의 실체·거래 내용이 다르다면 별도로 허위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은 다른 유형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본 건 허위세금계산서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입 품목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거래처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다시 반환 받은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4.25.

판 결 선 고

2025.5.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488,39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거래임에도 실물거래 없이 이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9호증, 을 제1, 2,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의약품 판매 마케팅 대행용역’에 관한 매출거래에 관하여 정상거래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와 DDD 및 주식회사 EEE 사이의 매입거래는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정상거래로 판단한 매출 거래와 종류를 달리한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2,060,909,00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DDD 및 주식회사 EEE로부터 매입한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가 DDD 및 주식회사 EEE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원고의 당시 대표자인 FFF나 FFF의 배우자 GGG의 계좌로 대부분 반환되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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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공제 가능성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품목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매입대금이 대표나 가족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등의 정황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거래 품목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 품목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거래가 없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판결에서 거래 품목 실체 미확인 및 실물 미거래시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대금을 상대방에 지급했으나 다시 대표나 그 가족 계좌로 돌려받은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매입대금이 대표자나 가족 계좌로 되돌아온 점이 드러난다면,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판결은 매입대금이 회사 대표나 가족 계좌로 환입된 사정을 주요 근거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에서 관련 매출거래를 정상으로 판단했는데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심판원이 타 거래의 정상성을 인정했다 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특정 거래의 실체·거래 내용이 다르다면 별도로 허위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은 다른 유형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본 건 허위세금계산서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입 품목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거래처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다시 반환 받은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4.25.

판 결 선 고

2025.5.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488,39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거래임에도 실물거래 없이 이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9호증, 을 제1, 2,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의약품 판매 마케팅 대행용역’에 관한 매출거래에 관하여 정상거래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와 DDD 및 주식회사 EEE 사이의 매입거래는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정상거래로 판단한 매출 거래와 종류를 달리한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2,060,909,00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DDD 및 주식회사 EEE로부터 매입한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가 DDD 및 주식회사 EEE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원고의 당시 대표자인 FFF나 FFF의 배우자 GGG의 계좌로 대부분 반환되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