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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비율 산정 및 환급금 충당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6993
판결 요약
과점주주에게 법인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때 실질적 주식보유 비율 기준 산정은 위법하지 않고, 환급금 충당은 충당 시점의 체납세액에 한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에서 과점주주 주식비율·체납 시점과 충당시점 체납세 여부 등 실질을 중점적으로 따지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주식보유비율 #실질과세 #환급금 충당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주식 비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점주주로서 실제 권리 행사 주식 및 확정된 민사판결상의 소급 무효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한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993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보유자 기준 산정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주식보유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민사판결 등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이 소급 무효가 확정되면, 최초 양도 이후 계속해서 5년까지도 당초 소유자가 실질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993 판결은 소급적 무효가 확정되었으므로 주식비율 85%로 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다투지 않고 지나버렸다면 이후 민사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의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위법 여부 판단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993 판결은 처분취소소송 미제기 사유로 민사상 선결문제 판단 불허는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환급금을 예전 체납액에 소급 충당할 수 있나요?
답변
충당 당시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충당이 가능하며, 체납 시점으로 소급하여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993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환급금 충당은 충당 시점 체납에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환급금 충당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현행 법령·전산시스템 적용에 따랐다면, 전산시스템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993 판결은 법령·시스템에 따른 것이므로 하자와 배상책임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어떠한 위법함이 없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96993 손해배상(기)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4. 13.

판 결 선 고

2023. 0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8,553,427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의류수입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UUUTTTT(이하, ⁠‘UUU’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9. 19. 배우자인 BBB과 사이에 BBB이 원고에게 UUU의 주식 9,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UUU가 추진중이었던 베트남 호치민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투자금을 유치할 능력이 있다고 믿은 HHH과 사이에 원고가 HHH에게 UUU의 주식 18,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UUU가 2013. 3. 31. 2012사업연도(이하, ⁠‘사업연도’는 ⁠‘년도’로 표시한다) 법인세 신고 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역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4. 10. 20.부터 2015. 9. 8.까지 실시한 UUU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배우자인 BBB으로부터 UUU의 주식 9,000주를 양수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5. 11. 8. 원고에게 증여세 94,962,4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증여세를 ⁠‘이 사건 증여세’라 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라. UUU 주식 관련 민사소송과 증여세 관련소송 경과

1) 원고와 BBB은 ⁠‘원고 및 BBB이 2012. 9. 19. HHH에게 UUU의 주식 합계 18,000주(원고, BBB 각 9,000주)를 증여한 것은 HHH의 기망행위로 인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소장 송달로 취소하고, 이로써 위 18,000주는 원고와 BBB의 소유로 각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HHH을 상대로 ⁠‘원고는 UUU의 주식 42,000주, BBB은 UUU의 주식 12,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HHH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16. 3. 18. 해당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6. 4. 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6. 15. 역삼세무서장에게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역삼세무서장은 2016. 8. 1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2. 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XXXXX호로 역삼세무서장의 2016. 8. 12.자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하, ⁠‘증여세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재판부로부터 2017. 11. 2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1) 삼성세무서장은 위 증여세 관련소송 계속 중 2017. 2. 20.부터 2017. 8. 2.까지 UUU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11. 1. UUU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759,985,9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이하 법인세를 ⁠‘이 사건 법인세’라 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2년도 사외유출액 952,602,200원(가산세 미포함)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2)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후 2017. 12. 7. 원고를 상대로 UUU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법인세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인 85%로 계산한 645,988,080원(= 759,985,980원 × 85%)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차 납세의무를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증여세환급금의 이 사건 제1충당

1) 역삼세무서장은 증여세 관련소송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누XXXXX호)의 2018. 7. 5.자 조정권고에 따라 2018. 8. 1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2018. 8. 31.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2) 한편, 역삼세무서장은 2018. 8. 1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에 의하여 발생한 104,069,460원의 국세환급금을 당시 원고가 체납 중이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이하, ⁠‘이 사건 소득세’이라 한다)에 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충당’이라 한다).

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 및 국세환급금의 이 사건 제2충당

1) UUU는 2018. 8. 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XXXXX호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455,933,36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법인세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9. 9. 2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4. 항소하였다.

2) 원고는 법인세 관련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6. 19. 원고 소유의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타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체납액 납부 명목으로 59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역삼세무서장은 2020.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처분과 관련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126,4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4) 한편, 법인세 관련소송의 항소심법원은 2021. 2. 26.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614,371,58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4,133,6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누XXXXX호), 위 판결은 2021.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삼성세무서장은 법인세 관련소송 판결확정 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 결정액 645,988,080원을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522,215,840원(= 614,371,583원 × 85%)으로 재산정하고 위 522,215,840원과 2020. 6. 19.까지 발생한 가산금 143,594,260원을 합한 665,810,100원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체납액으로 확정한 후, 원고의 2018. 1. 30. 납부액 36,630,700원과 2020. 6. 19. 납부액 598,000,000원, 2017. 12. 19.부터 2019. 1. 25.까지 UUU의 납부액 합계 39,215,580원 중 85% 상당액인 33,333,243원 등 총합계 667,963,943원에서 위 665,8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53,820원을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으로 충당 처리하였다.

