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퀵서비스 기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61597
판결 요약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본인 명의로 신고 및 세액 확정·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신고·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퀵서비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는 퀵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판결은 사업자등록 및 용역 제공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퀵서비스 회사로 이미 부가가치세가 자동이체 되었더라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회사로 넘어간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기사 본인 명의의 매출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판결은 퀵서비스 회사에 이체된 금액은 당사자간 약정일 뿐, 기사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신고행위 또는 징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판결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세금 신고·처분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4.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차등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 차이가 발생해도 조세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판결은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신고납부 등 제도 운용의 전제가 되는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1597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원 고

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3.17.

판 결 선 고

2023.04.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240,4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사업장 소재지를 ⁠‘○○ ○○구 ○○동 151-22’로, 업종을 ⁠‘서비스/퀵서비스’로, 사업개시일을 ⁠‘2016. 7. 8.‘로 하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신청하였고, 2018. 8.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8. 관할세무서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액’을 520,400원으로 하고,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세액’을 3,669,300원으로 하여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3,720,555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신고세액 중 520,400원만을 납부하자, 이에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3,240,47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로서, 퀵서비스 업무를 처리하면 건당매출의 23%(= 퀵서비스 회사 수수료 13% + 부가가치세 10%)가 퀵서비스 회사로 자동이체 되고 나머지 77%를 소득으로 얻게 된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 수백 군데의 퀵서비스 회사가 있는데, 각 퀵서비스 회사에 10% 부가가치세가 자동이체 된 것을 다시 원고가 퀵서비스 회사로부터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고와 동일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퀵서비스기사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도,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원고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 퀵서비스의 경우 조세시스템이 미비한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본인 명의로 퀵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스스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의 원만한 운용을 위한 관건이 되는 요소로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취급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를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퀵서비스 회사에 이체되는 매출 건당 수수료에 매출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부가 포함되어 자동이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퀵서비스 회사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피고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왜곡시켰다거나 그 납부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한 신고행위에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3. 27.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한 사유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1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퀵서비스 기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61597
판결 요약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본인 명의로 신고 및 세액 확정·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신고·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퀵서비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는 퀵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판결은 사업자등록 및 용역 제공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퀵서비스 회사로 이미 부가가치세가 자동이체 되었더라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회사로 넘어간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기사 본인 명의의 매출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판결은 퀵서비스 회사에 이체된 금액은 당사자간 약정일 뿐, 기사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신고행위 또는 징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판결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세금 신고·처분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4.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차등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 차이가 발생해도 조세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판결은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신고납부 등 제도 운용의 전제가 되는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1597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원 고

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3.17.

판 결 선 고

2023.04.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240,4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사업장 소재지를 ⁠‘○○ ○○구 ○○동 151-22’로, 업종을 ⁠‘서비스/퀵서비스’로, 사업개시일을 ⁠‘2016. 7. 8.‘로 하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신청하였고, 2018. 8.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8. 관할세무서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액’을 520,400원으로 하고,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세액’을 3,669,300원으로 하여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3,720,555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신고세액 중 520,400원만을 납부하자, 이에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3,240,47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로서, 퀵서비스 업무를 처리하면 건당매출의 23%(= 퀵서비스 회사 수수료 13% + 부가가치세 10%)가 퀵서비스 회사로 자동이체 되고 나머지 77%를 소득으로 얻게 된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 수백 군데의 퀵서비스 회사가 있는데, 각 퀵서비스 회사에 10% 부가가치세가 자동이체 된 것을 다시 원고가 퀵서비스 회사로부터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고와 동일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퀵서비스기사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도,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원고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 퀵서비스의 경우 조세시스템이 미비한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본인 명의로 퀵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스스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의 원만한 운용을 위한 관건이 되는 요소로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취급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를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퀵서비스 회사에 이체되는 매출 건당 수수료에 매출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부가 포함되어 자동이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퀵서비스 회사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피고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왜곡시켰다거나 그 납부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한 신고행위에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3. 27.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한 사유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1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