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23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14. |
판 결 선 고 |
2023. 4. 1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약업(이하 '○○약업'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인 주○○의 제안으로 2012. 9. 14. ○○약업과 공동으로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2012. 9. 17. ○○약업에 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은 2012. 11. 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1. 원고는 ○○약업에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9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 2. 원고와 ○○약업은 개발이익금에서 각종 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 1/6, ○○약업 5/6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다(다만 향후 투자금액 비율이 변경될 경우 이익금 배분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
나. 한편 원고와 주○○는 2012. 9. 14.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주○○는 토지개발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2014. 9. 30.까지 원고가 ○○약업에 투자한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이면약정'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와 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이면약정에 기한 투자원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상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원고의 신청은 인용되었다 이에 주○○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사를 밝혀와 2014. 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합의에 따라 2014. 1. 16 ○○약업으로부터 합의금 9억 3,000만 원을, 2014. 1. 16. 및 2014. 1. 21. 두 차례에 걸쳐 주상수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1) 원고와 ○○약업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해지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공동투자약정해지 및 권리포기서) 이 사건 투자약정 및 이 사건 이면약정과 관련하여 ○○약업과 원고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상기 약정 및 공동투자와 관련된 모든 약정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청산하기로 합의합니다. 2. ① 원고가 ○○약업에 입금한 투자금 9억 원, ② 원고가 위 9억 원의 투자로 인하여 지출한 이자, 수수료 등 모든 비용, ③ 그 외에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 ④ 이익금, ⑤ 기타 이 사건 투자약정 관련 일체의 금액을 포괄하여, 합의금으로 ○○약업은 원고에게 9억 3천만 원을 지급한다. |
2) 원고와 주○○ 사이에 작성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영수증 원고와 주○○ 사이에 2014. 1. 16.까지 발생한 차용금, 주식투자자 손실보상금 등 각종 채권채무를 일제히 정산하는 조건으로 채무자 주○○가 채권자 원고에게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위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명목의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2억 8,000만 원(= 3,000만 원 + 2억 5,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합의금 중 당초 투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3,000만 원은 이자소득으로,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으로 보아, 2019 11 1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1. 12. 합의급 중 투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3,000만 원은 원고가 투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함으로써 지출한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21. 1. 25.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0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위 경정결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00,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 제4,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하기 위해 지급된 금원인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의 일종인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분쟁해결금에 해당하고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로서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부과는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법률 전문가인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 중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체의 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는 반면 사례금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 전부를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의 부과세액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분쟁해결금으로 볼 경우의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2)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제19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19호의 (다)목에는 '변호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 규정되어 있다.
다.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14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직 검사로서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시부터 이 사건 금원 수령을 전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에는 '원고가 서울약업에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9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주○○는 토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이었던 김○○와 최○○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2012. 12. 18. ○○지방검찰청 조사과에 피해자 자격으로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관련 판례와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4. 17. 김○○ 등이 불구속 기소되어 토지에 발생하였던 유치권 분쟁이 종결되었다.
라) 원고는 2020. 4. 심판청구절차에서 보충항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토지개발사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유치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등 토지개발사업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자문을 제공한 점 및 원고가 주○○의 배신에 따라 상당기간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과 같은 요소가 반영되어 포괄적으로 정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갑 제1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금원 지급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영수증은 원고와 주○○ 사이에 작성되었고, 이 사건 영수증에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와 주상수 사이에 발생한 차용금, 주식투자자 손실보상금 등 각종 채권채무를 일제히 정산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한 것은 서울약업과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청산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투자약정 관련 일체의 금액을 포괄하여' 합의금으로 9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법률자문 제공의 대가는 위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더 적절하다.
다) 원고가 심판청구절차에서 보충항변서로 '이 사건 금원에 용역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오히려 원고는 같은 서면에서 '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주목적은 공동투자 관계를 정리하면서 채권ㆍ채무를 정산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다.
라.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사례금이다'라는 취지로 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기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은 '금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체의 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주○○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와 반한다.