6) 그리고 삼성세무서장은 법인세 관련소송 확정판결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 97,361,350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으로 충당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충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2022. 6. 23.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관련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 12.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UUU의 주식수인 55%를 기준으로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이루어질 무렵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인 85%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하고, 그 위법사유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원고는 2018. 1. 30. 36,630,700원, 2020. 6. 19. 595,846,180원 등 합계 632,476,880원을 납부함으로써 UUU의 법인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비율을 85%로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위 납세의무비율을 55%로 적용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은 409,249,746원(= 632,476,880원 × 55/85)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액인 223,227,134원(= 632,476,880원 – 409,249,746원)을 과다납부한 것이고,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비율을 55%로 산정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았어도 될 위 223,227,134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2018. 1. 30. 36,630,700원을 납부함으로써 UUU의 기존 체납 법인세액 중 85%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가 충당되어 그 이후 가산금이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당한 제2차 납세의무비율(55%)에 따른 가산금 면제효과 발생액 합계 3,451,905원(계산식은 별지2 기재와 같다)은 원고가 환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26,679,039원(= 223,227,134원 + 3,451,90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충당 관련

2021. 4. 13. 발생한 환급금은 이 사건 제1충당에 따라 이 사건 소득세에 충당된 금액 중 일부인 97,361,350원을 재차 환급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보다 먼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2017. 12. 7.로 소급하여 당시 존재하였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부분에 충당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충당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97,361,350원을 이 사건 제3체납액에 충당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충당은 위법하고, 그 위법사유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위 97,361,350원이 위와 같이 2017. 12. 7.로 소급하여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부분에 충당되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제2충당과 같이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면 영조물인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중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97,361,350원으로부터 발생한 중가산금에서 원고가 환급받은 가산금 차액 합계 21,874,388원(계산식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투지 않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형식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다툴 수 없다.

설령 그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점주주 중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지정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바, HHH은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을 뿐 UUU의 의결권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고,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HHH 사이의 주식증여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보유한 주식비율을 85%로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충당 관련 이 사건 제2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 내지 4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충당 시점을 소급하지 않고 환급 당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됨으로써 체납가산금과 환급가산금 사이의 이율 차이로 발생하는 금액 차이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설계된 것이므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제2충당에 위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공정력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은 2017. 12. 7.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행정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록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처분청이나 감독청, 수소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절차법적 효력으로서 행정쟁송제도의 반사적 효과일 뿐 실체법적 또는 초실정법적 효력은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민사법원도 그 선결문제로 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비율을 8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삼성세무서장은 2017. 11. 1. UUU를 상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17. 11. 30.로 정한 사실, UUU는 위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사실, 삼성세무서장은 2017. 12. 7. UUU의 과점주주로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인 2017. 11. 30.이 도과한 이후에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한 2017. 12. 7. 당시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경부터 2017.경까지 계속해서 UUU의 주식 85%를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할 당시 원고가 보유한 주식비율을 8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보유 주식비율을 8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이를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수 없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비록 HHH에게 UUU의 주식을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를 위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HHH이 실제로 UUU의 주식 18,000주를 양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②HHH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조된 환부금잔고확인증의 현금화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UUU의 주식 18,000주를 교부받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주식을 교부받은 이유는 주주로서 대외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한 명목이었으나, 위 주식을 양수한 후에도 UUU가 추진하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한 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따르면 HHH은 위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여 주주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증여받은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UUU 주식의 실질적인 보유자는 원고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주식보유 수를 8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위법사유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납부한 금액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충당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충당이 국세기본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제2충당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2017. 12. 7.로 소급하여 당시 존재하였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체납액에 충당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는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체납된’이라는 표현은 국세환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국세 등을 수식하는 문구로서 ⁠‘국세환급금 충당 당시에 체납된’ 것을 의미할 뿐 체납된 시점을 표시하거나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국세환급금 충당은 국가의 조세채권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킴으로써 국세징수·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세환급금 충당 당시에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체납의 발생 시기와는 관계없이 충당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세환급금 충당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8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제2충당 당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171,126,400원의 체납액이 남아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시점’에 체납된 국세가 아닌 ⁠‘충당 당시’에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것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충당 시점을 소급하여 국세를 충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충당은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충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제2충당이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납부한 중가산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충당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어떠한 결함 또는 하자가 있다고도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충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충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6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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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비율 산정 및 환급금 충당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6993
판결 요약
과점주주에게 법인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때 실질적 주식보유 비율 기준 산정은 위법하지 않고, 환급금 충당은 충당 시점의 체납세액에 한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에서 과점주주 주식비율·체납 시점과 충당시점 체납세 여부 등 실질을 중점적으로 따지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주식보유비율 #실질과세 #환급금 충당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주식 비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점주주로서 실제 권리 행사 주식 및 확정된 민사판결상의 소급 무효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한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993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보유자 기준 산정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주식보유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민사판결 등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이 소급 무효가 확정되면, 최초 양도 이후 계속해서 5년까지도 당초 소유자가 실질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993 판결은 소급적 무효가 확정되었으므로 주식비율 85%로 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다투지 않고 지나버렸다면 이후 민사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의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위법 여부 판단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993 판결은 처분취소소송 미제기 사유로 민사상 선결문제 판단 불허는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환급금을 예전 체납액에 소급 충당할 수 있나요?
답변
충당 당시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충당이 가능하며, 체납 시점으로 소급하여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993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환급금 충당은 충당 시점 체납에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5. 환급금 충당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현행 법령·전산시스템 적용에 따랐다면, 전산시스템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993 판결은 법령·시스템에 따른 것이므로 하자와 배상책임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어떠한 위법함이 없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96993 손해배상(기)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4. 13.

