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김BB 사이의 매매예약은 통정허위로서 무효이므로 가등기 및 이전등기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매매예약 및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4736(2023.01.18.)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3.1.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2. 8. 접수 제15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10. 20. 접수 제128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 토목공사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관리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김BB은 2018. 4. 12.부터 2021. 1. 7.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김BB은 2014.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김BB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원고는 2020.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021. 10. 1.기준 김BB의 원고에 대한 국세 체납액은 292,431,760원과 같다.
마. 피고는 2021. 10. 15.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김B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김BB에게 자금을 대여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김BB이 설립한 회사로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매매예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김BB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김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판결 등 참조),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과
피고가 2018. 2. 8.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4,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2021. 10. 15.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피고를 설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4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김BB 사이의 매매예약은 통정허위로서 무효이므로 가등기 및 이전등기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매매예약 및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4736(2023.01.18.)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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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2. 8. 접수 제15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 10. 20. 접수 제128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 토목공사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관리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김BB은 2018. 4. 12.부터 2021. 1. 7.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김BB은 2014.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김BB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원고는 2020.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021. 10. 1.기준 김BB의 원고에 대한 국세 체납액은 292,431,760원과 같다.
마. 피고는 2021. 10. 15.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김B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김BB에게 자금을 대여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김BB이 설립한 회사로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매매예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김BB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김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판결 등 참조),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과
피고가 2018. 2. 8.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4,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2021. 10. 15.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피고를 설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4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