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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사해행위 판단 및 선의 주장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303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항소인(피고)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할협의는 취소됩니다. 거액의 조세채권 체납 등 사정에 비춰 자매 관계에서 경제적 사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체납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 시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 어떨 때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5303 판결은 고액 체납, 피상속인의 재정 악화 등 정황상 협의가 사해행위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 피고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받으려면,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 및 채권 존재를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매 등 가까운 가족관계라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5303 판결은 자매 사이에서 경제 상황을 몰랐다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 항소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의 입증 부족1심 판단의 정당성이 주요 근거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증거에 더해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5303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는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53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위번호 O번 공유자 OOO 지분 1/O에 대한 1/O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OOO 사이에 20OO. O. OO.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O면 제O행의 ⁠“위 기초사실 및” 다음에 ⁠“을 제OO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O심 판결 제O면 제O행의 ⁠“···· 자매지간인 점,”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OO호증부터 을 제OO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체납액이 OOO,OOO,OOO원으로 거액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OO. OO.을 기준으로 O년 전인 20OO. OO. OO.부터 체납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OOO이 20OO. OO.경 이후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망인을 다른 자매들과 꾸준히 간병하였고 명절과 제사 등 집안 행사에는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자매 관계에 있는 피고가 OOO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2.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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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사해행위 판단 및 선의 주장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303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항소인(피고)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할협의는 취소됩니다. 거액의 조세채권 체납 등 사정에 비춰 자매 관계에서 경제적 사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체납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 시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 어떨 때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5303 판결은 고액 체납, 피상속인의 재정 악화 등 정황상 협의가 사해행위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 피고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받으려면,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 및 채권 존재를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매 등 가까운 가족관계라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5303 판결은 자매 사이에서 경제 상황을 몰랐다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 항소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의 입증 부족1심 판단의 정당성이 주요 근거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증거에 더해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5303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는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53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위번호 O번 공유자 OOO 지분 1/O에 대한 1/O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OOO 사이에 20OO. O. OO.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O면 제O행의 ⁠“위 기초사실 및” 다음에 ⁠“을 제OO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O심 판결 제O면 제O행의 ⁠“···· 자매지간인 점,”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OO호증부터 을 제OO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체납액이 OOO,OOO,OOO원으로 거액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OO. OO.을 기준으로 O년 전인 20OO. OO. OO.부터 체납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OOO이 20OO. OO.경 이후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망인을 다른 자매들과 꾸준히 간병하였고 명절과 제사 등 집안 행사에는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자매 관계에 있는 피고가 OOO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2. 0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