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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및 주식 압류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617
판결 요약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실제 주금 납입 및 관리행위, 소유관계 등의 증거 불충분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부정되었습니다. 주식 압류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세무서 #주식 압류처분 #무효확인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세무서의 주식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증거만으로 명의신탁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식 압류처분이 외관상 명백히 무효임을 인정하지 않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판결은 명의신탁의 주장·증명이 불충분하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주식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고, 이는 외관상 객관적으로도 명백해야 합니다. 조사나 해석을 거쳐야 판단되는 사안이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신탁이 실제로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 및 자금 출처, 소유·관리 행위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송금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판결은 자금의 출처와 관리, 주식권 행사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식 압류 후 수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압류처분 후 장기간 이의제기 없이 경과한 경우 처분 무효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판결은 처분 후 약 7년이 지난 뒤 무효확인 소 제기의 합리성에 의문을 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식 압류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0. 이**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2. 주식회사 제**그룹(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 이하 같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0,000주가 원고 명의로, 각 3,000주가 박** 및 정** 명의로, 4,000주가 이** 명의로 각 배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2년경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통해 주식 18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총 발행 주식수가 200,000주가 되었는데, 추가 발행 주식 중 72,000주가 원고 명의로, 각 54,000주가 이** 및 정** 명의로 각각 배정되었다. 이 사건 유상증자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이** 명의로 배정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2. 30. 이**가 종합소득세 등 합계20,092,700원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공매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7. 26. 이 사건 주식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43,210,000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은 2021. 8. 2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가 아닌 원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7. 22.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원고 명의계좌’라 한다)에서 합계 18,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라 한다)에 원고 명의로 10,000,000원, 정** 및 박** 명의로 각 3,000,000원, 이** 명의로 4,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 무통장 입금된 사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명의 계좌’라 한다)로 2012. 2. 1. 30,000,000원, 2012. 4. 13. 4,0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 2012. 4. 16. 11:46경 이** 명의 계좌에 18,000,000원이 무통장 입금되었고, 같은 날 11:55경 이**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54,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부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009. 7. 22.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8,000,000원은 원고 이외의 제3자가 송금한 돈이 그 재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2009. 7. 22.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이**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4,000,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8,000,000원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012. 2. 1.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 명의 계좌로 이체된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2. 4. 16. 이**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54,000,000원 중 최소한 위 30,000,000원은 이**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아닌 이**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7년가량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대응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2020. 9. 21. 이 사건 회사에 이**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자, 2020. 10. 12. ⁠‘이**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권이 미발행되어 있으며, 주권 발행 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주권을 교부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주권 미발행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자인 이 사건 회사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또한 2020. 10. 16.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구 ***16, 2동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식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이**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주식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그 정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팔아서라도 아마 세무서에 ⁠(체납세금을) 납입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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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및 주식 압류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617
판결 요약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실제 주금 납입 및 관리행위, 소유관계 등의 증거 불충분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부정되었습니다. 주식 압류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세무서 #주식 압류처분 #무효확인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세무서의 주식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증거만으로 명의신탁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식 압류처분이 외관상 명백히 무효임을 인정하지 않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판결은 명의신탁의 주장·증명이 불충분하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주식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고, 이는 외관상 객관적으로도 명백해야 합니다. 조사나 해석을 거쳐야 판단되는 사안이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신탁이 실제로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 및 자금 출처, 소유·관리 행위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송금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판결은 자금의 출처와 관리, 주식권 행사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식 압류 후 수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압류처분 후 장기간 이의제기 없이 경과한 경우 처분 무효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판결은 처분 후 약 7년이 지난 뒤 무효확인 소 제기의 합리성에 의문을 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식 압류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0. 이**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2. 주식회사 제**그룹(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 이하 같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0,000주가 원고 명의로, 각 3,000주가 박** 및 정** 명의로, 4,000주가 이** 명의로 각 배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2년경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통해 주식 18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총 발행 주식수가 200,000주가 되었는데, 추가 발행 주식 중 72,000주가 원고 명의로, 각 54,000주가 이** 및 정** 명의로 각각 배정되었다. 이 사건 유상증자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이** 명의로 배정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2. 30. 이**가 종합소득세 등 합계20,092,700원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공매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7. 26. 이 사건 주식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43,210,000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은 2021. 8. 2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가 아닌 원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7. 22.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원고 명의계좌’라 한다)에서 합계 18,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라 한다)에 원고 명의로 10,000,000원, 정** 및 박** 명의로 각 3,000,000원, 이** 명의로 4,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 무통장 입금된 사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명의 계좌’라 한다)로 2012. 2. 1. 30,000,000원, 2012. 4. 13. 4,0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 2012. 4. 16. 11:46경 이** 명의 계좌에 18,000,000원이 무통장 입금되었고, 같은 날 11:55경 이**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54,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부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009. 7. 22.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8,000,000원은 원고 이외의 제3자가 송금한 돈이 그 재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2009. 7. 22.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이**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4,000,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8,000,000원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012. 2. 1.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 명의 계좌로 이체된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2. 4. 16. 이**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54,000,000원 중 최소한 위 30,000,000원은 이**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아닌 이**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7년가량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대응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2020. 9. 21. 이 사건 회사에 이**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자, 2020. 10. 12. ⁠‘이**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권이 미발행되어 있으며, 주권 발행 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주권을 교부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주권 미발행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자인 이 사건 회사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또한 2020. 10. 16.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구 ***16, 2동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식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이**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주식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그 정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팔아서라도 아마 세무서에 ⁠(체납세금을) 납입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