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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불기소처분 영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세금 부과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불기소처분 #실물거래 #세금부과처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사실은 세무상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판결은 불기소처분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행정소송에서 실물거래 증거가 부족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세금 부과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인정되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할까요?
답변
실물거래의 존재 및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판결에서 단순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위법성 입증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82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구합5000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2. 17.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 ○○세무서장’으로,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 ○○세무서장’으로 모두 고치 는 외에는2)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는 소장 및 항소장에 각 처분일자를 ⁠‘2020. 11. 2.’로, 부가가치세 세액을 ⁠‘183,473,92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20. 11. 6.’ 및 ⁠‘183,473,930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갑 제5호증 제3면 참조).

2) 2022. 4. 22. 부평세무서와 남동세무서가 각 북인천세무서와 남인천세무서에서 분서되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처분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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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불기소처분 영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세금 부과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불기소처분 #실물거래 #세금부과처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사실은 세무상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판결은 불기소처분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행정소송에서 실물거래 증거가 부족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세금 부과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인정되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할까요?
답변
실물거래의 존재 및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판결에서 단순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위법성 입증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82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구합5000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2. 17.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 ○○세무서장’으로,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 ○○세무서장’으로 모두 고치 는 외에는2)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는 소장 및 항소장에 각 처분일자를 ⁠‘2020. 11. 2.’로, 부가가치세 세액을 ⁠‘183,473,92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20. 11. 6.’ 및 ⁠‘183,473,930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갑 제5호증 제3면 참조).

2) 2022. 4. 22. 부평세무서와 남동세무서가 각 북인천세무서와 남인천세무서에서 분서되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처분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