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식 압류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
원 고 |
김**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13.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0. 이**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2. 주식회사 제**그룹(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 이하 같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0,000주가 원고 명의로, 각 3,000주가 박** 및 정** 명의로, 4,000주가 이** 명의로 각 배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2년경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통해 주식 18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총 발행 주식수가 200,000주가 되었는데, 추가 발행 주식 중 72,000주가 원고 명의로, 각 54,000주가 이** 및 정** 명의로 각각 배정되었다. 이 사건 유상증자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이** 명의로 배정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2. 30. 이**가 종합소득세 등 합계20,092,700원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공매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7. 26. 이 사건 주식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43,210,000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은 2021. 8. 2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가 아닌 원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7. 22.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원고 명의계좌’라 한다)에서 합계 18,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라 한다)에 원고 명의로 10,000,000원, 정** 및 박** 명의로 각 3,000,000원, 이** 명의로 4,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 무통장 입금된 사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명의 계좌’라 한다)로 2012. 2. 1. 30,000,000원, 2012. 4. 13. 4,0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 2012. 4. 16. 11:46경 이** 명의 계좌에 18,000,000원이 무통장 입금되었고, 같은 날 11:55경 이**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54,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부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009. 7. 22.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8,000,000원은 원고 이외의 제3자가 송금한 돈이 그 재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2009. 7. 22.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이**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4,000,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8,000,000원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012. 2. 1.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 명의 계좌로 이체된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2. 4. 16. 이**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54,000,000원 중 최소한 위 30,000,000원은 이**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아닌 이**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7년가량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대응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2020. 9. 21. 이 사건 회사에 이**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자, 2020. 10. 12. ‘이**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권이 미발행되어 있으며, 주권 발행 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주권을 교부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주권 미발행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자인 이 사건 회사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또한 2020. 10. 16.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구 ***16, 2동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식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이**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주식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그 정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팔아서라도 아마 세무서에 (체납세금을) 납입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식 압류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
원 고 |
김**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13.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0. 이**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2. 주식회사 제**그룹(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 이하 같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0,000주가 원고 명의로, 각 3,000주가 박** 및 정** 명의로, 4,000주가 이** 명의로 각 배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2년경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통해 주식 18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총 발행 주식수가 200,000주가 되었는데, 추가 발행 주식 중 72,000주가 원고 명의로, 각 54,000주가 이** 및 정** 명의로 각각 배정되었다. 이 사건 유상증자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이** 명의로 배정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2. 30. 이**가 종합소득세 등 합계20,092,700원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공매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7. 26. 이 사건 주식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43,210,000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은 2021. 8. 2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가 아닌 원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당연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7. 22.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원고 명의계좌’라 한다)에서 합계 18,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라 한다)에 원고 명의로 10,000,000원, 정** 및 박** 명의로 각 3,000,000원, 이** 명의로 4,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 무통장 입금된 사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명의 계좌’라 한다)로 2012. 2. 1. 30,000,000원, 2012. 4. 13. 4,0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 2012. 4. 16. 11:46경 이** 명의 계좌에 18,000,000원이 무통장 입금되었고, 같은 날 11:55경 이**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54,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연부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009. 7. 22.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8,000,000원은 원고 이외의 제3자가 송금한 돈이 그 재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2009. 7. 22.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이**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4,000,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8,000,000원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012. 2. 1.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 명의 계좌로 이체된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대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2. 4. 16. 이**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54,000,000원 중 최소한 위 30,000,000원은 이**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아닌 이**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7년가량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대응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2020. 9. 21. 이 사건 회사에 이**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자, 2020. 10. 12. ‘이**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권이 미발행되어 있으며, 주권 발행 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주권을 교부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주권 미발행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표자인 이 사건 회사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또한 2020. 10. 16.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구 ***16, 2동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식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이**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주식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그 정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팔아서라도 아마 세무서에 (체납세금을) 납입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