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액면가액으로 제3자 배정 형태의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누적 결손법인의 시가가 0원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증법 제45조의5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38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안○○ 외2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20. |
판 결 선 고 |
2023. 6. 2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만 한다)는 2000. 8.경 설립되어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업을 영위하는 주권비상장 법인으로서, 2017 사업연도말 당시 법인세법상 187억 원의 결손금이 있었다.
2) 원고 AAA, BBB은 2018. 2. 26. 사망한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재단은 망인의 특수관계인이다. 원고들은 OOO의 주주로서, 2017년 말경 당시 원고 AAA은 19.27%의 지분, 원고 BBB은 12.84%의 지분, 원고 재단은 7.87%의 지분을 각 보유하였다.
나.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거래
1) 망인은 2005. 6.경부터 2017. 12.경까지 약 45회에 걸쳐 OOO에 57여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OOO는 2018. 1.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발행가액 1주당 500원에 10,946,822 주 및 800,000주 합계 11,746,822주의 신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제3자인 망인에게 배정하며, 주금은 2018. 1. 18.까지 납입하되, 그중 10,946,822주에 관해서는 주금납입채무와 주주의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3) 망인은 2018. 1. 18. 아래 [표]와 같이 5,473,411,000원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400,000,000원은 현금납입의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이 사 건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에 따라 망인은 OOO에 관하여 46.69%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원고 AAA은 10.27%, 원고 BBB 은 6.84%, 원고 재단은 4.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생략)
다. 원고 AAA, BBB의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1) 그 직후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한 상속이 개시되자, 원고 AAA은 2018. 8. 31. 과세관청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자신이 상속받았다며 그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4. 17.부터 같은 해 8. 19.까지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들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 내용은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망인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OOO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ㆍ제공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현저하게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거나 OOO의 채무를 면제한 거래이다. 그러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의하여, 망인은 위와 같은 거래로 OOO의 주주인 원고 AAA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603,199,310원(= 5,873,411,000 원 × 10.27%), 원고 BBB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401,741,312원(= 5,873,411,000원 × 6.84%), 원고 재단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246,683,262원(= 5,873,411,000원 × 4.2%)의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의제된다’는 것이다.
라. 과세처분
위와 같은 과세자료에 따라,
1) 피고 oo세무서장은 2019. 10. 2. 원고 AAA에게 2018. 1. 18.자 증여분에 관 하여 증여세 278,500,1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2) 피고 oo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BBB에게 위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 121,402,3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3) 피고 oo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재단에게 위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 66,313,3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들은 2019. 12. 2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27. 및 같은 해 4. 26. 그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2020.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OOO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이 사건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현물출자 거래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의4 제7항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10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여부로 이를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을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거래시 현물출자한 채권의 시가(약 54억 원)에 대응하는 주식을 그 액면가액의 합계액과 같은 대가(약 54억 원)로 교부받았다고 평가되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는 망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OOO에 이 사건 채권을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1) 상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을 이사회가 결정하는데, 이때 이사회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도 결정한다(제416조).
한편,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나, 다만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주의 인수인은 위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제421조 제2항).
2)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법 제45조의5 제1항 제1 호, 제4조 제2항).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일정한 거래란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제1호),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제2호),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제3호) 또는 위 각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4호)’을 말한다(법 제45조의5 제2항). 그리고 위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한편 위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의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하는데,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위 재산의 대가란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다. 구체적 판단
1) 우선 이 사건 거래의 성격이 현물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출자전환이란 회사의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식회사의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상법은 제416조, 제422조에서 현물출자를 규정하는 한편 상법 제421조에서 주금납입 방법으로 현실의 납입 이외에 주금납입의 상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O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신주인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면서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 상법 제416조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주금은 주주가 OO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납입을 갈음할 수 있다고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 중 5,473,411,000원에 관한 부분은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이 아니라, 단지 망인이 OOO에 부담하는 주금납입채무를 OOO의 사전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채권으로 상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서 정한 현물출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처럼 이 사건 거래는 망인이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5,873,411,000원에 양도받되, OOO에게 그중 400,000,000원은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5,473,411,000원은 망인의 이 사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주금 납입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 무렵,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평가방식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 건 주식의 시가 0원과 그 지급대가인 5,873,411,000원과의 차액은 5,873,411,000원으로서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3) 따라서 피고들이 위 차액 상당액을 OOO가 받은 이익으로 본 다음, 그 이익 에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액면가액으로 제3자 배정 형태의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누적 결손법인의 시가가 0원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증법 제45조의5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38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안○○ 외2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20. |
판 결 선 고 |
2023. 6. 2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만 한다)는 2000. 8.경 설립되어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업을 영위하는 주권비상장 법인으로서, 2017 사업연도말 당시 법인세법상 187억 원의 결손금이 있었다.
