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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보관금 반환채권 압류 가능성 및 제한 요건

2025모201
판결 요약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 중인 보관금의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유추적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보관금 #반환채권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압류명령 취소
질의 응답
1. 수용자의 교정시설 보관금 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모201 결정은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유추적용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용자 보관금 반환채권이 압류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수용자의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모201 결정은 보관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은 생활형편 등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수용자의 생활상 어려움은 고려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을 검토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모201 결정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생활형편 등 사정으로 압류명령 취소가 가능합니다.
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예금 압류금지 규정이 수용자 보관금에도 유추적용되나요?
답변
민사집행법상 예금에 관한 압류금지 규정은 수용자 보관금 반환채권에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모201 결정은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6. 자 2025모201 결정]

【판시사항】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 제291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한 추징보전을 명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출처 : 대법원 2025. 05. 16. 선고 2025모2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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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보관금 반환채권 압류 가능성 및 제한 요건

2025모201
판결 요약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 중인 보관금의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유추적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보관금 #반환채권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압류명령 취소
질의 응답
1. 수용자의 교정시설 보관금 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모201 결정은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유추적용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용자 보관금 반환채권이 압류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수용자의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모201 결정은 보관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은 생활형편 등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수용자의 생활상 어려움은 고려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을 검토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모201 결정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생활형편 등 사정으로 압류명령 취소가 가능합니다.
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예금 압류금지 규정이 수용자 보관금에도 유추적용되나요?
답변
민사집행법상 예금에 관한 압류금지 규정은 수용자 보관금 반환채권에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모201 결정은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6. 자 2025모201 결정]

【판시사항】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 제291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한 추징보전을 명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출처 : 대법원 2025. 05. 16. 선고 2025모2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