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9.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AAA, 원고 BBB,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DDD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서울 강남구 00동 00-00 및 00-00 지상 다가구주택(아름빌라 가·나동,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었고,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 11. 25.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이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1. 12. 13.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그 다음날인 2021. 12. 14. 피고들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2022. 2. 1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당해 연도 12. 1.부터 12. 15.까지)까지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원고들은 위 신고기한 내인 2021. 12. 13.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들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서초구청에서 원고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통지를 누락한 사정 등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형평을 현저히 해치고 원고들의 재산권 또한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정하면서,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제2항 제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 관한 주택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도록 한 원칙에 대하여 합산배제의 특례를 규정한 특혜조항으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문은 납세자가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 록을 마쳐야 하는 기간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과세연도 9월 30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이어서 이를 함부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더구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이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하여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은 2020. 11. 25.이어서 2021. 9. 30.까지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이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법률상 특혜규정의 요건을 갖춘 자와 이를 결여한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보는 것이 오히려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점, ②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어 원고들이 위 말소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들이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간 한 차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9.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AAA, 원고 BBB,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DDD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서울 강남구 00동 00-00 및 00-00 지상 다가구주택(아름빌라 가·나동,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었고,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 11. 25.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
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이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1. 12. 13.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그 다음날인 2021. 12. 14. 피고들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2022. 2. 1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당해 연도 12. 1.부터 12. 15.까지)까지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원고들은 위 신고기한 내인 2021. 12. 13.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들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서초구청에서 원고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통지를 누락한 사정 등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형평을 현저히 해치고 원고들의 재산권 또한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정하면서,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제2항 제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 관한 주택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도록 한 원칙에 대하여 합산배제의 특례를 규정한 특혜조항으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문은 납세자가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 록을 마쳐야 하는 기간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과세연도 9월 30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이어서 이를 함부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더구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이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하여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은 2020. 11. 25.이어서 2021. 9. 30.까지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해석이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법률상 특혜규정의 요건을 갖춘 자와 이를 결여한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보는 것이 오히려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점, ②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어 원고들이 위 말소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들이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합산배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간 한 차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