2) 원고 AAA, BBB은 2018. 2. 26. 사망한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재단은 망인의 특수관계인이다. 원고들은 OOO의 주주로서, 2017년 말경 당시 원고 AAA은 19.27%의 지분, 원고 BBB은 12.84%의 지분, 원고 재단은 7.87%의 지분을 각 보유하였다.
나.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거래
1) 망인은 2005. 6.경부터 2017. 12.경까지 약 45회에 걸쳐 OOO에 57여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OOO는 2018. 1.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발행가액 1주당 500원에 10,946,822 주 및 800,000주 합계 11,746,822주의 신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제3자인 망인에게 배정하며, 주금은 2018. 1. 18.까지 납입하되, 그중 10,946,822주에 관해서는 주금납입채무와 주주의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3) 망인은 2018. 1. 18. 아래 [표]와 같이 5,473,411,000원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400,000,000원은 현금납입의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이 사 건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에 따라 망인은 OOO에 관하여 46.69%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원고 AAA은 10.27%, 원고 BBB 은 6.84%, 원고 재단은 4.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생략)
다. 원고 AAA, BBB의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1) 그 직후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한 상속이 개시되자, 원고 AAA은 2018. 8. 31. 과세관청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자신이 상속받았다며 그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4. 17.부터 같은 해 8. 19.까지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들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 내용은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망인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OOO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ㆍ제공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현저하게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거나 OOO의 채무를 면제한 거래이다. 그러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의하여, 망인은 위와 같은 거래로 OOO의 주주인 원고 AAA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603,199,310원(= 5,873,411,000 원 × 10.27%), 원고 BBB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401,741,312원(= 5,873,411,000원 × 6.84%), 원고 재단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246,683,262원(= 5,873,411,000원 × 4.2%)의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의제된다’는 것이다.
라. 과세처분
위와 같은 과세자료에 따라,
1) 피고 oo세무서장은 2019. 10. 2. 원고 AAA에게 2018. 1. 18.자 증여분에 관 하여 증여세 278,500,1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2) 피고 oo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BBB에게 위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 121,402,3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3) 피고 oo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재단에게 위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 66,313,3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들은 2019. 12. 2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27. 및 같은 해 4. 26. 그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2020.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OOO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이 사건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현물출자 거래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의4 제7항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10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여부로 이를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을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거래시 현물출자한 채권의 시가(약 54억 원)에 대응하는 주식을 그 액면가액의 합계액과 같은 대가(약 54억 원)로 교부받았다고 평가되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는 망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OOO에 이 사건 채권을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1) 상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을 이사회가 결정하는데, 이때 이사회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도 결정한다(제416조).
한편,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나, 다만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주의 인수인은 위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제421조 제2항).
2)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법 제45조의5 제1항 제1 호, 제4조 제2항).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일정한 거래란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제1호),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제2호),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제3호) 또는 위 각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4호)’을 말한다(법 제45조의5 제2항). 그리고 위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한편 위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의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하는데,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위 재산의 대가란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다. 구체적 판단
1) 우선 이 사건 거래의 성격이 현물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출자전환이란 회사의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식회사의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상법은 제416조, 제422조에서 현물출자를 규정하는 한편 상법 제421조에서 주금납입 방법으로 현실의 납입 이외에 주금납입의 상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O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신주인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면서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 상법 제416조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주금은 주주가 OO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납입을 갈음할 수 있다고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 중 5,473,411,000원에 관한 부분은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이 아니라, 단지 망인이 OOO에 부담하는 주금납입채무를 OOO의 사전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채권으로 상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서 정한 현물출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처럼 이 사건 거래는 망인이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5,873,411,000원에 양도받되, OOO에게 그중 400,000,000원은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5,473,411,000원은 망인의 이 사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주금 납입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 무렵,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평가방식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 건 주식의 시가 0원과 그 지급대가인 5,873,411,000원과의 차액은 5,873,411,000원으로서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주식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3) 따라서 피고들이 위 차액 상당액을 OOO가 받은 이익으로 본 다음, 그 이익 에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