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82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구합5000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2. 17. |
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 ○○세무서장’으로,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 ○○세무서장’으로 모두 고치 는 외에는2)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2022. 4. 22. 부평세무서와 남동세무서가 각 북인천세무서와 남인천세무서에서 분서되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처분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82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구합5000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2. 17. |
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 ○○세무서장’으로,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 ○○세무서장’으로 모두 고치 는 외에는2)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2022. 4. 22. 부평세무서와 남동세무서가 각 북인천세무서와 남인천세무서에서 분서되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처분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