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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유상양도 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329
판결 요약
전환사채를 양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경우, 회생절차로 인한 채권 회수불능 사유만으로는 기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전제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회수불능 전에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는지 여부가 실무상 핵심판단기준입니다.
#전환사채 #유상양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회생절차
질의 응답
1. 전환사채(주식 양도대가)를 받은 이후 해당 사채를 모두 유상양도했는데, 이후 발행회사가 회생절차로 사실상 변제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상양도 등으로 이미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다면 이후 회생절차 등으로 전환사채가 사실상 회수불능이 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판결은 이익 실현(유상양도) 시점이 중요하며, 사채 회수불능은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회생절차 인가 등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명백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불능이 명백해졌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도 등으로 이익을 실현했다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판결은 경제적 이익의 실현 시점보다 나중에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만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권리확정주의와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 등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후 채무자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익 실현했다면 경정청구 불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판결 및 대법원 2013두18810은 권리확정주의 적용과 회수불능, 이익실현 시점을 판시하였습니다.
4. 전환사채를 양수도할 때 하자담보책임 합의가 없으면 어떤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별도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발행회사의 경영위험 등 사채의 내재된 회수불능 가능성은 양도자 책임이 아닙니다. 즉, 하자담보책임 없음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판결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명시적 합의 없는 한 사후적 회수불능은 양도자 책임이 아님을 담았습니다.
5. 실무상 양도소득 발생 판단 시, 사채 등 자산의 양수도와 회수불능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자산(전환사채 등)을 실제 유상양도하여 대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은 실현된 것으로 보며, 이후의 회수불능은 별도의 경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판결은 자산의 양도대금 수령이 있으면 양도소득 실현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인가 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원 고

1.이AA, 2. 김BB, 3. 김CC

피 고

1.DD세무서장 2.EE세무서장 3.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1.23.

판 결 선 고

2023.01.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이AA에 대하여 별지 표의 ⁠‘처분일시’란 기재 일자에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78,969,40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김BB에 대하여, 피고 FF세무서장이 원고 김CC에 대하여, 각 별지 표의 ⁠‘처분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 등의 관계

1) GG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과 HHH 주식회사(이하 ⁠‘HHH’라 한다), III코퍼레이션, III코리아, 조JJ, 최OO, KK인터내셔널주식회사, 조OO, 이OO, 이OOOO(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주주였고, 원고 김BB은 2017. 9. 20.부터 2018. 7. 1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주식회사 LL(이하 ⁠‘LL’이라 한다)은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 합성수지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 등과 LL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등

1) 원고들 등은 2018. 4. 3.경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총 11,434,284주, 지분율 100%)와 경영권을 LL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들 등이 위 주식양도의 대가로 LL로부터 전환사채를 발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전환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들 등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LL에게 각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 총 11,434,284주 전부를 양도하였고, 그 대가로 LL로부터 LL 발행의 제13회차 전환사채(총액 200억 원,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각 지급받았다(원고 이AA의 전환사채 인수금액8,306,143,174원, 원고 김BB의 전환사채 인수금액 524,737,710원, 원고 김CC의 전환사채 인수금액 524,737,710원).

3) 이후 원고들 등과 LL은 2018. 7. 13.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7조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 제10조의 각 특약사항에 따라 인수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의 경영권양수도 합의(이하 ⁠‘이 사건 조정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정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들 등은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LL로부터 기지급 받았던 총 200억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 중 80억 원을 LL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이AA의 최종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4,057,175,770원, 원고 김BB과 김CC의 최종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각 362,069,020원이 되었다.

5) 원고 이AA과 LL은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른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한편 LL은 주식회사 MM센터(이하 ⁠‘MM센터’라 한다)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유상증자대금으로 위와 같이 반환받은 전환사채 80억 원을 MM센터에 현물로 납입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청구

1) 원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 양도가액을 위와 같이 각자 최종적으로 인수한 전환사채 액면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다만, 원고 이AA의 경우 아래 신고세액에는 소외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이NN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도 포함되어 있음).

2) 주식회사 온OO, 박△△의 2019. 2. 13.자 신청에 따라 2019. 3. 18. LL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 이하 ⁠‘1차회생사건’이라 한다).

3)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회사 LL의 관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발행된 제13회차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 채권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였다.

4) 이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이AA은 피고 DD세무서장에게, 원고 김BB은 피고 FF세무서장에게, 원고 김CC는 피고 EE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 경정청구 사유의 요지는 LL에 대한 1차 회생사건에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이다.

라.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조세심판

1) 피고들은 위 표의 ⁠‘거부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각 원고들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별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다만, 피고 DD세무서장은 2019. 6. 17. 원고 이AA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당초 신고시 세율(25%)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이AA의 2018년 귀속 양소소득세를 628,466,444원에서 514,773,155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세액은 450,254,444원(= 628,466,444원–178,212,000원)이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336,561,155원(=514,773,155원 – 178,212,000원)이 된다].

