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231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2527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9. 21. |
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7. 1. 자 별지1 [표1] ‘소득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차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9. 7. 8. 자 별지1 [표2]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공사비 등 관련 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9. 7. 8. 자 별지1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의 ‘2,193,332,92원’을 ‘2,193,332,92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
○○지방국세청은 2018년 6월경 이 사건 보수 중 2017 사업연도 해당분이 법인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9년 3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다시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AAA은 원고 설립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자금조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6 사업연도까지는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받아 현금수익이 발생할 무렵 이 사건 보수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는 AAA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이므로, 이 사건 보수가 실제로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피고는 AAA에 대한 적정 보수액이 원고의 상무이사인 BBB 급여의 3배임을 전제로 그 초과 부분을 AAA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손금에서 이를 제외하였으나, AAA에 대한 적정 보수액을 이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대금과 별도로 승인받았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피고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7,534,509,092원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5.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 가. 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참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이 2018년 6월경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국세청의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원고의 세무업무를 지원하던 CCCC 소속 직원과 세무자문 담당 회계사가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AAA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1차 조사의 대상은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AAA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된 점, ② ○○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급여지급 규정, 급여지급 금융증빙, 관련 이사회 회의록, 전년 대비 급여 상승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에 관한 자료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AAA 급여관련 법인 의견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급여대장(2017년 1월 ~ 12월), 급여이체증빙, 정관, 이사회 회의록으로 원고가 이미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이거나 그에 관한 설명자료에 불과한 점, ③ CCCC 소속 직원 등이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설명을 한 것은 자료제출 과정의 일부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할 정도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사무실,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장부나 물건 등을 직접 조사한 사실이 없고, 해명자료 제출안내 시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1차 조사는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국세청이 ○○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원고측의 해명자료 제출 이후 과세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행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실제로 이 사건 1차 조사 후 원고에게 법인세 등이 부과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조사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는, 당심에서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해명자료 제출 요구서 관리대장, 감사해명 관리대장, 질문서, 질문서 발부 및 수령서, 답변서, 감사 강평자료, 감사결과보고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일람표, 내부 검토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등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이 이루어졌으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따른 일부 자료를 제출한 점, 그 이외 원고가 주장하는 자료가 작성되었거나 존재함에도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1차 조사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1차 조사가 실제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5면 제21행부터 제16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 가. 3)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나아가 피고가 AAA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를 2017 사업연도 264,727,998원, 2018 사업연도 241,728,000원으로 보아 위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살피건대, 피고는 AAA이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정 및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AA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를 원고의 임원인 BBB 보수의 3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보수 산정방식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CCCC의 회장인 원고의 부 김창욱과 그 다음 직위인 전무이사 DDD의 급여 차이 및 다른 건설사의 대표이사 급여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다른 임원 급여의 3배수를 AAA의 급여에 적용하고 있는 점, 원고는 AAA의 직무집행의 정당한 대가가 그보다 현저히 높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AAA의 정당한 직무집행 대가로 인정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6면 제13행의 ‘209,031,04,013원’을 ‘209,031,046,013원’으로, 제18면 제4, 5행의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음’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있음’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 나. 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은 공동주택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실질적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 용역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 및 발코니 무상 확장 확약서에는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에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중 과세대상인 발코니 확장 용역의 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초기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수지 분석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분양가를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포함하여 248,898,000원 내지 290,125,000원[단위면적(평)당 단가 8,700,000원]으로 예상하고 그에 기초하여 분양수입을 계산한 후 부지대, 공사비 등 각종 지출 비용을 공제하여 사업이익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고객 응대 질의 답변서’에는 ‘발코니 확장 금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분양대금에 포함’이라고 답변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수입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된 세대별 분양가를 평형별, 층별로 246,400,000원 내지 299,800,000원[단위면적(평)당 단가 8,586,000원 내지 9,047,000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제외된 세대별 분양가를 평형별, 층별로 237,000,000원 내지 285,110,000원[단위면적(평)당 단가 8,259,000원 내지 8,719,000원]으로 산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분양가 산출자료에 기재 된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된 평형별, 층별 분양가는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포함하지 않은 평형별, 층별 분양가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에는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의 유상공급 여부나 그 대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9, 1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는 ○○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의 사무실 내 분양업무 담당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한 자료로서 위 컴퓨터에 ‘대구 ○○동’ 폴더의 하위 폴더인 ‘분양승인신청 서류’ 폴더에 ‘복사본 ○○○○○○○ 분양가산정-20150116(분양사 작성)’이라는 제목으로 저장되어 있던 엑셀파일(수정한 날짜 2015. 1. 19.)을 출력한 것인 점(을 제9호증 제3면, 을 제18호증 제4면),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담당공무원은 조사 당시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위 엑셀파일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E가 위 파일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EE는 원고와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의 요구를 반영하여 권한 범위 내에서 분양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의 유상공급 여부나 그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 사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시공하고 향후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일괄적으로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은 당초부터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를 공급받게 되어 세대별로 발코니 확장 여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의 분양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괄 시공된 발코니 확장 용역의 대가도 같이 지급하게 되었다.
