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경영임원은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기 어렵고, 지급한 각 비용들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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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19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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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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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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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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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6.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상고 제기 후 취소한 처분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기부금은 법인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증여하는 재산적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BBBBB회(이하 ‘CCC회’라 한다)는 DD소매인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상부상조, 복지증진 도모 및 DD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임원 대부분은 원고의 퇴직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2) 원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중 위탁수수료 및 기타 캠페인 등 DD사업 관련 지원비 명목으로 합계 약 151억 원(이하 ‘쟁점 지원금’이라 한다)을 CCC회에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 지원금을 업무무관 비용내지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심은, 쟁점 지원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CCC회 본연의 업무 내지 공익적인 업무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쟁점 지원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무관 비용 및 기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제3, 4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은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들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면서 제44조 제2항 제5호가 신설되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경우 중 하나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등기 임원인 상임이사 외에도 비등기 임원인 경영임원을 두었는데,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경영임원에 대하여도 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보수지급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을 각각 마련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상임이사와 경영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인식하여 왔다.
2) 원고는 경영임원 승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경영임원에게 입사 시부터 임원 승진 시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경영임원은 신분, 보수 및 퇴직금 등에 있어서 일반 직원들과 구분된다.
3) 원고는 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09. 2.경 임기가 만료된 경영임원들에게 합계73억 원을, 2010. 2.경 임기가 만료된 경영임원들에게 합계 17억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퇴직금 합계 90억 원(이하 ‘쟁점 중간정산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각 경영임원들은 임기만료 후 연임되었다.
다. 원심은, 경영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고 관련 규정의 체계와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는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경영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 중간정산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규정한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쟁점 중간정산 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원고의 2009(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문의‘200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내지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위 경영임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금산입하는 퇴직급여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제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임원 14명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고문료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문료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34 판결은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원고의 제6, 7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5. 7. 11. 원고의 브라질 자회사인 EEEEE(이하‘브라질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브라질 법인의 지분 99.9%를 소유하였다.
2) 원고는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중 브라질 법인에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428,473,196원(이하 ‘쟁점 지급경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손금에 산입하였다. 쟁점 지급경비는 브라질 법인의 사택 및 사무실 임차료, 출장비, 지급수수료 등에 사용되었다.
3) 피고는 쟁점 지급경비를 브라질 법인이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브라질 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원고의 세무부장 FFF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3. 6. 24. 원고 국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 지급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위 세무조사 이후 쟁점 지급경비의 지출근거라고 주장하면서 2005. 8. 1.자로 작성된 경영계약서(이하 ‘쟁점 경영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쟁점 경영계약서는, 브라질 법인은 원고의 브라질에서의 DD 영업 관련 활동들을 관리․경영하고 DD 구매, 가공, 선적과정을 국제 규격에 충족하도록 통제․관리하며, 원고는 계약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브라질 법인에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원심은 쟁점 지급경비의 사용내역, 확인서의 내용, 쟁점 경영계약서의 제출 시기 등에 비추어 쟁점 경영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이유로, 쟁점 지급경비는 브라질 법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쟁점 지급경비를 원고와 별개의 법인인 브라질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브라질 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 로 소득처분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에게 후속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경영임원은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기 어렵고, 지급한 각 비용들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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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19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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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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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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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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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6.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상고 제기 후 취소한 처분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기부금은 법인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증여하는 재산적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BBBBB회(이하 ‘CCC회’라 한다)는 DD소매인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상부상조, 복지증진 도모 및 DD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임원 대부분은 원고의 퇴직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2) 원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중 위탁수수료 및 기타 캠페인 등 DD사업 관련 지원비 명목으로 합계 약 151억 원(이하 ‘쟁점 지원금’이라 한다)을 CCC회에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 지원금을 업무무관 비용내지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심은, 쟁점 지원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CCC회 본연의 업무 내지 공익적인 업무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쟁점 지원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무관 비용 및 기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제3, 4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은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들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면서 제44조 제2항 제5호가 신설되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경우 중 하나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등기 임원인 상임이사 외에도 비등기 임원인 경영임원을 두었는데,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경영임원에 대하여도 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보수지급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을 각각 마련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상임이사와 경영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인식하여 왔다.
2) 원고는 경영임원 승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경영임원에게 입사 시부터 임원 승진 시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경영임원은 신분, 보수 및 퇴직금 등에 있어서 일반 직원들과 구분된다.
3) 원고는 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09. 2.경 임기가 만료된 경영임원들에게 합계73억 원을, 2010. 2.경 임기가 만료된 경영임원들에게 합계 17억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퇴직금 합계 90억 원(이하 ‘쟁점 중간정산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각 경영임원들은 임기만료 후 연임되었다.
다. 원심은, 경영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고 관련 규정의 체계와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는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경영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 중간정산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규정한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쟁점 중간정산 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원고의 2009(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문의‘200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내지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위 경영임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금산입하는 퇴직급여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제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임원 14명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고문료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문료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34 판결은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원고의 제6, 7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5. 7. 11. 원고의 브라질 자회사인 EEEEE(이하‘브라질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브라질 법인의 지분 99.9%를 소유하였다.
2) 원고는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중 브라질 법인에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428,473,196원(이하 ‘쟁점 지급경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손금에 산입하였다. 쟁점 지급경비는 브라질 법인의 사택 및 사무실 임차료, 출장비, 지급수수료 등에 사용되었다.
3) 피고는 쟁점 지급경비를 브라질 법인이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브라질 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원고의 세무부장 FFF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3. 6. 24. 원고 국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 지급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위 세무조사 이후 쟁점 지급경비의 지출근거라고 주장하면서 2005. 8. 1.자로 작성된 경영계약서(이하 ‘쟁점 경영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쟁점 경영계약서는, 브라질 법인은 원고의 브라질에서의 DD 영업 관련 활동들을 관리․경영하고 DD 구매, 가공, 선적과정을 국제 규격에 충족하도록 통제․관리하며, 원고는 계약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브라질 법인에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원심은 쟁점 지급경비의 사용내역, 확인서의 내용, 쟁점 경영계약서의 제출 시기 등에 비추어 쟁점 경영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이유로, 쟁점 지급경비는 브라질 법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쟁점 지급경비를 원고와 별개의 법인인 브라질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브라질 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 로 소득처분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에게 후속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