3) 원고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각각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AA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 양도대금으로 LL 발행의 제13회차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4,057,175,77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LL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전환사채채권에 대해서는 20.770357795%만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결국 원고 이AA이 위 전환사채로 변제받은 금액은 842,689,923원(=4,057,175,770원 × 20.70357795%)에 불과하고, 이는 원고 이AA의 주식 취득가액인 2,374,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그 경우 정당세액(이NN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은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아님)은 178,969,402원이므로, 원고 이AA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78,969,4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김BB은 소외 회사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362,069,020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LL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확정된 위 회생계획에 의하여 원고 김BB은 실제로 75,203,031원(= 362,069,020원 × 20.770357795%)을 변제받았을 뿐이어서, 역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김BB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 김CC는 소외 회사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362,069,020원의 전환사채를 본인이 100% 주식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이기까지 한 주식회사 PP(이하 ⁠‘PP’라 한다)에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다시 PP는 명의로 정**에게 38,750,000원에 매각하였는바, 원고 김CC는 실제로 위 전환사채에대하여 38,750,000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다.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위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원고 김CC가 LL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전환사채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더라도 75,203,031원(= 362,069,020원 × 20.770357795%)을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 김BB의 경우에도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김CC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0 내지 14, 16, 18, 19, 23 내지 2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1)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이AA은 아래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백QQ과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백QQ에게 LL 발행의 제13회차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액면금 총 3,922,767,214원을 양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가) 2018. 4. 30. 액면금 5억 원(가-7호)을 대금 5억 원에 양도

=> 같은 날 백QQ으로부터 대금 5억 원 송금 받았음

나) 2018. 7. 26. 액면금 총 30억 원(가-1~6호) 대금 30억 원에 양도

=> 백QQ으로부터 같은 날 대금 중 5억 원을, 같은 달 29. 대금 중 5억 원을, 같은 달 30. 나머지 대금 20억 원(= 5억 원 + 15억 원)을 각 송금 받았음

다) 2018. 11. 27. 액면금 총 422,767,214원(나-2, 라-2, 4, 5호)을 대금 4억 원 에 양도

=> 같은 날 백QQ으로부터 4억 원을 송금 받았음

2) 원고 이AA은 2018. 8. 31. 신RR과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RR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4억 원(나-3~6호)을 대금 3억 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대가로 같은 날 신RR으로부터 3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3) 원고 이AA은 2018. 9. 11.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DD세무서)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2매(액면금 총 1,000,000,000원 / 가-8호, 가-16호)를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증 제139호). 그 공탁원인 사실은 ⁠‘공탁자는 2018. 3. 13. 및동년 4.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로서 DD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628,466,444원의 납세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해 납세기한까지 이를 이행할 수 없어 동 징수유예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공탁함’이라는 취지이다.

4) 원고 김CC는 2018. 11. 20. PP와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PP에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362,069,020원(라-7)을 대금 30만 달러(지급기한 2019. 4. 3까지)에 양도하였다.

5) 원고 이AA과 LL은 2018. 12. 12. MM센터에 이 사건 전환사채액면금 총 80억 원(다-1~12, LL 6,873,679,821원, 원고 이AA 1,126,320,179원)을 양도하였다. 위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LL 6,873,679,821원, 원고 이AA 1,126,320,179원)은 원고 이AA과 LL이 납부해야 할 위 양수인 회사 발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2018. 12. 20. 납입분) 주금납입 채무와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6) 원고 김BB은 2018. 12. 21. SS 주식회사(대표이사 김BB, 이하 ⁠‘SS’이라 한다)와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SS에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5억 원(가-11호)을 대금 474,750,000원에 양도하였다. 위 양도계약(전환사채매매계약)에 따라 SS은 위 매매대금을 2018. 12. 24.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계납입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식을 원고 김BB에게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위 기한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김BB과 SS은 2018. 12. 26. 상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김BB이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 474,750,000원으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자 시에 원고 김BB이 납입해야 할 보통주식 94,950주(474,750,000원)에 대한 주금납입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SS은 2018. 12. 21. 소외 서훈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5억 원(가-10)을 대금 474,750,000원에 매수하였다.

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3. 18. LL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 1차 회생사건에서 원고들이 각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가) 기재와 같고, 회생회사 LL 관리인의 부인에 따른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아래 나) 기재와 같다.

가) 원고들의 회생채권 신고

(1) 원고 이AA: 합계 2,960,267,295원

① LL 발행의 제4회차 전환사채 액면금 1,200,000,000원

②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1,000,000,000원 및 이자 38,246,575원

③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2)에 따른 약정금 722,020,720원(양도소득세 628,466,440원, 지방세 62,846,644원, 증권거래세 30,707,636원)

(2) 원고 김BB: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 37,289,225원

(양도소득세 32,468,200원, 지방세 3,246,820원, 증권거래세 1,574,205원)

(3) 원고 김CC: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 37,289,225원

(양도소득세 32,468,200원, 지방세 3,246,820원, 증권거래세 1,574,205원)

나) 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된 각 화해권고결정 내용

(1) 원고 이AA: 2019. 9. 23.자 2019회학444 화해권고결정(아래 글상자 안별지 표의 순번 12번)에 의하여 1,200,000,000원으로 확정

(2) 원고 김BB: 2019. 9. 23.자 2019회학401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37,000,000원으로 확정

(3) 원고 김CC: 2019. 9. 23.자 2019회학399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37,000,000원으로 확정

8) 그 밖에 1차 회생사건에서, 백QQ은 위와 같이 원고 이AA으로부터 매입한 이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3,922,767,304원 및 이자 150,032,415원을, 신RR은 위와 같이 원고 이AA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4억 원 및 이자 15,298,630원을, MM센터는 위와 같이 원고 이AA과 LL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80억 원 및 이자 305,972,602원을, SS은 위와 같이 원고 김BB과 소외 서훈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10억 원 및 이자 38,246,575원을, PP는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862,069,020원(위와 같이 원고 김CC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362,069,020원 포함) 및 이자 32,971,187원을 각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글상자 안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9. 23.자 2019회학444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백QQ의 회생채권은 4,072,000,000원으로, 신RR의 회생채권은 415,000,000원으로, MM센터의 회생채권은 8,305,000,000원으로, PP의 회생채권은 895,000,000원으로, SS의 회생채권은 1,038,000,000원으로 각 확정되었다.

