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구단10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식 |
|
피 고 |
경**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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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8,767,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9. 주식회사 웰AA스트의 비상장 보통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BB, 이CC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6. 2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1억 원, 필요경비 50만 원, 양도손실 50만 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양도가액을 9억 원으로 산정한 후 2020. 10. 5. 원고에게 2012년
양도소득세 178,767,100원(가산세 99,067,00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였고,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세무대리인이 과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28. 이 사건 주식과 함
께 해당 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1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2012.
3. 28.자 주식양도·양수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양수인들로부터
2012. 3. 29.부터 2012. 5. 30.까지 합계 4억 원을 수령하고, 해당 회사의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 근저당권부 채무를 양수인들이 인수한 사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는 과정에서는 특약사항이 빠져 있고 계약금 1억 원이 주식양도대금으로 되어 있는
2012. 5. 29.자 주식양도계약서 2부가 양수인 별로 작성, 제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행위는 조세
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
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
호, 제1호의2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
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납세자 본인이 사용자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위에서 살펴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2. 5. 29.자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세무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2012. 5. 29.자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4)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하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0. 10. 25.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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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단10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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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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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경**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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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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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8,767,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9. 주식회사 웰AA스트의 비상장 보통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BB, 이CC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6. 2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1억 원, 필요경비 50만 원, 양도손실 50만 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양도가액을 9억 원으로 산정한 후 2020. 10. 5. 원고에게 2012년
양도소득세 178,767,100원(가산세 99,067,00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였고,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세무대리인이 과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28. 이 사건 주식과 함
께 해당 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1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2012.
3. 28.자 주식양도·양수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양수인들로부터
2012. 3. 29.부터 2012. 5. 30.까지 합계 4억 원을 수령하고, 해당 회사의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 근저당권부 채무를 양수인들이 인수한 사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는 과정에서는 특약사항이 빠져 있고 계약금 1억 원이 주식양도대금으로 되어 있는
2012. 5. 29.자 주식양도계약서 2부가 양수인 별로 작성, 제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행위는 조세
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
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
호, 제1호의2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
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납세자 본인이 사용자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위에서 살펴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2. 5. 29.자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세무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2012. 5. 29.자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4)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하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0. 10. 25.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