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은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내지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11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 소 인) |
박AA외1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15. |
판 결 선 고 |
2023. 10. 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3. 11. 원고들에게 한 201x년 10월 귀속 증여세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1년 4월 귀속 증여세 455,030원(가산세 포함), 2012년12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x년 10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x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AA와 원고 서BB1)은 지인인 이CC 명의로 전자제품 및 가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장인 DD아울렛을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0. 10. 26. 주식회사 DD할인매장(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DD테크, 주식회사 DD아울렛으로 순차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xx,000주(발행가액: 1주당 5,000원)를 이CC, 서BB, 양EE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의 주주명부상 보유주식 변동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x. 11. 12.부터 202x. 1.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한 주식 xx,000주, 이후 양도된 주식xx,xxx주,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xxx,xxx주, 합계 xxx,xxx주를 모두 원고들이 명의상 주주인 이CC, 서BB, 양EE, 김FF, 위GG에게 각 명의신탁(원고들 실제 지분비율은 각 50%)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와 HH세무서장, JJ세무서장에게 그중 이CC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x. 3.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5조의2에 따라 이를 모두 증여로 의제한 뒤 명의수탁자 이CC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동시에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x.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12. 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 제19행의 각 “201x. 11. 26.” 부분을 “201x. 10. 2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증여세는 원래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은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내지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11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 소 인) |
박AA외1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9. 15. |
판 결 선 고 |
2023. 10. 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3. 11. 원고들에게 한 201x년 10월 귀속 증여세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1년 4월 귀속 증여세 455,030원(가산세 포함), 2012년12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x년 10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x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AA와 원고 서BB1)은 지인인 이CC 명의로 전자제품 및 가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장인 DD아울렛을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0. 10. 26. 주식회사 DD할인매장(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DD테크, 주식회사 DD아울렛으로 순차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xx,000주(발행가액: 1주당 5,000원)를 이CC, 서BB, 양EE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의 주주명부상 보유주식 변동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x. 11. 12.부터 202x. 1.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한 주식 xx,000주, 이후 양도된 주식xx,xxx주,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xxx,xxx주, 합계 xxx,xxx주를 모두 원고들이 명의상 주주인 이CC, 서BB, 양EE, 김FF, 위GG에게 각 명의신탁(원고들 실제 지분비율은 각 50%)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와 HH세무서장, JJ세무서장에게 그중 이CC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x. 3.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5조의2에 따라 이를 모두 증여로 의제한 뒤 명의수탁자 이CC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동시에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x.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12. 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 제19행의 각 “201x. 11. 26.” 부분을 “201x. 10. 2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증여세는 원래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