9) 1차 회생사건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0. 3.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10) 주식회사 TT 등 LL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자 2020. 3. 25.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LL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0.6. 17. LL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43). 한편 이와 별개로 LL도 2020. 4. 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며(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46), 위 두 사건이 병합되었다(이하 ⁠‘2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2021. 2. 18.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2021. 3. 5.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11) SS은 2020. 2. 24. 위와 같이 2019. 9.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444)에 의하여 확정된 1,038,000,000원의 회생채권을 UU 주식회사(대표이사 김BB, 이하 ⁠‘UU’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한편 백QQ은 2020. 2. 28. 위와 같이 2019. 9.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444)에 의하여 확정된 4,072,000,000원의 회생채권 중 2,000,000,000원을 UU에 양도하였다. 2차 회생사건에서, 위와 같이 SS과 백QQ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비롯한 3,557,000,000원 및 이자 130,585,754원, 합계 3,687,585,754원이 UU의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었다.

12) 원고 이AA은 2020. 3. 6.경 위와 같이 2019. 9.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444)에 의하여 확정된 1,200,000,000원의 회생채권 및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10조에 따른 LL에 대한 약정금 채권 722,020,720원, 합계 총 1,922,020,720원의 채권을 대금 249,862,694원에 백QQ에게 양도하였다. 2차 회생사건에서, 위와 같이 2019. 9.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444)에 의하여 확정된 4,072,000,000원의 회생채권 중 UU에 양도된 2,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72,000,000원, 위와 같이 원고 이AA으로부터 양도받은 1,922,020,720원, 합계 3,994,020,720원이 백QQ의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었다.

13) 원고 김CC는 2021. 2. 26. 위와 같이 2019. 9.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399)에 의하여 확정된 37,000,000원의 회생채권을 주식회사 VV(이하 ⁠‘VV’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한편 PP도 2021. 2. 26. 위와 같이 2019. 9.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444)에 의하여 확정된 895,000,000원의 회생채권을 VV에 양도하였다.

14) LL은 2021. 4. 14.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21. 6. 24.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호, 이하 ⁠‘3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15) VV는 2021. 10. 26. 주식회사 WW(이하 ⁠‘WW’라 한다)에위와 같이 원고 김CC와 PP로부터 양수받은 합계 932,000,000원(= PP 895,000,000원 + 원고 김CC 37,000,000)의 회생채권을 양도하였다.

16) 위와 같이 2차 회생사건에서 백QQ의 회생채권은 3,994,020,720원으로 확정되었는바, 백QQ은 3차 회생사건에서도 이를 그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는 모두 시인되었다. 이후 백QQ은 2021. 11. 3.경 UU에 위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2,000,000,000원을 양도하였다.

17) HHH(대표이사 서O)는 2021. 11. 30. 원고 김BB에게 3차 회생사건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회생채권 6,498,000,000원 중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362,069,020원(라-1)을 양도하였다.

18) UU은 2021. 11. 30. 원고 이AA에게 3차 회생사건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회생채권 5,557,000,000원 중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2,000,000,000원을 양도하였다. 한편 백QQ은 2021. 11. 30. 3차 회생사건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회생채권3,994,020,720원 중 위와 같이 UU에 양도한 2,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94,020,720원을 원고 이AA에게 양도하였다(이로써 백QQ은 더 이상 회생채권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음).

19) 3차 회생사건에서 2021. 12. 1.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개최되었고, 그 집회에서 채권자로부터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다. 그에 따라 3차 회생사건에서 2021. 12.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20)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갑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의하면, 회생채권 중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39.229642205%는 출자전환(출자전환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음), 40.00%는 면제(회생계획에 의한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 20.770357795%는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 제4절에 의하면, 위와 같이 회생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액면 금액: 500원, 발행가액: 1주당 500원)을 발행하고,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며, 그와 같이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 하도록 되어 있다.

21) 이 사건 회생계획 상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 및 상거래채권 내역과 그중 전환사채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후 실제 변제할 채권액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만 발췌하였음). 이 사건 회생계획 상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 중 원고 이AA의 채권 3,994,020,720원은 위와 같이 2021. 11. 30. 위 원고가 UU과 백QQ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합계액(= 2,000,000,000원 +1,994,020,720원)이고, 원고 김BB의 채권 362,069,020원은 위와 같이 위 원고가2021. 11. 30. HHH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이며, 변제대상인 원고 김CC의 전환사채채권은 없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8. 4. 3.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LL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원고 이AA의 경우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 총 4,057,175,770원(원래 인수액 총8,306,143,174원 중 2018. 7.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일부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최종 인수액)을 교부 받았고, 원고 김BB, 김CC의 경우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각 액면금 362,069,020원(원래 인수액 총 524,737,710원 중 2018. 7.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일부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최종 인수액)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고,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9. 2. 13.경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LL의 채권자가 LL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19. 3. 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1차 회생사건), 회생회사 LL의 관리인이 일단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무렵 LL로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관리인이 일단 이 사건 전환사채를 원인으로 한 회생채권 신고를 모두 부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다만, 1차 회생사건 및 2차 회생사건에 이어 LL이 2021. 4. 14. 다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21. 6. 24.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12. 1.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회생사건에서부터 3차 회생사건에 이르기까지 LL은 계속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차 회생사건에서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LL로부터 인수한 제13회차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를 비롯하여 LL이 발행한 전환사채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0.770357795%만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40.00%는 면제되며, 39.229642205%는 출자전환하되, 그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신주는 전부 무상소각 하도록 되어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2021. 12. 1. 3차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시점에는 그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 대상인20.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전환사채채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회수가불가능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5)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로써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중 20.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시점 이전에 이미, 각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교부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함으로써 각 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다.

가) 원고 이AA

(1) 2018. 4. 3.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과 2018. 7.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원고 이AA이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은 총 4,057,175,770원이다.

