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뿐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66477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OOOO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누64872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뿐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66477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OOOO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누64872 판결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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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