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집행관사무소 수당분배 미실시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51545
판결 요약
집행관사무소로부터 받은 노무자 수당 전액을 실제로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행관사무소 #수당 분배 #실제 수익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노무자 수당을 실제로 분배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노무자 수당을 실제로 모두 분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판결은 원고가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바로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집행관사무소에서 받은 노무자 수당 관련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판결은 원고의 실제 수익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이 1심 판결의 인정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거를 다시 검토해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판결은 1심 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답변
추가 증명으로 인해 기존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판결은 추가 증명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15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구합5442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2.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4. 및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를 포함하

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2. 7.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증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1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집행관사무소 수당분배 미실시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51545
판결 요약
집행관사무소로부터 받은 노무자 수당 전액을 실제로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행관사무소 #수당 분배 #실제 수익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노무자 수당을 실제로 분배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노무자 수당을 실제로 모두 분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판결은 원고가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바로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집행관사무소에서 받은 노무자 수당 관련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판결은 원고의 실제 수익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이 1심 판결의 인정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거를 다시 검토해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판결은 1심 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답변
추가 증명으로 인해 기존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판결은 추가 증명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15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구합5442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2.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4. 및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를 포함하

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2. 7.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증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1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