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 당시 000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000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7886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 06. 01. |
판 결 선 고 |
2023. 06.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7. 21. 접수 제3058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2. 3. 2. OOO과 혼인하였다가, 2022. 4. 27. 협의이혼 한 사이이다.
나. OOO은 2021. 6. 30. OO시 OO읍 OO리 682-14 외 4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SS세무서장은 OOO에게 양도소득세 159,793,9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OOO은 2021.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3058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OOO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OO시 OO읍 OO리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OOO에 대한 159,793,98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OOO의 무자력 여부
1)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OOO이 채무초과에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표의 적극재산 순번 4 내지 14번 기재 재산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거나, 채권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OOO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재산으로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은 피고와의 협의이혼을 앞두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던바, 이 사건 증여는 피고와 OOO 사이의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피고와 OOO 사이의 40년 넘는 혼인생활을 감안하더라도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도 않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OOO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8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 당시 000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000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7886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3. 06. 01. |
판 결 선 고 |
2023. 06.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7. 21. 접수 제3058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2. 3. 2. OOO과 혼인하였다가, 2022. 4. 27. 협의이혼 한 사이이다.
나. OOO은 2021. 6. 30. OO시 OO읍 OO리 682-14 외 4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SS세무서장은 OOO에게 양도소득세 159,793,9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OOO은 2021.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3058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OOO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OO시 OO읍 OO리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OOO에 대한 159,793,98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OOO의 무자력 여부
1)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OOO이 채무초과에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표의 적극재산 순번 4 내지 14번 기재 재산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거나, 채권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OOO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재산으로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은 피고와의 협의이혼을 앞두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던바, 이 사건 증여는 피고와 OOO 사이의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피고와 OOO 사이의 40년 넘는 혼인생활을 감안하더라도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도 않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OOO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8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