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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합의금 손해배상금과 사용료 구분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두66477
판결 요약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지급한 합의금이 단순히 손해배상금의 성격일 뿐, 장래 사용료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합의금이 사용료로서 법인세 등의 세무상 처분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손해배상금 #사용료 #합의금 #법인세
질의 응답
1.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받은 합의금이 미래 사용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은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 불과하며 장래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6477 판결은 이 사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 뿐,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적재산권 분쟁 합의금의 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본 판결에 따르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사용료로 보지 않아 법인세 부과 처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6477 판결은 합의금이 장래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세무상 부과가 잘못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합의와 손해배상 합의금, 세법상 차이는?
답변
사용대가로 지급된 금액(사용료)은 과세 대상이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본 판결은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6477 판결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일 뿐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두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뿐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6477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OOOO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누64872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6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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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합의금 손해배상금과 사용료 구분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두66477
판결 요약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지급한 합의금이 단순히 손해배상금의 성격일 뿐, 장래 사용료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합의금이 사용료로서 법인세 등의 세무상 처분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손해배상금 #사용료 #합의금 #법인세
질의 응답
1.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받은 합의금이 미래 사용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은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 불과하며 장래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6477 판결은 이 사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 뿐,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적재산권 분쟁 합의금의 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본 판결에 따르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사용료로 보지 않아 법인세 부과 처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6477 판결은 합의금이 장래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세무상 부과가 잘못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합의와 손해배상 합의금, 세법상 차이는?
답변
사용대가로 지급된 금액(사용료)은 과세 대상이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본 판결은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66477 판결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일 뿐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두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뿐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6477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OOOO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누64872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6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