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안산지원2022가단76682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AAAAA |
변 론 종 결 |
2023. 2. 1. |
판 결 선 고 |
2023. 4. 5.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AA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5. 접수 제300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1항, 3항 기재 각 사실 및 피고가 1993.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AAAAA2)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무자력 상태에 있는 AAAAAAA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AAAAA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AAAAA의 피고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도 10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안산지원2022가단76682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AAAAA |
변 론 종 결 |
2023. 2. 1. |
판 결 선 고 |
2023. 4. 5.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AA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5. 접수 제300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1항, 3항 기재 각 사실 및 피고가 1993.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AAAAA2)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무자력 상태에 있는 AAAAAAA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AAAAA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AAAAA의 피고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도 10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