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15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강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구합5442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2. 2. |
판 결 선 고 |
2023. 1.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4. 및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를 포함하
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2. 7.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증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1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15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강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구합5442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2. 2. |
판 결 선 고 |
2023. 1.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4. 및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를 포함하
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2. 7.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증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1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