(4) 원고는 분양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하여 시행사인 원고가 전략적 분양 마케팅의 일환으로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시공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 분양홍보를 위하여 작성된 고객응대 질의 답변서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점, CCCC의 계열사인 시행사들이 다른 지역에서 CCCC이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발코니 확장을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분양 상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 점, 원고가 시공사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위한 상당한 공사비를 지출하고도 아파트의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을 발코니 확장의 대가를 전부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거래의 형식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가액을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가액에 더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처럼 거래의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언제나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그러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 등으로 외형상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본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 중 확장비란에 기재된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대별 발코니 확장 용역의 대가로 보아 위 금액에 각 세대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인 8,287,96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534,509,000원(8,287,960,000원/110%)을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가액이라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가 평형별로 분류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에 기재된 평형별 발코니 확장공사비와 거의 일치하는 점(72B형, 72C형, 72D형, 84A형은 확장공사비가 동일하고, 72A형, 84B형은 각 10,000원씩의 차이가 난다), ②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고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 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 여부의 선택을 위하여 표시되는 금액으로 실제 공급대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에 기재된 발코니 확장공사비 합계액 8,287,960,000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발코니 확장공사비 합계액 8,290,619,874원의 범위 내의 금액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이 유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공급대가는 실제 발코니 확장공사에 소요된 공사 원가 약 1,040,470,337원에 수익률(7.98%)을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0,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의 공사 원가 또는 그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다거나 공사 원가에 수익률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발코니 확장 용역의 정당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대가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231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2527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9. 21. |
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7. 1. 자 별지1 [표1] ‘소득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차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9. 7. 8. 자 별지1 [표2]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공사비 등 관련 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9. 7. 8. 자 별지1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의 ‘2,193,332,92원’을 ‘2,193,332,92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
○○지방국세청은 2018년 6월경 이 사건 보수 중 2017 사업연도 해당분이 법인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9년 3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다시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AAA은 원고 설립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자금조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6 사업연도까지는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받아 현금수익이 발생할 무렵 이 사건 보수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는 AAA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이므로, 이 사건 보수가 실제로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피고는 AAA에 대한 적정 보수액이 원고의 상무이사인 BBB 급여의 3배임을 전제로 그 초과 부분을 AAA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손금에서 이를 제외하였으나, AAA에 대한 적정 보수액을 이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대금과 별도로 승인받았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피고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7,534,509,092원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5.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 가. 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참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이 2018년 6월경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국세청의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원고의 세무업무를 지원하던 CCCC 소속 직원과 세무자문 담당 회계사가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AAA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1차 조사의 대상은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AAA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된 점, ② ○○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급여지급 규정, 급여지급 금융증빙, 관련 이사회 회의록, 전년 대비 급여 상승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에 관한 자료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AAA 급여관련 법인 의견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급여대장(2017년 1월 ~ 12월), 급여이체증빙, 정관, 이사회 회의록으로 원고가 이미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이거나 그에 관한 설명자료에 불과한 점, ③ CCCC 소속 직원 등이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설명을 한 것은 자료제출 과정의 일부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할 정도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사무실,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장부나 물건 등을 직접 조사한 사실이 없고, 해명자료 제출안내 시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1차 조사는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국세청이 ○○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원고측의 해명자료 제출 이후 과세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행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실제로 이 사건 1차 조사 후 원고에게 법인세 등이 부과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조사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는, 당심에서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해명자료 제출 요구서 관리대장, 감사해명 관리대장, 질문서, 질문서 발부 및 수령서, 답변서, 감사 강평자료, 감사결과보고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일람표, 내부 검토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등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이 이루어졌으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따른 일부 자료를 제출한 점, 그 이외 원고가 주장하는 자료가 작성되었거나 존재함에도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1차 조사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1차 조사가 실제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5면 제21행부터 제16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 