(2) 원고 이AA은 2018. 4. ~ 11.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백QQ과 전환사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3,922,767,214원을 양도하였으며,각 그에 따라 백QQ으로부터 총 39억 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 이AA은 2018. 8. 31. 신RR과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4억 원을 대금 3억 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대가로 신RR으로부터 3억 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① 이와 관련하여 원고 이AA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위와 같이 백QQ과 신RR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양도 당시 백QQ과 사이에 작성된 3건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 및 신RR과 사이에 작성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그 어디에도 채권 담보 목적이라는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으며, 오히려 위 계약서들에서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매대상물’로, 그 양도대금을 ⁠‘매매대금’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및 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각 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이 그대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이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전환사채가 지급불능 됨으로써 위 백QQ과 신RR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특성상 그 발행회사의 경영이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위험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것으로서, 이를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하자로 보기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의 사정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여 해당 전환사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양도 당시 백QQ과 사이에 작성된 3건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 및 신RR과 사이에 작성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그 어디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없다. 원고 이A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 이AA은 1차 회생사건 당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백QQ 명의로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을 비롯하여 3,922,767,304원 및 이자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원고 이AA이 백QQ에게 전환사채채권의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거나 또는 백QQ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원고 이AA 자신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채권 담보 목적의 양도였다는 취지의 위 원고 주장과 배치된다. 더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2021. 12. 13. 백QQ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하나, 위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에 따라 실제 대금까지 모두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이AA과 백QQ 사이에 체결된 각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이 애초에 부존재한다거나 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3) 또한 원고 이AA은 2018. 12. 12. MM센터에 이 사건 전환사채액면금 총 1,126,320,179원을 양도하였고, 위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1,126,320,179원은 원고 이AA이 납부해야 할 위 양수인 회사 발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금납입 채무와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원고 이AA과 MM센터 사이에 체결된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이 애초에 부존재한다거나 또는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심지어 원고 이AA은 1차 회생사건에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으로 722,020,720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으로 722,020,72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기까지 하였다(그러고서는 이 사건에서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고 이AA은 2020. 3. 6.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10조에 따른 위 약정금채권 722,020,720원을 포함한 총 1,922,020,720원의 채권을 백QQ에게 양도하였고, 2차 회생사건에서 위 1,922,020,720원을 포함한 합계 3,994,020,720원의채권이 백QQ의 회생채권으로 시인되기도 하였다.

(5) 즉 원고 이AA은 2021. 12.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중 20.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시점 이전일 뿐만 아니라,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4,057,175,770원 이상4)의 전환사채를 유상양도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 김BB

(1) 2018. 4. 3.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과 2018. 7.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원고 김BB이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은 362,069,020원이다.

(2) 원고 김BB은 2018. 12. 21. SS과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SS에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5억 원(가-11호)을 대금 474,750,000원에 양도하였다. 한편 양자 사이에 2018. 12. 26. 체결된 상계계약에 따라, 원고 김BB이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 474,750,000원으로, SS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자 시에 원고 김BB이 납입해야 할 보통주식 94,950주(474,750,000원)에 대한 주금납입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 김BB과 SS 사이에 체결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이나 상계계약이 애초에 부존재한다거나 또는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김BB은 위 매매 당시 원리금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의 특성 상 그 발행회사의 경영이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위험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의 사정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여 해당 전환사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 당시 SS과 사이에 작성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나 상계계약서 그 어디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 김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지어 원고 김BB은 1차 회생사건에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으로 37,289,225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으로 37,289,22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9. 9. 23.자 2019회학401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위 회생채권이 37,000,000원으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그러고서는 이 사건에서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이다).

(4) 즉 원고 김BB은 2021. 12.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중 20.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시점 이전일 뿐만 아니라,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액면금 362,069,020원 이상의 전환사채를 유상양도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 김CC

(1) 2018. 4. 3.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과 2018. 7.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원고 김CC가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은 362,069,020원이다.

(2) 원고 김CC는 2018. 11. 20. PP와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PP에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362,069,020원(라-7)을 대금 30만 달러(지급기한 2019. 4. 3까지)에 양도하였다. 원고 김CC와 PP사이에 체결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이 애초에 부존재한다거나 또는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① 이와 관련하여 원고 김CC는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362,069,020원을 PP에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 김CC는 2021. 6. 14.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전환사채를 PP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원고 김CC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서(을 제3호증의 3)에도 ⁠‘김CC는 양수 대가로 받은 양도인 회사의 전환사채를 PP에 양도하였는바’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김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또한 원고 김CC는 위 양도 당시 원리금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의 특성 상 그 발행회사의 경영이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위험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의 사정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여 해당 전환사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 당시 PP와 사이에 작성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그 어디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 김C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지어 원고 김CC는 1차 회생사건에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으로 37,289,225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으로 37,289,22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9. 9. 23.자 2019회학399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위 회생채권이 37,000,000원으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그러고서는 이 사건에서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이다).

