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6396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2 |
변 론 종 결 |
2023. 8. 17.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시 ○○면 ○○리 000-2 답 000㎡, 같은 리 000-4 답 000㎡ 중 BBB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20.에 한 압류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8. 13.에 한 압류처분, 피고 ○○시장이 2020. 2. 5.에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면 ○○리 000-2 답 000㎡, 같은 리 000-4 답 000㎡(이하 지번으로만 표기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 BBB, CCC가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000-4 토지는 2002. 9. 23. 000-4 답 000㎡와 000-6 답 000㎡로 분할되었고, 000-6 토지에 관하여 2002. 9. 27. ○○○ 앞으로 2002.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BBB의 조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000-2 및 000-4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BBB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BBB, CCC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000-6 토지를 분할한 다음 BBB가 이를 특정하여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의 약정을 하였고, 이후 BBB가 2002. 9. 27. 000-6 토지를 ○○○에게 처분하였다. 따라서 BBB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02. 9. 27.경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2012. 9. 27.경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이 BBB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가 2002. 9. 14. 원고, CCC에게 ‘000-6 토지를 분할하여 BBB 소유로 매도하기로 하고 000-6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음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2. 9. 23. 000-4 토지에서 000-6 토지가 분할된 다음 2002. 9. 27. ○○○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BBB,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지분이전등기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원고와 BBB, CCC 사이의 공유관계로서 BBB가 000-6 토지 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대외적 소유권은 여전히 BBB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BBB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6396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2 |
변 론 종 결 |
2023. 8. 17.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시 ○○면 ○○리 000-2 답 000㎡, 같은 리 000-4 답 000㎡ 중 BBB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20.에 한 압류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8. 13.에 한 압류처분, 피고 ○○시장이 2020. 2. 5.에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면 ○○리 000-2 답 000㎡, 같은 리 000-4 답 000㎡(이하 지번으로만 표기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 BBB, CCC가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000-4 토지는 2002. 9. 23. 000-4 답 000㎡와 000-6 답 000㎡로 분할되었고, 000-6 토지에 관하여 2002. 9. 27. ○○○ 앞으로 2002.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BBB의 조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000-2 및 000-4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BBB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BBB, CCC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000-6 토지를 분할한 다음 BBB가 이를 특정하여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의 약정을 하였고, 이후 BBB가 2002. 9. 27. 000-6 토지를 ○○○에게 처분하였다. 따라서 BBB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02. 9. 27.경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2012. 9. 27.경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이 BBB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가 2002. 9. 14. 원고, CCC에게 ‘000-6 토지를 분할하여 BBB 소유로 매도하기로 하고 000-6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음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2. 9. 23. 000-4 토지에서 000-6 토지가 분할된 다음 2002. 9. 27. ○○○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BBB,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지분이전등기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원고와 BBB, CCC 사이의 공유관계로서 BBB가 000-6 토지 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대외적 소유권은 여전히 BBB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BBB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