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과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의 공급과 결부된 점, 고객이 납부할 할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4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6. |
판 결 선 고 |
2023. 4.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리점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xx.경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인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과 사이에, BB으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동시에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고 한다) 등을 매입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영업방식 등
○ 원고는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BB으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구매한후 BB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위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였다. 원고는 위 가입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BB에 양도하여 이를 원고의 BB에 대한 단말기 외상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BB으로부터 가입자 유치 및 관리 업무의 대가로 유치수수료,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단말기 판매 시 BB으로부터 받는 위 유치수수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 미납 통신요금, 기존 및 신규 단말기 할부금, 유심칩 구입비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BB이나 가입자의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납하거나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피고의 경정·고지 등
○ 원고는 2019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면서, 원고가 위 과세기간에 BB에 양도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 합계 114,804,000원(= 1기분 39,516,000원 + 2기분 75,288,000원)을 ‘기타 매출’로 신고하였고, 위 금액 상당의 기타 매출은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
신고 |
(단위: 원) |
|||
과세기간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가산세액 |
기납부세액 |
2019년 1기 |
2,422,690,398 |
29,843,650 |
4,966 |
29,848,616 |
2019년 2기 |
2,680,313,282 |
117,265,213 |
117,265,213 |
○ 피고는 2021. 5.경 원고의 2019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같은 과세기간 중 원고 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자료를 비교한 결과,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2019년 1기분 596,907,480원, 2기분1,032,980,396원(합계 1,629,887,876원)의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 피고는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2019년 1,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금액 상당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분기별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489,480원(가산세 포함), 2기분 부가가치세 118,302,250원(가산세 포함)을 각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경정 |
(단위: 원) |
||||
과세기간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기납부세액 (Ⓑ) |
가산세액 (Ⓒ) |
차감고지세액 (Ⓐ-Ⓑ+Ⓒ) |
2019년 1기 |
3,019,597,878 |
89,534,398 |
29,848,616 |
16,803,709 |
76,489,491 |
2019년 2기 |
3,713,293,678 |
220,563,252 |
117,265,213 |
15,004,222 |
118,302,261 |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2019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매출은‘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인데, 이는 BB이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가입자로부터 회수할 때마다 원고를 발급주체로 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매출로 집계된 것이다. 결국 그 실질은 원고가 이미 같은 과세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기타 매출’과 동일하므로, 피고가 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2019년 1, 2기 과세기간 동안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 미납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유심칩 구입비를 지급하고, 가입자들의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카드 결제 방식으로 대납하거나 가입자들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이른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합계 2,933,993,024원) 또는 적어도 그중 단말기 할부금 상당액(합계 1,556,980,247원4))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2019년 1, 2기에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합계 1,629,887,876원) 전액을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2019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과세기간에 BB에 양도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 ‘전액’을 기타 매출로 신고하여 이미 그 매출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BB에 합계 1,929,399,810원의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중 일부인 114,804,000원을 기타 매출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즉 원고가 실제 위 과세기간에 매출 신고를 누락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은 합계 1,814,595,810원으로, 이는 앞서 본 피고가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액 합계 1,629,887,876원 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가입자가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거래(단말기 공급거래)와 BB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거래(이동통신서비스 공급거래)는 그 계약의 주체와 대상이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이다. 그런데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지원금 항목 중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 미납 통신요금, 유심칩 구입비는 본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단말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재화의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으로, 이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에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말기의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직접성’의 요건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사건 지원금 중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 원고가 2019. 3.경 및 4.경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광고 게시글이나 원고와 BB 사이의 정산자료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공급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약정의 내용을 알 수 없는바, 원고 주장의 위 단말기 할부금이 가입자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단말기의 대금 일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직접 가입자에 대하여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BB에 납부할 단말기 할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이를 단말기 공급거래와 결부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지원금 중 원고가 카드 결제 방식으로 BB에 대납한 금원이나 가입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현금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알기 어렵다. 오히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단말기가 동일한 기종인 경우에도 가입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액수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예컨대 ‘갤럭시 J3 2017’ 기종의 경우, 원고는 해당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 중 월 9,900원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는 16만 원을, 월 20,900원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는 34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하였
다), 이는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으 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를 직접 할인하는 간명한 방법 대신에 별도 거래에 기반을 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대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단말기 대금의 직접 할인보다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가입자들의 성향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대납 또는 현금 지원 방식의 지원은 단말기 대금에서 일정액이 할인되는 것과는 비용 경감의 방법, 시기 및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가입자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말기 거래 당사자인 원고와 가입자들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단말기 공급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과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의 공급과 결부된 점, 고객이 납부할 할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4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6. |