(4) 즉 원고 김CC는 2021. 12.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중 20.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시점 이전일 뿐만 아니라,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액면금 362,069,020원을 유상양도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물론 3차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 상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 중에는 원고 이AA의 전환사채채권 3,994,020,720원과 원고 김BB의 전환사채채권 362,069,020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AA의 위 전환사채채권 3,994,020,720원은 2021. 11. 30. 위 원고가 UU(액면금 2,000,000,000원)과 백QQ(액면금 1,994,020,720원)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고, 원고 김BB의 위 전환사채채권 362,069,020원은 위 원고가 2021. 11. 30. HHH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즉 위 전환사채채권은 원고 이AA과 김BB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LL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상양도를 통해 이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후, 전환사채 매매계약 등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전전 유통되던 것을 최종적으로 위 원고들이 다시 전환사채 양수도계약 등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7) 따라서 설령 2021. 12. 1. LL에 대한 3차 회생사건에서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을 포함한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 중20.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으로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당초 성립하였던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수도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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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유상양도 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329
판결 요약
전환사채를 양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경우, 회생절차로 인한 채권 회수불능 사유만으로는 기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전제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회수불능 전에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는지 여부가 실무상 핵심판단기준입니다.
#전환사채 #유상양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회생절차
질의 응답
1. 전환사채(주식 양도대가)를 받은 이후 해당 사채를 모두 유상양도했는데, 이후 발행회사가 회생절차로 사실상 변제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상양도 등으로 이미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다면 이후 회생절차 등으로 전환사채가 사실상 회수불능이 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판결은 이익 실현(유상양도) 시점이 중요하며, 사채 회수불능은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회생절차 인가 등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명백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불능이 명백해졌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도 등으로 이익을 실현했다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판결은 경제적 이익의 실현 시점보다 나중에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만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권리확정주의와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 등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후 채무자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익 실현했다면 경정청구 불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판결 및 대법원 2013두18810은 권리확정주의 적용과 회수불능, 이익실현 시점을 판시하였습니다.
4. 전환사채를 양수도할 때 하자담보책임 합의가 없으면 어떤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별도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발행회사의 경영위험 등 사채의 내재된 회수불능 가능성은 양도자 책임이 아닙니다. 즉, 하자담보책임 없음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판결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명시적 합의 없는 한 사후적 회수불능은 양도자 책임이 아님을 담았습니다.
5. 실무상 양도소득 발생 판단 시, 사채 등 자산의 양수도와 회수불능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자산(전환사채 등)을 실제 유상양도하여 대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은 실현된 것으로 보며, 이후의 회수불능은 별도의 경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판결은 자산의 양도대금 수령이 있으면 양도소득 실현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인가 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원 고

1.이AA, 2. 김BB, 3. 김CC

피 고

1.DD세무서장 2.EE세무서장 3.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1.23.

판 결 선 고

2023.01.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이AA에 대하여 별지 표의 ⁠‘처분일시’란 기재 일자에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78,969,40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김BB에 대하여, 피고 FF세무서장이 원고 김CC에 대하여, 각 별지 표의 ⁠‘처분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 등의 관계

1) GG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과 HHH 주식회사(이하 ⁠‘HHH’라 한다), III코퍼레이션, III코리아, 조JJ, 최OO, KK인터내셔널주식회사, 조OO, 이OO, 이OOOO(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주주였고, 원고 김BB은 2017. 9. 20.부터 2018. 7. 1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주식회사 LL(이하 ⁠‘LL’이라 한다)은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 합성수지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 등과 LL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등

1) 원고들 등은 2018. 4. 3.경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총 11,434,284주, 지분율 100%)와 경영권을 LL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들 등이 위 주식양도의 대가로 LL로부터 전환사채를 발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전환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들 등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LL에게 각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 총 11,434,284주 전부를 양도하였고, 그 대가로 LL로부터 LL 발행의 제13회차 전환사채(총액 200억 원,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각 지급받았다(원고 이AA의 전환사채 인수금액8,306,143,174원, 원고 김BB의 전환사채 인수금액 524,737,710원, 원고 김CC의 전환사채 인수금액 524,737,710원).

3) 이후 원고들 등과 LL은 2018. 7. 13.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7조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 제10조의 각 특약사항에 따라 인수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의 경영권양수도 합의(이하 ⁠‘이 사건 조정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정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들 등은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LL로부터 기지급 받았던 총 200억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 중 80억 원을 LL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이AA의 최종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4,057,175,770원, 원고 김BB과 김CC의 최종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각 362,069,020원이 되었다.

5) 원고 이AA과 LL은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른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한편 LL은 주식회사 MM센터(이하 ⁠‘MM센터’라 한다)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유상증자대금으로 위와 같이 반환받은 전환사채 80억 원을 MM센터에 현물로 납입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청구

1) 원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 양도가액을 위와 같이 각자 최종적으로 인수한 전환사채 액면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다만, 원고 이AA의 경우 아래 신고세액에는 소외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이NN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도 포함되어 있음).

2) 주식회사 온OO, 박△△의 2019. 2. 13.자 신청에 따라 2019. 3. 18. LL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 이하 ⁠‘1차회생사건’이라 한다).

3)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회사 LL의 관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발행된 제13회차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 채권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였다.

4) 이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이AA은 피고 DD세무서장에게, 원고 김BB은 피고 FF세무서장에게, 원고 김CC는 피고 EE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 경정청구 사유의 요지는 LL에 대한 1차 회생사건에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이다.

라.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조세심판

1) 피고들은 위 표의 ⁠‘거부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각 원고들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별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다만, 피고 DD세무서장은 2019. 6. 17. 원고 이AA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당초 신고시 세율(25%)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이AA의 2018년 귀속 양소소득세를 628,466,444원에서 514,773,155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세액은 450,254,444원(= 628,466,444원–178,212,000원)이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336,561,155원(=514,773,155원 – 178,212,000원)이 된다].