3)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의 주된 목적은 원고와 주○○ 사이의 '차용금, 주식투자자 손실보상금 등 각종 채권채무'를 정산(정확히는 청산)하는 것이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같이 양 당사자가 채권채무관계의 청산을 위해 지급할 금액을 협의하여 그 금액을 지급한 이상, 협의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의 양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의된 금액의 지급을 사례금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 담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승마투표권, 명륜-경정법」 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人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畫)․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2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23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2. 14. |
판 결 선 고 |
2023. 4. 1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약업(이하 '○○약업'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인 주○○의 제안으로 2012. 9. 14. ○○약업과 공동으로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2012. 9. 17. ○○약업에 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은 2012. 11. 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1. 원고는 ○○약업에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9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 2. 원고와 ○○약업은 개발이익금에서 각종 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 1/6, ○○약업 5/6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다(다만 향후 투자금액 비율이 변경될 경우 이익금 배분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
나. 한편 원고와 주○○는 2012. 9. 14.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주○○는 토지개발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2014. 9. 30.까지 원고가 ○○약업에 투자한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이면약정'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와 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이면약정에 기한 투자원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상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원고의 신청은 인용되었다 이에 주○○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사를 밝혀와 2014. 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합의에 따라 2014. 1. 16 ○○약업으로부터 합의금 9억 3,000만 원을, 2014. 1. 16. 및 2014. 1. 21. 두 차례에 걸쳐 주상수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1) 원고와 ○○약업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해지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공동투자약정해지 및 권리포기서) 이 사건 투자약정 및 이 사건 이면약정과 관련하여 ○○약업과 원고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상기 약정 및 공동투자와 관련된 모든 약정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청산하기로 합의합니다. 2. ① 원고가 ○○약업에 입금한 투자금 9억 원, ② 원고가 위 9억 원의 투자로 인하여 지출한 이자, 수수료 등 모든 비용, ③ 그 외에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 ④ 이익금, ⑤ 기타 이 사건 투자약정 관련 일체의 금액을 포괄하여, 합의금으로 ○○약업은 원고에게 9억 3천만 원을 지급한다. |
2) 원고와 주○○ 사이에 작성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영수증 원고와 주○○ 사이에 2014. 1. 16.까지 발생한 차용금, 주식투자자 손실보상금 등 각종 채권채무를 일제히 정산하는 조건으로 채무자 주○○가 채권자 원고에게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위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명목의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2억 8,000만 원(= 3,000만 원 + 2억 5,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합의금 중 당초 투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3,000만 원은 이자소득으로,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으로 보아, 2019 11 1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1. 12. 합의급 중 투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3,000만 원은 원고가 투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함으로써 지출한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21. 1. 25.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0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위 경정결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00,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 제4,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하기 위해 지급된 금원인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의 일종인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분쟁해결금에 해당하고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로서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부과는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법률 전문가인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 중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체의 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는 반면 사례금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 전부를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의 부과세액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분쟁해결금으로 볼 경우의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2)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제19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19호의 (다)목에는 '변호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 규정되어 있다.
다.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14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직 검사로서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시부터 이 사건 금원 수령을 전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에는 '원고가 서울약업에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9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주○○는 토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이었던 김○○와 최○○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2012. 12. 18. ○○지방검찰청 조사과에 피해자 자격으로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관련 판례와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4. 17. 김○○ 등이 불구속 기소되어 토지에 발생하였던 유치권 분쟁이 종결되었다.
라) 원고는 2020. 4. 심판청구절차에서 보충항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토지개발사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유치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등 토지개발사업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자문을 제공한 점 및 원고가 주○○의 배신에 따라 상당기간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과 같은 요소가 반영되어 포괄적으로 정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갑 제1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금원 지급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영수증은 원고와 주○○ 사이에 작성되었고, 이 사건 영수증에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와 주상수 사이에 발생한 차용금, 주식투자자 손실보상금 등 각종 채권채무를 일제히 정산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한 것은 서울약업과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청산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투자약정 관련 일체의 금액을 포괄하여' 합의금으로 9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법률자문 제공의 대가는 위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더 적절하다.
다) 원고가 심판청구절차에서 보충항변서로 '이 사건 금원에 용역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오히려 원고는 같은 서면에서 '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주목적은 공동투자 관계를 정리하면서 채권ㆍ채무를 정산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다.
라.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사례금이다'라는 취지로 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기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은 '금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체의 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주○○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와 반한다.
3)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의 주된 목적은 원고와 주○○ 사이의 '차용금, 주식투자자 손실보상금 등 각종 채권채무'를 정산(정확히는 청산)하는 것이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같이 양 당사자가 채권채무관계의 청산을 위해 지급할 금액을 협의하여 그 금액을 지급한 이상, 협의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의 양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의된 금액의 지급을 사례금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 담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승마투표권, 명륜-경정법」 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人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畫)․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2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