판 결 선 고 |
2023. 4.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리점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xx.경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인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과 사이에, BB으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동시에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고 한다) 등을 매입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영업방식 등
○ 원고는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BB으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구매한후 BB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위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였다. 원고는 위 가입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BB에 양도하여 이를 원고의 BB에 대한 단말기 외상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BB으로부터 가입자 유치 및 관리 업무의 대가로 유치수수료,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단말기 판매 시 BB으로부터 받는 위 유치수수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 미납 통신요금, 기존 및 신규 단말기 할부금, 유심칩 구입비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BB이나 가입자의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납하거나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피고의 경정·고지 등
○ 원고는 2019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면서, 원고가 위 과세기간에 BB에 양도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 합계 114,804,000원(= 1기분 39,516,000원 + 2기분 75,288,000원)을 ‘기타 매출’로 신고하였고, 위 금액 상당의 기타 매출은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
신고 |
(단위: 원) |
|||
과세기간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가산세액 |
기납부세액 |
2019년 1기 |
2,422,690,398 |
29,843,650 |
4,966 |
29,848,616 |
2019년 2기 |
2,680,313,282 |
117,265,213 |
117,265,213 |
○ 피고는 2021. 5.경 원고의 2019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같은 과세기간 중 원고 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자료를 비교한 결과,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2019년 1기분 596,907,480원, 2기분1,032,980,396원(합계 1,629,887,876원)의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 피고는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2019년 1,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금액 상당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분기별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489,480원(가산세 포함), 2기분 부가가치세 118,302,250원(가산세 포함)을 각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경정 |
(단위: 원) |
||||
과세기간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기납부세액 (Ⓑ) |
가산세액 (Ⓒ) |
차감고지세액 (Ⓐ-Ⓑ+Ⓒ) |
2019년 1기 |
3,019,597,878 |
89,534,398 |
29,848,616 |
16,803,709 |
76,489,491 |
2019년 2기 |
3,713,293,678 |
220,563,252 |
117,265,213 |
15,004,222 |
118,302,261 |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2019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매출은‘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인데, 이는 BB이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가입자로부터 회수할 때마다 원고를 발급주체로 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매출로 집계된 것이다. 결국 그 실질은 원고가 이미 같은 과세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기타 매출’과 동일하므로, 피고가 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2019년 1, 2기 과세기간 동안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 미납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유심칩 구입비를 지급하고, 가입자들의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카드 결제 방식으로 대납하거나 가입자들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이른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합계 2,933,993,024원) 또는 적어도 그중 단말기 할부금 상당액(합계 1,556,980,247원4))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2019년 1, 2기에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합계 1,629,887,876원) 전액을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2019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과세기간에 BB에 양도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 ‘전액’을 기타 매출로 신고하여 이미 그 매출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BB에 합계 1,929,399,810원의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그중 일부인 114,804,000원을 기타 매출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즉 원고가 실제 위 과세기간에 매출 신고를 누락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은 합계 1,814,595,810원으로, 이는 앞서 본 피고가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액 합계 1,629,887,876원 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가입자가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거래(단말기 공급거래)와 BB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거래(이동통신서비스 공급거래)는 그 계약의 주체와 대상이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이다. 그런데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지원금 항목 중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 미납 통신요금, 유심칩 구입비는 본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단말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재화의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으로, 이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에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말기의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직접성’의 요건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사건 지원금 중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 원고가 2019. 3.경 및 4.경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광고 게시글이나 원고와 BB 사이의 정산자료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가입자들이 단말기 공급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약정의 내용을 알 수 없는바, 원고 주장의 위 단말기 할부금이 가입자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단말기의 대금 일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직접 가입자에 대하여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BB에 납부할 단말기 할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이를 단말기 공급거래와 결부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지원금 중 원고가 카드 결제 방식으로 BB에 대납한 금원이나 가입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현금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알기 어렵다. 오히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단말기가 동일한 기종인 경우에도 가입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액수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예컨대 ‘갤럭시 J3 2017’ 기종의 경우, 원고는 해당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 중 월 9,900원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는 16만 원을, 월 20,900원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는 34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하였
다), 이는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으 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를 직접 할인하는 간명한 방법 대신에 별도 거래에 기반을 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대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단말기 대금의 직접 할인보다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가입자들의 성향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대납 또는 현금 지원 방식의 지원은 단말기 대금에서 일정액이 할인되는 것과는 비용 경감의 방법, 시기 및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가입자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말기 거래 당사자인 원고와 가입자들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단말기 공급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