3) 원고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각각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AA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 양도대금으로 LL 발행의 제13회차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4,057,175,77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LL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전환사채채권에 대해서는 20.770357795%만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결국 원고 이AA이 위 전환사채로 변제받은 금액은 842,689,923원(=4,057,175,770원 × 20.70357795%)에 불과하고, 이는 원고 이AA의 주식 취득가액인 2,374,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그 경우 정당세액(이NN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은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아님)은 178,969,402원이므로, 원고 이AA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78,969,4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김BB은 소외 회사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362,069,020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LL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확정된 위 회생계획에 의하여 원고 김BB은 실제로 75,203,031원(= 362,069,020원 × 20.770357795%)을 변제받았을 뿐이어서, 역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김BB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 김CC는 소외 회사 주식 양도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362,069,020원의 전환사채를 본인이 100% 주식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이기까지 한 주식회사 PP(이하 ⁠‘PP’라 한다)에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다시 PP는 명의로 정**에게 38,750,000원에 매각하였는바, 원고 김CC는 실제로 위 전환사채에대하여 38,750,000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다.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위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원고 김CC가 LL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전환사채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더라도 75,203,031원(= 362,069,020원 × 20.770357795%)을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 김BB의 경우에도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김CC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0 내지 14, 16, 18, 19, 23 내지 2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1)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이AA은 아래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백QQ과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백QQ에게 LL 발행의 제13회차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액면금 총 3,922,767,214원을 양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가) 2018. 4. 30. 액면금 5억 원(가-7호)을 대금 5억 원에 양도

=> 같은 날 백QQ으로부터 대금 5억 원 송금 받았음

나) 2018. 7. 26. 액면금 총 30억 원(가-1~6호) 대금 30억 원에 양도

=> 백QQ으로부터 같은 날 대금 중 5억 원을, 같은 달 29. 대금 중 5억 원을, 같은 달 30. 나머지 대금 20억 원(= 5억 원 + 15억 원)을 각 송금 받았음

다) 2018. 11. 27. 액면금 총 422,767,214원(나-2, 라-2, 4, 5호)을 대금 4억 원 에 양도

=> 같은 날 백QQ으로부터 4억 원을 송금 받았음

2) 원고 이AA은 2018. 8. 31. 신RR과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RR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4억 원(나-3~6호)을 대금 3억 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대가로 같은 날 신RR으로부터 3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3) 원고 이AA은 2018. 9. 11.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DD세무서)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2매(액면금 총 1,000,000,000원 / 가-8호, 가-16호)를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증 제139호). 그 공탁원인 사실은 ⁠‘공탁자는 2018. 3. 13. 및동년 4.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로서 DD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628,466,444원의 납세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해 납세기한까지 이를 이행할 수 없어 동 징수유예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공탁함’이라는 취지이다.

4) 원고 김CC는 2018. 11. 20. PP와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PP에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362,069,020원(라-7)을 대금 30만 달러(지급기한 2019. 4. 3까지)에 양도하였다.

5) 원고 이AA과 LL은 2018. 12. 12. MM센터에 이 사건 전환사채액면금 총 80억 원(다-1~12, LL 6,873,679,821원, 원고 이AA 1,126,320,179원)을 양도하였다. 위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LL 6,873,679,821원, 원고 이AA 1,126,320,179원)은 원고 이AA과 LL이 납부해야 할 위 양수인 회사 발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2018. 12. 20. 납입분) 주금납입 채무와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6) 원고 김BB은 2018. 12. 21. SS 주식회사(대표이사 김BB, 이하 ⁠‘SS’이라 한다)와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SS에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5억 원(가-11호)을 대금 474,750,000원에 양도하였다. 위 양도계약(전환사채매매계약)에 따라 SS은 위 매매대금을 2018. 12. 24.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계납입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식을 원고 김BB에게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위 기한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김BB과 SS은 2018. 12. 26. 상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김BB이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 474,750,000원으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자 시에 원고 김BB이 납입해야 할 보통주식 94,950주(474,750,000원)에 대한 주금납입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SS은 2018. 12. 21. 소외 서훈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5억 원(가-10)을 대금 474,750,000원에 매수하였다.

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3. 18. LL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 1차 회생사건에서 원고들이 각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가) 기재와 같고, 회생회사 LL 관리인의 부인에 따른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아래 나) 기재와 같다.

가) 원고들의 회생채권 신고

(1) 원고 이AA: 합계 2,960,267,295원

① LL 발행의 제4회차 전환사채 액면금 1,200,000,000원

②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1,000,000,000원 및 이자 38,246,575원

③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2)에 따른 약정금 722,020,720원(양도소득세 628,466,440원, 지방세 62,846,644원, 증권거래세 30,707,636원)

(2) 원고 김BB: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 37,289,225원

(양도소득세 32,468,200원, 지방세 3,246,820원, 증권거래세 1,574,205원)

(3) 원고 김CC: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 37,289,225원

(양도소득세 32,468,200원, 지방세 3,246,820원, 증권거래세 1,574,205원)

나) 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된 각 화해권고결정 내용

(1) 원고 이AA: 2019. 9. 23.자 2019회학444 화해권고결정(아래 글상자 안별지 표의 순번 12번)에 의하여 1,200,000,000원으로 확정

(2) 원고 김BB: 2019. 9. 23.자 2019회학401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37,000,000원으로 확정

(3) 원고 김CC: 2019. 9. 23.자 2019회학399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37,000,000원으로 확정

8) 그 밖에 1차 회생사건에서, 백QQ은 위와 같이 원고 이AA으로부터 매입한 이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3,922,767,304원 및 이자 150,032,415원을, 신RR은 위와 같이 원고 이AA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4억 원 및 이자 15,298,630원을, MM센터는 위와 같이 원고 이AA과 LL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80억 원 및 이자 305,972,602원을, SS은 위와 같이 원고 김BB과 소외 서훈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10억 원 및 이자 38,246,575원을, PP는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862,069,020원(위와 같이 원고 김CC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362,069,020원 포함) 및 이자 32,971,187원을 각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글상자 안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9. 23.자 2019회학444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백QQ의 회생채권은 4,072,000,000원으로, 신RR의 회생채권은 415,000,000원으로, MM센터의 회생채권은 8,305,000,000원으로, PP의 회생채권은 895,000,000원으로, SS의 회생채권은 1,038,000,000원으로 각 확정되었다.

