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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명의자 압류의 효력 및 소유권 다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396
판결 요약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부동산이 있을 때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압류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공유자 간 내심 약정이나 점유사실만으로는 제3자가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이전이 없는 한 압류처분은 유효로 인정됩니다.
#압류처분 #부동산 소유권 #등기부상 명의자 #체납자 재산 #구분소유약정
질의 응답
1. 압류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가 체납자라면, 실제 소유권 다툼이 있더라도 압류는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396 판결은 체납처분 압류대상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소유여부를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자 사이에 개인적 약정으로 특정 지분을 나누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체납지분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내부 약정만으로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소유권 주장을 외부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납자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396 판결은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없는 한 외부에서는 공식 등기 관계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396 판결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을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는 등기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6396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시 ○○면 ○○리 000-2 답 000㎡, 같은 리 000-4 답 000㎡ 중 BBB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20.에 한 압류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8. 13.에 한 압류처분, 피고 ○○시장이 2020. 2. 5.에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면 ○○리 000-2 답 000㎡, 같은 리 000-4 답 000㎡(이하 지번으로만 표기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 BBB, CCC가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000-4 토지는 2002. 9. 23. 000-4 답 000㎡와 000-6 답 000㎡로 분할되었고, 000-6 토지에 관하여 2002. 9. 27. ○○○ 앞으로 2002.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BBB의 조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000-2 및 000-4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BBB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BBB, CCC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000-6 토지를 분할한 다음 BBB가 이를 특정하여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의 약정을 하였고, 이후 BBB가 2002. 9. 27. 000-6 토지를 ○○○에게 처분하였다. 따라서 BBB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02. 9. 27.경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2012. 9. 27.경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이 BBB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가 2002. 9. 14. 원고, CCC에게 ⁠‘000-6 토지를 분할하여 BBB 소유로 매도하기로 하고 000-6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음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2. 9. 23. 000-4 토지에서 000-6 토지가 분할된 다음 2002. 9. 27. ○○○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BBB,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지분이전등기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원고와 BBB, CCC 사이의 공유관계로서 BBB가 000-6 토지 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대외적 소유권은 여전히 BBB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BBB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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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명의자 압류의 효력 및 소유권 다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396
판결 요약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부동산이 있을 때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압류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공유자 간 내심 약정이나 점유사실만으로는 제3자가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이전이 없는 한 압류처분은 유효로 인정됩니다.
#압류처분 #부동산 소유권 #등기부상 명의자 #체납자 재산 #구분소유약정
질의 응답
1. 압류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답변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가 체납자라면, 실제 소유권 다툼이 있더라도 압류는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396 판결은 체납처분 압류대상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소유여부를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자 사이에 개인적 약정으로 특정 지분을 나누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체납지분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내부 약정만으로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소유권 주장을 외부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납자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396 판결은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없는 한 외부에서는 공식 등기 관계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396 판결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을 근거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는 등기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6396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시 ○○면 ○○리 000-2 답 000㎡, 같은 리 000-4 답 000㎡ 중 BBB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20.에 한 압류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8. 13.에 한 압류처분, 피고 ○○시장이 2020. 2. 5.에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면 ○○리 000-2 답 000㎡, 같은 리 000-4 답 000㎡(이하 지번으로만 표기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 BBB, CCC가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000-4 토지는 2002. 9. 23. 000-4 답 000㎡와 000-6 답 000㎡로 분할되었고, 000-6 토지에 관하여 2002. 9. 27. ○○○ 앞으로 2002.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BBB의 조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000-2 및 000-4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BBB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BBB, CCC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000-6 토지를 분할한 다음 BBB가 이를 특정하여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의 약정을 하였고, 이후 BBB가 2002. 9. 27. 000-6 토지를 ○○○에게 처분하였다. 따라서 BBB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02. 9. 27.경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2012. 9. 27.경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이 BBB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가 2002. 9. 14. 원고, CCC에게 ⁠‘000-6 토지를 분할하여 BBB 소유로 매도하기로 하고 000-6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음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2. 9. 23. 000-4 토지에서 000-6 토지가 분할된 다음 2002. 9. 27. ○○○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BBB,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지분이전등기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원고와 BBB, CCC 사이의 공유관계로서 BBB가 000-6 토지 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대외적 소유권은 여전히 BBB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BBB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