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14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원 고 |
박HH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1. 19 |
판 결 선 고 |
2023. 02. 09 |
주 문
1.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1.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6년말 기준으로 보유 중인 상장법인주식회사 K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xxx주의 시가총액이 20억 원이상이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 판단되는데,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임에도 원고는 2017년에 매도한 xxx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2019 6. 20.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3.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16조에 따라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2. 28.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4.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0. 1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호로 주위적으로 선행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선행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조정권고가 이루어졌고,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권고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1. 6. 15. 선행 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선행 소송의 소를 취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외교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국외 주소지 조회를 하였고, 외교부장관은 2021. 5. 17. 피고에게 ‘원고는 우리부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조회한 결과,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피고는 2021. 8. 10 및 2021. 8. 1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BB시 KK면’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2021.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21. 11.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각 구한다.
1)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3) 피고는 선행 처분에 관하여 직권취소를 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선행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x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안내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무신고로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점,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제2호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를 경우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고(대법원 2000. 10. 16. 선고 98두1891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지의 흠결은 실질적인 불복절차의 박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하다.
라) 한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8. 10 및2021. 8. 1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BB시 KK면’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21. 6. 17. 외교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국외 주소지 조회를 하였고, 외교부장관은 2021. 5. 17. 피고에게 ‘원고는 우리부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조회한 결과,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과하다’고 회신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1 내지 3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가)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은 2019. 5. 7. 원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취득 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위 이메일을 받은 원고는 2019. 5. 8. 위 조사관에게 ‘주소는: △△△’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 담당 직원은 2019. 5. 29.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는 ‘캐나다에 장기 체류 중이신 걸로 확인하여 부득이 이메일로 연락드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선행 소송 진행 중인 2021. 5. 14. 홈텍스 서비스의 회원탈퇴를 함으로써 전자고지를 해지하였으나, 홈텍스 서비스 가입자정보에 여전히 원고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남아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시송달 이전에 원고의 캐나다에서의 실제 주소 내지 거소를 파악하고 있었거나 위 이메일 주소로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조금만 노력하면 원고의 위 주소 내지 거소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국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였음에도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은 상태로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 참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캐나다에서의 실제 주소 내지 거소를 파악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21. 5. 14. 스스로 전자고지 신청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송달을 악의적으로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송달을 악의적으로 회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1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14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원 고 |
박HH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1. 19 |
판 결 선 고 |
2023. 02. 09 |
주 문
1.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1.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6년말 기준으로 보유 중인 상장법인주식회사 K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xxx주의 시가총액이 20억 원이상이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 판단되는데,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임에도 원고는 2017년에 매도한 xxx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2019 6. 20.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3.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16조에 따라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2. 28.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4.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0. 1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호로 주위적으로 선행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선행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조정권고가 이루어졌고,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권고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1. 6. 15. 선행 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선행 소송의 소를 취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외교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국외 주소지 조회를 하였고, 외교부장관은 2021. 5. 17. 피고에게 ‘원고는 우리부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조회한 결과,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피고는 2021. 8. 10 및 2021. 8. 1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BB시 KK면’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2021.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21. 11.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각 구한다.
1)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3) 피고는 선행 처분에 관하여 직권취소를 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선행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x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안내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무신고로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점,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제2호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를 경우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고(대법원 2000. 10. 16. 선고 98두1891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지의 흠결은 실질적인 불복절차의 박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하다.
라) 한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8. 10 및2021. 8. 1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BB시 KK면’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21. 6. 17. 외교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국외 주소지 조회를 하였고, 외교부장관은 2021. 5. 17. 피고에게 ‘원고는 우리부 재외국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조회한 결과,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과하다’고 회신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1 내지 3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가)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은 2019. 5. 7. 원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취득 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위 이메일을 받은 원고는 2019. 5. 8. 위 조사관에게 ‘주소는: △△△’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 담당 직원은 2019. 5. 29.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는 ‘캐나다에 장기 체류 중이신 걸로 확인하여 부득이 이메일로 연락드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선행 소송 진행 중인 2021. 5. 14. 홈텍스 서비스의 회원탈퇴를 함으로써 전자고지를 해지하였으나, 홈텍스 서비스 가입자정보에 여전히 원고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남아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시송달 이전에 원고의 캐나다에서의 실제 주소 내지 거소를 파악하고 있었거나 위 이메일 주소로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조금만 노력하면 원고의 위 주소 내지 거소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국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하였음에도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은 상태로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 참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캐나다에서의 실제 주소 내지 거소를 파악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21. 5. 14. 스스로 전자고지 신청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송달을 악의적으로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송달을 악의적으로 회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1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