9) 1차 회생사건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0. 3.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10) 주식회사 TT 등 LL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자 2020. 3. 25.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LL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0.6. 17. LL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43). 한편 이와 별개로 LL도 2020. 4. 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며(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46), 위 두 사건이 병합되었다(이하 ⁠‘2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2021. 2. 18.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2021. 3. 5.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11) SS은 2020. 2. 24. 위와 같이 2019. 9.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444)에 의하여 확정된 1,038,000,000원의 회생채권을 UU 주식회사(대표이사 김BB, 이하 ⁠‘UU’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한편 백QQ은 2020. 2. 28. 위와 같이 2019. 9.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444)에 의하여 확정된 4,072,000,000원의 회생채권 중 2,000,000,000원을 UU에 양도하였다. 2차 회생사건에서, 위와 같이 SS과 백QQ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비롯한 3,557,000,000원 및 이자 130,585,754원, 합계 3,687,585,754원이 UU의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었다.

12) 원고 이AA은 2020. 3. 6.경 위와 같이 2019. 9.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444)에 의하여 확정된 1,200,000,000원의 회생채권 및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10조에 따른 LL에 대한 약정금 채권 722,020,720원, 합계 총 1,922,020,720원의 채권을 대금 249,862,694원에 백QQ에게 양도하였다. 2차 회생사건에서, 위와 같이 2019. 9.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444)에 의하여 확정된 4,072,000,000원의 회생채권 중 UU에 양도된 2,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72,000,000원, 위와 같이 원고 이AA으로부터 양도받은 1,922,020,720원, 합계 3,994,020,720원이 백QQ의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었다.

13) 원고 김CC는 2021. 2. 26. 위와 같이 2019. 9.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399)에 의하여 확정된 37,000,000원의 회생채권을 주식회사 VV(이하 ⁠‘VV’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한편 PP도 2021. 2. 26. 위와 같이 2019. 9.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444)에 의하여 확정된 895,000,000원의 회생채권을 VV에 양도하였다.

14) LL은 2021. 4. 14.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21. 6. 24.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호, 이하 ⁠‘3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15) VV는 2021. 10. 26. 주식회사 WW(이하 ⁠‘WW’라 한다)에위와 같이 원고 김CC와 PP로부터 양수받은 합계 932,000,000원(= PP 895,000,000원 + 원고 김CC 37,000,000)의 회생채권을 양도하였다.

16) 위와 같이 2차 회생사건에서 백QQ의 회생채권은 3,994,020,720원으로 확정되었는바, 백QQ은 3차 회생사건에서도 이를 그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는 모두 시인되었다. 이후 백QQ은 2021. 11. 3.경 UU에 위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2,000,000,000원을 양도하였다.

17) HHH(대표이사 서O)는 2021. 11. 30. 원고 김BB에게 3차 회생사건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회생채권 6,498,000,000원 중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362,069,020원(라-1)을 양도하였다.

18) UU은 2021. 11. 30. 원고 이AA에게 3차 회생사건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회생채권 5,557,000,000원 중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2,000,000,000원을 양도하였다. 한편 백QQ은 2021. 11. 30. 3차 회생사건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회생채권3,994,020,720원 중 위와 같이 UU에 양도한 2,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94,020,720원을 원고 이AA에게 양도하였다(이로써 백QQ은 더 이상 회생채권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음).

19) 3차 회생사건에서 2021. 12. 1.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개최되었고, 그 집회에서 채권자로부터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다. 그에 따라 3차 회생사건에서 2021. 12.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20)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갑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의하면, 회생채권 중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39.229642205%는 출자전환(출자전환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음), 40.00%는 면제(회생계획에 의한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 20.770357795%는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 제4절에 의하면, 위와 같이 회생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액면 금액: 500원, 발행가액: 1주당 500원)을 발행하고,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며, 그와 같이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 하도록 되어 있다.

21) 이 사건 회생계획 상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 및 상거래채권 내역과 그중 전환사채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후 실제 변제할 채권액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만 발췌하였음). 이 사건 회생계획 상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 중 원고 이AA의 채권 3,994,020,720원은 위와 같이 2021. 11. 30. 위 원고가 UU과 백QQ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합계액(= 2,000,000,000원 +1,994,020,720원)이고, 원고 김BB의 채권 362,069,020원은 위와 같이 위 원고가2021. 11. 30. HHH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이며, 변제대상인 원고 김CC의 전환사채채권은 없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8. 4. 3.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LL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원고 이AA의 경우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 총 4,057,175,770원(원래 인수액 총8,306,143,174원 중 2018. 7.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일부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최종 인수액)을 교부 받았고, 원고 김BB, 김CC의 경우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각 액면금 362,069,020원(원래 인수액 총 524,737,710원 중 2018. 7.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일부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최종 인수액)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고,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9. 2. 13.경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LL의 채권자가 LL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19. 3. 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1차 회생사건), 회생회사 LL의 관리인이 일단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무렵 LL로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관리인이 일단 이 사건 전환사채를 원인으로 한 회생채권 신고를 모두 부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다만, 1차 회생사건 및 2차 회생사건에 이어 LL이 2021. 4. 14. 다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21. 6. 24.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12. 1.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회생사건에서부터 3차 회생사건에 이르기까지 LL은 계속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차 회생사건에서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LL로부터 인수한 제13회차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를 비롯하여 LL이 발행한 전환사채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0.770357795%만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40.00%는 면제되며, 39.229642205%는 출자전환하되, 그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신주는 전부 무상소각 하도록 되어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2021. 12. 1. 3차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시점에는 그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 대상인20.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전환사채채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회수가불가능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5)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로써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중 20.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시점 이전에 이미, 각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교부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함으로써 각 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다.

가) 원고 이AA

(1) 2018. 4. 3.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과 2018. 7.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원고 이AA이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은 총 4,057,175,770원이다.

