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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청구 인정 기준 정리

평택지원 2022가단72166
판결 요약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계약을 취소함. 피고는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무변론판결 절차임.
#사해행위 #증여계약 #부동산 취소 #무변론판결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72166 판결에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인정,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라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도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 변론 없이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7216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어떤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72166 판결 주문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을 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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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와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721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2. 08.

주 문

1. 피고와 소외 QQQ사이에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0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QQQ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02. 08. 선고 평택지원 2022가단72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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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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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부동산 취소 #무변론판결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72166 판결에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인정,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라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도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 변론 없이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7216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어떤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72166 판결 주문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을 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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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721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2. 08.

주 문

1. 피고와 소외 QQQ사이에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0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QQQ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02. 08. 선고 평택지원 2022가단72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