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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안산지원 2022가단7668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가등기는 완결권 행사가 제척기간(10년) 도과로 소멸되면 무효가 되어,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직접 행사하지 못할 경우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국가가 대위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10년 #대위청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무효로 보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6682 판결은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등기된 채권의 시효가 지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 시효(10년)가 지났다면 담보 목적의 가등기도 소멸되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6682 판결에서 담보 목적 가등기도 10년 경과 후 채권 소멸로 말소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소유자가 무자력 상태이거나 직접 말소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국가 등 채권자가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6682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 행사가 필요함을 근거로 대위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4. 법원은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각자 부담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6682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2022가단7668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AA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AA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5. 접수 제300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1항, 3항 기재 각 사실 및 피고가 1993.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AAAAA2)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무자력 상태에 있는 AAAAAAA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AAAAA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AAAAA의 피고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도 10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

2) 이하 ⁠‘AAAAAAAA’이라 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05.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76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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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안산지원 2022가단7668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가등기는 완결권 행사가 제척기간(10년) 도과로 소멸되면 무효가 되어,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직접 행사하지 못할 경우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국가가 대위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10년 #대위청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무효로 보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6682 판결은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등기된 채권의 시효가 지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 시효(10년)가 지났다면 담보 목적의 가등기도 소멸되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6682 판결에서 담보 목적 가등기도 10년 경과 후 채권 소멸로 말소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소유자가 무자력 상태이거나 직접 말소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국가 등 채권자가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6682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소유자의 말소청구권 행사가 필요함을 근거로 대위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4. 법원은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각자 부담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2-가단-76682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2022가단7668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AA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AA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5. 15. 접수 제300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1항, 3항 기재 각 사실 및 피고가 1993.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AAAAA2)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무자력 상태에 있는 AAAAAAA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AAAAA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AAAAA의 피고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도 10년이 지나 시효소멸하였다.

2) 이하 ⁠‘AAAAAAAA’이라 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05. 선고 안산지원 2022가단76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