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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존재 여부와 소의 이익 — 소 각하 기준

대구고등법원 2022누488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존재가 소멸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결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부적법 #소의이익 #행정처분 #직권취소 #각하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8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했다면 해당 처분이 소멸한 것이 되어,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83 판결은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불복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행정청의 처분 취소로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피고(행정청)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83 판결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가 각하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88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2. 10. 26.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경 ○○○○○ 주식회사로부터 ○○시 ○○구 ○○동 ○○번지 ○○ ○○동 ○○호, ○○호, ○○동 ○○호, ○○호, ○○호, ○○호, ○○호, ○○호(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0년 공시가격은 합계 1,950,00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2020. 6.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및 ○○ ○○군 ○○읍 ○○리 ○○번지 지상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와 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각각 335,000,000원 및 10,80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20. 11. 18.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소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와 주택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고,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21. 11. 12. 기각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5. 31.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023. 6. 1. 제출된 종합부동산세경정결의서 및 처리결과통지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23. 5. 3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인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6.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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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존재 여부와 소의 이익 — 소 각하 기준

대구고등법원 2022누488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존재가 소멸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결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부적법 #소의이익 #행정처분 #직권취소 #각하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8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했다면 해당 처분이 소멸한 것이 되어,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83 판결은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불복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행정청의 처분 취소로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피고(행정청)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4883 판결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가 각하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32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88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2. 10. 26.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경 ○○○○○ 주식회사로부터 ○○시 ○○구 ○○동 ○○번지 ○○ ○○동 ○○호, ○○호, ○○동 ○○호, ○○호, ○○호, ○○호, ○○호, ○○호(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0년 공시가격은 합계 1,950,00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2020. 6.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및 ○○ ○○군 ○○읍 ○○리 ○○번지 지상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와 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각각 335,000,000원 및 10,80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20. 11. 18.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소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와 주택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고,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21. 11. 12. 기각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5. 31.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023. 6. 1. 제출된 종합부동산세경정결의서 및 처리결과통지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23. 5. 3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인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6.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