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누67366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03. 24
판 결 선 고 2023. 0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2] 목록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2] 목록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남게 되었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1)” 및 제4면 제15~18행을 모두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 취소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한 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최초에 처분을 할 때부터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사후적 구제절차처럼 운영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사전구제적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그 후행처분 역시 당연무효가 되며, 과세관청이 뒤늦게나마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한 후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고자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에 처분을 할 때부터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② 당연무효인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적인 구제절차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부터 제9면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7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누67366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03. 24
판 결 선 고 2023. 0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2] 목록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2] 목록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남게 되었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1)” 및 제4면 제15~18행을 모두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 취소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한 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최초에 처분을 할 때부터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사후적 구제절차처럼 운영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사전구제적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그 후행처분 역시 당연무효가 되며, 과세관청이 뒤늦게나마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한 후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고자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에 처분을 할 때부터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② 당연무효인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적인 구제절차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부터 제9면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7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