가. 3)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나아가 피고가 AAA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를 2017 사업연도 264,727,998원, 2018 사업연도 241,728,000원으로 보아 위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살피건대, 피고는 AAA이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정 및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AA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를 원고의 임원인 BBB 보수의 3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보수 산정방식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CCCC의 회장인 원고의 부 김창욱과 그 다음 직위인 전무이사 DDD의 급여 차이 및 다른 건설사의 대표이사 급여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다른 임원 급여의 3배수를 AAA의 급여에 적용하고 있는 점, 원고는 AAA의 직무집행의 정당한 대가가 그보다 현저히 높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AAA의 정당한 직무집행 대가로 인정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6면 제13행의 ‘209,031,04,013원’을 ‘209,031,046,013원’으로, 제18면 제4, 5행의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음’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있음’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 나. 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은 공동주택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실질적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 용역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 및 발코니 무상 확장 확약서에는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에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중 과세대상인 발코니 확장 용역의 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초기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수지 분석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분양가를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포함하여 248,898,000원 내지 290,125,000원[단위면적(평)당 단가 8,700,000원]으로 예상하고 그에 기초하여 분양수입을 계산한 후 부지대, 공사비 등 각종 지출 비용을 공제하여 사업이익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고객 응대 질의 답변서’에는 ‘발코니 확장 금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분양대금에 포함’이라고 답변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수입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된 세대별 분양가를 평형별, 층별로 246,400,000원 내지 299,800,000원[단위면적(평)당 단가 8,586,000원 내지 9,047,000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제외된 세대별 분양가를 평형별, 층별로 237,000,000원 내지 285,110,000원[단위면적(평)당 단가 8,259,000원 내지 8,719,000원]으로 산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분양가 산출자료에 기재 된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된 평형별, 층별 분양가는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포함하지 않은 평형별, 층별 분양가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에는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의 유상공급 여부나 그 대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9, 1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는 ○○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의 사무실 내 분양업무 담당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한 자료로서 위 컴퓨터에 ‘대구 ○○동’ 폴더의 하위 폴더인 ‘분양승인신청 서류’ 폴더에 ‘복사본 ○○○○○○○ 분양가산정-20150116(분양사 작성)’이라는 제목으로 저장되어 있던 엑셀파일(수정한 날짜 2015. 1. 19.)을 출력한 것인 점(을 제9호증 제3면, 을 제18호증 제4면),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담당공무원은 조사 당시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위 엑셀파일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E가 위 파일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EE는 원고와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의 요구를 반영하여 권한 범위 내에서 분양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의 유상공급 여부나 그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 사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일괄시공하고 향후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일괄적으로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은 당초부터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를 공급받게 되어 세대별로 발코니 확장 여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의 분양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괄 시공된 발코니 확장 용역의 대가도 같이 지급하게 되었다.
(4) 원고는 분양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하여 시행사인 원고가 전략적 분양 마케팅의 일환으로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시공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 분양홍보를 위하여 작성된 고객응대 질의 답변서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점, CCCC의 계열사인 시행사들이 다른 지역에서 CCCC이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발코니 확장을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분양 상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 점, 원고가 시공사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위한 상당한 공사비를 지출하고도 아파트의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을 발코니 확장의 대가를 전부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거래의 형식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가액을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가액에 더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처럼 거래의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언제나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그러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 등으로 외형상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본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 중 확장비란에 기재된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대별 발코니 확장 용역의 대가로 보아 위 금액에 각 세대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인 8,287,96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534,509,000원(8,287,960,000원/110%)을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가액이라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가 평형별로 분류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에 기재된 평형별 발코니 확장공사비와 거의 일치하는 점(72B형, 72C형, 72D형, 84A형은 확장공사비가 동일하고, 72A형, 84B형은 각 10,000원씩의 차이가 난다), ②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고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 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 여부의 선택을 위하여 표시되는 금액으로 실제 공급대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에 기재된 발코니 확장공사비 합계액 8,287,960,000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발코니 확장공사비 합계액 8,290,619,874원의 범위 내의 금액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이 유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공급대가는 실제 발코니 확장공사에 소요된 공사 원가 약 1,040,470,337원에 수익률(7.98%)을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0,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의 공사 원가 또는 그 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다거나 공사 원가에 수익률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발코니 확장 용역의 정당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가 산출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대가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