판 결 선 고

2023. 0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8,553,427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의류수입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UUUTTTT(이하, ⁠‘UUU’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인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9. 19. 배우자인 BBB과 사이에 BBB이 원고에게 UUU의 주식 9,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UUU가 추진중이었던 베트남 호치민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투자금을 유치할 능력이 있다고 믿은 HHH과 사이에 원고가 HHH에게 UUU의 주식 18,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UUU가 2013. 3. 31. 2012사업연도(이하, ⁠‘사업연도’는 ⁠‘년도’로 표시한다) 법인세 신고 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역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4. 10. 20.부터 2015. 9. 8.까지 실시한 UUU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배우자인 BBB으로부터 UUU의 주식 9,000주를 양수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5. 11. 8. 원고에게 증여세 94,962,4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증여세를 ⁠‘이 사건 증여세’라 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라. UUU 주식 관련 민사소송과 증여세 관련소송 경과

1) 원고와 BBB은 ⁠‘원고 및 BBB이 2012. 9. 19. HHH에게 UUU의 주식 합계 18,000주(원고, BBB 각 9,000주)를 증여한 것은 HHH의 기망행위로 인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소장 송달로 취소하고, 이로써 위 18,000주는 원고와 BBB의 소유로 각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HHH을 상대로 ⁠‘원고는 UUU의 주식 42,000주, BBB은 UUU의 주식 12,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XXXXX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HHH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16. 3. 18. 해당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6. 4. 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6. 15. 역삼세무서장에게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역삼세무서장은 2016. 8. 1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2. 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XXXXX호로 역삼세무서장의 2016. 8. 12.자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하, ⁠‘증여세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재판부로부터 2017. 11. 2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1) 삼성세무서장은 위 증여세 관련소송 계속 중 2017. 2. 20.부터 2017. 8. 2.까지 UUU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11. 1. UUU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759,985,9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이하 법인세를 ⁠‘이 사건 법인세’라 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2년도 사외유출액 952,602,200원(가산세 미포함)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2)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후 2017. 12. 7. 원고를 상대로 UUU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법인세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인 85%로 계산한 645,988,080원(= 759,985,980원 × 85%)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차 납세의무를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증여세환급금의 이 사건 제1충당

1) 역삼세무서장은 증여세 관련소송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누XXXXX호)의 2018. 7. 5.자 조정권고에 따라 2018. 8. 1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2018. 8. 31.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2) 한편, 역삼세무서장은 2018. 8. 1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에 의하여 발생한 104,069,460원의 국세환급금을 당시 원고가 체납 중이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이하, ⁠‘이 사건 소득세’이라 한다)에 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충당’이라 한다).

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 및 국세환급금의 이 사건 제2충당

1) UUU는 2018. 8. 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XXXXX호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455,933,36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법인세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9. 9. 2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4. 항소하였다.

2) 원고는 법인세 관련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6. 19. 원고 소유의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타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체납액 납부 명목으로 59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역삼세무서장은 2020.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처분과 관련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126,4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4) 한편, 법인세 관련소송의 항소심법원은 2021. 2. 26.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614,371,58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4,133,6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누XXXXX호), 위 판결은 2021.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삼성세무서장은 법인세 관련소송 판결확정 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 결정액 645,988,080원을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522,215,840원(= 614,371,583원 × 85%)으로 재산정하고 위 522,215,840원과 2020. 6. 19.까지 발생한 가산금 143,594,260원을 합한 665,810,100원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체납액으로 확정한 후, 원고의 2018. 1. 30. 납부액 36,630,700원과 2020. 6. 19. 납부액 598,000,000원, 2017. 12. 19.부터 2019. 1. 25.까지 UUU의 납부액 합계 39,215,580원 중 85% 상당액인 33,333,243원 등 총합계 667,963,943원에서 위 665,8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53,820원을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으로 충당 처리하였다.