(2) 원고 이AA은 2018. 4. ~ 11.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백QQ과 전환사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3,922,767,214원을 양도하였으며,각 그에 따라 백QQ으로부터 총 39억 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 이AA은 2018. 8. 31. 신RR과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4억 원을 대금 3억 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대가로 신RR으로부터 3억 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① 이와 관련하여 원고 이AA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위와 같이 백QQ과 신RR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양도 당시 백QQ과 사이에 작성된 3건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 및 신RR과 사이에 작성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그 어디에도 채권 담보 목적이라는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으며, 오히려 위 계약서들에서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매대상물’로, 그 양도대금을 ⁠‘매매대금’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및 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각 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이 그대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이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전환사채가 지급불능 됨으로써 위 백QQ과 신RR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특성상 그 발행회사의 경영이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위험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것으로서, 이를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하자로 보기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의 사정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여 해당 전환사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양도 당시 백QQ과 사이에 작성된 3건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 및 신RR과 사이에 작성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그 어디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없다. 원고 이A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 이AA은 1차 회생사건 당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백QQ 명의로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을 비롯하여 3,922,767,304원 및 이자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원고 이AA이 백QQ에게 전환사채채권의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거나 또는 백QQ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원고 이AA 자신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채권 담보 목적의 양도였다는 취지의 위 원고 주장과 배치된다. 더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2021. 12. 13. 백QQ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하나, 위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에 따라 실제 대금까지 모두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이AA과 백QQ 사이에 체결된 각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이 애초에 부존재한다거나 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3) 또한 원고 이AA은 2018. 12. 12. MM센터에 이 사건 전환사채액면금 총 1,126,320,179원을 양도하였고, 위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1,126,320,179원은 원고 이AA이 납부해야 할 위 양수인 회사 발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금납입 채무와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원고 이AA과 MM센터 사이에 체결된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이 애초에 부존재한다거나 또는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심지어 원고 이AA은 1차 회생사건에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으로 722,020,720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으로 722,020,72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기까지 하였다(그러고서는 이 사건에서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고 이AA은 2020. 3. 6.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10조에 따른 위 약정금채권 722,020,720원을 포함한 총 1,922,020,720원의 채권을 백QQ에게 양도하였고, 2차 회생사건에서 위 1,922,020,720원을 포함한 합계 3,994,020,720원의채권이 백QQ의 회생채권으로 시인되기도 하였다.

(5) 즉 원고 이AA은 2021. 12.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중 20.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시점 이전일 뿐만 아니라,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4,057,175,770원 이상4)의 전환사채를 유상양도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 김BB

(1) 2018. 4. 3.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과 2018. 7.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원고 김BB이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은 362,069,020원이다.

(2) 원고 김BB은 2018. 12. 21. SS과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SS에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5억 원(가-11호)을 대금 474,750,000원에 양도하였다. 한편 양자 사이에 2018. 12. 26. 체결된 상계계약에 따라, 원고 김BB이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 474,750,000원으로, SS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자 시에 원고 김BB이 납입해야 할 보통주식 94,950주(474,750,000원)에 대한 주금납입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 김BB과 SS 사이에 체결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이나 상계계약이 애초에 부존재한다거나 또는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김BB은 위 매매 당시 원리금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의 특성 상 그 발행회사의 경영이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위험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의 사정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여 해당 전환사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 당시 SS과 사이에 작성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나 상계계약서 그 어디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 김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지어 원고 김BB은 1차 회생사건에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으로 37,289,225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으로 37,289,22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9. 9. 23.자 2019회학401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위 회생채권이 37,000,000원으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그러고서는 이 사건에서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이다).

(4) 즉 원고 김BB은 2021. 12.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중 20.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시점 이전일 뿐만 아니라,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액면금 362,069,020원 이상의 전환사채를 유상양도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 김CC

(1) 2018. 4. 3.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과 2018. 7.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원고 김CC가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은 362,069,020원이다.

(2) 원고 김CC는 2018. 11. 20. PP와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PP에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362,069,020원(라-7)을 대금 30만 달러(지급기한 2019. 4. 3까지)에 양도하였다. 원고 김CC와 PP사이에 체결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이 애초에 부존재한다거나 또는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① 이와 관련하여 원고 김CC는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362,069,020원을 PP에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 김CC는 2021. 6. 14.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전환사채를 PP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원고 김CC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서(을 제3호증의 3)에도 ⁠‘김CC는 양수 대가로 받은 양도인 회사의 전환사채를 PP에 양도하였는바’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김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또한 원고 김CC는 위 양도 당시 원리금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의 특성 상 그 발행회사의 경영이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위험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의 사정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여 해당 전환사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 당시 PP와 사이에 작성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그 어디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 김C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지어 원고 김CC는 1차 회생사건에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으로 37,289,225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으로 37,289,22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9. 9. 23.자 2019회학399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위 회생채권이 37,000,000원으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그러고서는 이 사건에서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이다).

(4) 즉 원고 김CC는 2021. 12.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중 20.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시점 이전일 뿐만 아니라,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액면금 362,069,020원을 유상양도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물론 3차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 상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 중에는 원고 이AA의 전환사채채권 3,994,020,720원과 원고 김BB의 전환사채채권 362,069,020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AA의 위 전환사채채권 3,994,020,720원은 2021. 11. 30. 위 원고가 UU(액면금 2,000,000,000원)과 백QQ(액면금 1,994,020,720원)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고, 원고 김BB의 위 전환사채채권 362,069,020원은 위 원고가 2021. 11. 30. HHH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즉 위 전환사채채권은 원고 이AA과 김BB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LL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상양도를 통해 이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후, 전환사채 매매계약 등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전전 유통되던 것을 최종적으로 위 원고들이 다시 전환사채 양수도계약 등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7) 따라서 설령 2021. 12. 1. LL에 대한 3차 회생사건에서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을 포함한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 중20.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으로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당초 성립하였던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수도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