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3530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23. 1. 11. |
판 결 선 고 |
2023. 2. 8.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위번호 O번 공유자 OOO 지분 1/O에 대한 1/O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OOO 사이에 20OO. O. OO.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O면 제O행의 “위 기초사실 및” 다음에 “을 제OO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O심 판결 제O면 제O행의 “···· 자매지간인 점,”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OO호증부터 을 제OO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체납액이 OOO,OOO,OOO원으로 거액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OO. OO.을 기준으로 O년 전인 20OO. OO. OO.부터 체납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OOO이 20OO. OO.경 이후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망인을 다른 자매들과 꾸준히 간병하였고 명절과 제사 등 집안 행사에는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자매 관계에 있는 피고가 OOO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2.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3530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23. 1. 11. |
판 결 선 고 |
2023. 2. 8.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위번호 O번 공유자 OOO 지분 1/O에 대한 1/O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OOO 사이에 20OO. O. OO.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O면 제O행의 “위 기초사실 및” 다음에 “을 제OO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O심 판결 제O면 제O행의 “···· 자매지간인 점,”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OO호증부터 을 제OO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체납액이 OOO,OOO,OOO원으로 거액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OO. OO.을 기준으로 O년 전인 20OO. OO. OO.부터 체납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OOO이 20OO. OO.경 이후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망인을 다른 자매들과 꾸준히 간병하였고 명절과 제사 등 집안 행사에는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자매 관계에 있는 피고가 OOO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2.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