6) 그리고 삼성세무서장은 법인세 관련소송 확정판결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 97,361,350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으로 충당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충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2022. 6. 23.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관련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 12.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UUU의 주식수인 55%를 기준으로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이루어질 무렵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인 85%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하고, 그 위법사유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원고는 2018. 1. 30. 36,630,700원, 2020. 6. 19. 595,846,180원 등 합계 632,476,880원을 납부함으로써 UUU의 법인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비율을 85%로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위 납세의무비율을 55%로 적용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은 409,249,746원(= 632,476,880원 × 55/85)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액인 223,227,134원(= 632,476,880원 – 409,249,746원)을 과다납부한 것이고,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비율을 55%로 산정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았어도 될 위 223,227,134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2018. 1. 30. 36,630,700원을 납부함으로써 UUU의 기존 체납 법인세액 중 85%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가 충당되어 그 이후 가산금이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당한 제2차 납세의무비율(55%)에 따른 가산금 면제효과 발생액 합계 3,451,905원(계산식은 별지2 기재와 같다)은 원고가 환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26,679,039원(= 223,227,134원 + 3,451,90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충당 관련

2021. 4. 13. 발생한 환급금은 이 사건 제1충당에 따라 이 사건 소득세에 충당된 금액 중 일부인 97,361,350원을 재차 환급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보다 먼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2017. 12. 7.로 소급하여 당시 존재하였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부분에 충당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충당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97,361,350원을 이 사건 제3체납액에 충당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충당은 위법하고, 그 위법사유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위 97,361,350원이 위와 같이 2017. 12. 7.로 소급하여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부분에 충당되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제2충당과 같이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면 영조물인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중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97,361,350원으로부터 발생한 중가산금에서 원고가 환급받은 가산금 차액 합계 21,874,388원(계산식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투지 않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형식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다툴 수 없다.

설령 그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점주주 중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지정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바, HHH은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을 뿐 UUU의 의결권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고,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HHH 사이의 주식증여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보유한 주식비율을 85%로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충당 관련 이 사건 제2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 내지 4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충당 시점을 소급하지 않고 환급 당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됨으로써 체납가산금과 환급가산금 사이의 이율 차이로 발생하는 금액 차이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설계된 것이므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제2충당에 위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공정력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은 2017. 12. 7.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행정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록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처분청이나 감독청, 수소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절차법적 효력으로서 행정쟁송제도의 반사적 효과일 뿐 실체법적 또는 초실정법적 효력은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민사법원도 그 선결문제로 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비율을 8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삼성세무서장은 2017. 11. 1. UUU를 상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17. 11. 30.로 정한 사실, UUU는 위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사실, 삼성세무서장은 2017. 12. 7. UUU의 과점주주로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인 2017. 11. 30.이 도과한 이후에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한 2017. 12. 7. 당시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경부터 2017.경까지 계속해서 UUU의 주식 85%를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할 당시 원고가 보유한 주식비율을 8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보유 주식비율을 8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이를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수 없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비록 HHH에게 UUU의 주식을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를 위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HHH이 실제로 UUU의 주식 18,000주를 양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②HHH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조된 환부금잔고확인증의 현금화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UUU의 주식 18,000주를 교부받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주식을 교부받은 이유는 주주로서 대외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한 명목이었으나, 위 주식을 양수한 후에도 UUU가 추진하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한 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따르면 HHH은 위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여 주주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증여받은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UUU 주식의 실질적인 보유자는 원고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주식보유 수를 8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위법사유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납부한 금액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충당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충당이 국세기본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제2충당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2017. 12. 7.로 소급하여 당시 존재하였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체납액에 충당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는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체납된’이라는 표현은 국세환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국세 등을 수식하는 문구로서 ⁠‘국세환급금 충당 당시에 체납된’ 것을 의미할 뿐 체납된 시점을 표시하거나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국세환급금 충당은 국가의 조세채권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킴으로써 국세징수·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세환급금 충당 당시에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체납의 발생 시기와는 관계없이 충당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세환급금 충당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8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제2충당 당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171,126,400원의 체납액이 남아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시점’에 체납된 국세가 아닌 ⁠‘충당 당시’에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것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충당 시점을 소급하여 국세를 충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충당은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충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제2충당이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납부한 중가산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충당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어떠한 결함 또는 하자가 있다고도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충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충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6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